제1장 총칙
제1조
상표 관리를 강화하고, 상표권을 보호하고, 생산•경영자로 하여금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도록 하고, 상표의 신용과 평판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및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특별히 제정한다.
为了加强商标管理,保护商标专用权,促使生产、经营者保证商品和服务质量,维护商标信誉,以保障消费者和生产、经营者的利益,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的发展,特制定本法。
제2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 상표국은 전국의 상표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평심위원회를 두어 상표 쟁의 사무의 처리를 담당하게 한다.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商标局主管全国商标注册和管理的工作。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设立商标评审委员会,负责处理商标争议事宜。
제3조
등록상표란 상표국의 등록결정을 받아 등록된 상표를 말하며, 상품상표, 서비스상표와 단체상표, 증명상표를 포함한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향유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이 법에서 단체상표란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당해 조직 구성원이 상사활동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조직에서의 사용자의 구성원 자격을 나타내는 표장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증명상표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감독능력을 갖춘 조직이 통제하고 당해 조직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원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성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표장을 가리킨다.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정한다.
经商标局核准注册的商标为注册商标,包括商品商标、服务商标和集体商标、证明商标;商标注册人享有商标专用权,受法律保护。 本法所称集体商标,是指以团体、协会或者其他组织名义注册,供该组织成员在商事活动中使用,以表明使用者在该组织中的成员资格的标志。 本法所称证明商标,是指由对某种商品或者服务具有监督能力的组织所控制,而由该组织以外的单位或者个人使用于其商品或者服务,用以证明该商品或者服务的原产地、原料、制造方法、质量或者其他特定品质的标志。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的特殊事项,由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规定。
제4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기가 생산, 제조, 가공, 선택 또는 위탁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에 상품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에 서비스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 법의 상품상표에 관한 규정은 서비스상표에 적용한다.
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对其生产、制造、加工、拣选或者经销的商品,需要取得商标专用权的,应当向商标局申请商品商标注册。 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对其提供的服务项目,需要取得商标专用权的,应当向商标局申请服务商标注册。 本法有关商品商标的规定,适用于服务商标。
제5조
둘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표국에 동일 상표에 대하여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고, 당해 상표권을 공동으로 향유, 행사할 수 있다.
两个以上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共同向商标局申请注册同一商标,共同享有和行使该商标专用权。
제6조
국가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상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한다.
国家规定必须使用注册商标的商品,必须申请商标注册,未经核准注册的,不得在市场销售。
제7조
상표사용자는 자기가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관리를 통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商标使用人应当对其使用商标的商品质量负责。各级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通过商标管理,制止欺骗消费者的行为。
제8조
문자, 도형, 자모, 숫자, 입체표장과 색채의 조합 및 이들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여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시각적 표장도 모두 상표로서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任何能够将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的商品与他人的商品区别开的可视性标志,包括文字、图形、字母、数字、三维标志和颜色组合,以及上述要素的组合,均可以作为商标申请注册。
제9조
상표등록출원을 한 상표는 현저한 특징을 지녀 식별하기 쉬워야 하고,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충돌하여서는 안 된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 또는 등록기호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申请注册的商标,应当有显著特征,便于识别,并不得与他人在先取得的合法权利相冲突。商标注册人有权标明“注册商标”或者注册标记。
제10조
- 제10조 다음의 표장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下列标志不得作为商标使用:
- 중화인민공화국의 명칭,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및 중앙국가기관 소재지의 특정 장소의 명칭 또는 상징적 건축물의 명칭, 도형과 동일한 표장
同中华人民共和国的国家名称、国旗、国徽、军旗、勋章相同或者近似的,以及同中央国家机关所在地特定地点的名称或者标志性建筑物的名称、图形相同的;
- 외국의 국가 명칭, 국기, 국장, 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다만, 당해 국가의 정부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同外国的国家名称、国旗、国徽、军旗相同或者近似的,但该国政府同意的除外;
- 정부간 국제기관의 명칭, 깃발, 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다만, 당해 국가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공중을 오도할 염려가 적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同政府间国际组织的名称、旗帜、徽记相同或者近似的,但经该组织同意或者不易误导公众的除外;
- 통제 실시, 보증 부여를 나타내는 정부 당국의 표장이나 검험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다만, 수권(授權)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与表明实施控制、予以保证的官方标志、检验印记相同或者近似的,但经授权的除外;
- “적십자(Red Cross)”, “적신월(紅新月Red Crescent)”의 명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同“红十字”、“红新月”的名称、标志相同或者近似的;
- 민족 차별성을 띠는 표장
带有民族歧视性的;
- 과대선전 및 사기성을 띠는 표장
夸大宣传并带有欺骗性的;
- 사회주의의 도덕풍속을 해치거나 또는 기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표장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의 지명 또는 공중에게 알려져 있는 외국의 지명은 상표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지명에 다른 함의가 있거나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명을 사용하는 상표로서 이미 등록된 것은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有害于社会主义道德风尚或者有其他不良影响的。 县级以上行政区划的地名或者公众知晓的外国地名,不得作为商标。但是,地名具有其他含义或者作为集体商标、证明商标组成部分的除外;已经注册的使用地名的商标继续有效。
제11조
- 다음의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下列标志不得作为商标注册:
- 그 상품의 보통명칭, 도형, 치수만으로 된 표장
仅有本商品的通用名称、图形、型号的;
- 상품의 품질, 주요 원재료, 효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만을 직접 나타내 표장
仅仅直接表示商品的质量、主要原料、功能、用途、重量、数量及其他特点的;
- 현저한 특징이 결여된 표장 전항에서 열거한 표장이 사용을 통해 현저한 특징을 획득하여 식별하기 쉬운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다.
缺乏显著特征的。前款所列标志经过使用取得显著特征,并便于识别的,可以作为商标注册。
제12조
입체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 단지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연유하는 형상이거나,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상품 형상 또는 상품이 본질적 가치를 갖게 하는 형상인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以三维标志申请注册商标的,仅由商品自身的性质产生的形状、为获得技术效果而需有的商品形状或者使商品具有实质性价值的形状,不得注册。
제13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 등록하지 않은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하여 공중을 오도함으로써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就相同或者类似商品申请注册的商标是复制、摹仿或者翻译他人未在中国注册的驰名商标,容易导致混淆的,不予注册并禁止使用。 就不相同或者不相类似商品申请注册的商标是复制、摹仿或者翻译他人已经在中国注册的驰名商标,误导公众,致使该驰名商标注册人的利益可能受到损害的,不予注册并禁止使用。
제14조
- 저명상표의 인정은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认定驰名商标应当考虑下列因素:
- 당해 상표가 관련 공중에 알려진 정도
相关公众对该商标的知晓程度;
- 당해 상표의 사용 지속 기간
该商标使用的持续时间;
- 당해 상표의 모든 선정업무의 지속 시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
该商标的任何宣传工作的持续时间、程度和地理范围;
- 당해 상표가 저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은 기록
该商标作为驰名商标受保护的记录;
- 당해 상표의 저명성의 기타 요소
该商标驰名的其他因素。
제15조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수권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진행하고,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未经授权,代理人或者代表人以自己的名义将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的商标进行注册,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提出异议的,不予注册并禁止使用。
제16조
표에 상품의 지리적표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당해 상품이 당해 지리적표시가 나타내는 지역에서 유래하지 않아 공중을 오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이미 선의로 등록된 것은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전항에서 지리적표시란 어떤 상품이 어떤 지역에서 유래하고, 당해 상품의 특정 품질, 신용과 평판 또는 기타 특징이 주로 당해 지역의 자연적 요소 또는 인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표장을 가리킨다.
商标中有商品的地理标志,而该商品并非来源于该标志所标示的地区,误导公众的,不予注册并禁止使用;但是,已经善意取得注册的继续有效。 前款所称地理标志,是指标示某商品来源于某地区,该商品的特定质量、信誉或者其他特征,主要由该地区的自然因素或者人文因素所决定的标志。
제17조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外国人或者外国企业在中国申请商标注册的,应当按其所属国和中华人民共和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办理,或者按对等原则办理。
제18조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기타 상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인가한 상표 대리 자격을 가진 조직이 대리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外国人或者外国企业在中国申请商标注册和办理其他商标事宜的,应当委托国家认可的具有商标代理资格的组织代理。
제2장 상표등록출원
제19조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상품분류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류구분과 상품의 명칭을 기입하여야 한다.
申请商标注册的,应当按规定的商品分类表填报使用商标的商品类别和商品名称。
제20조
상표등록출원인이 서로 다른 류구분의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품분류표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商标注册申请人在不同类别的商品上申请注册同一商标的,应当按商品分类表提出注册申请。
제21조
등록상표를 동일 류구분의 다른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注册商标需要在同一类的其他商品上使用的,应当另行提出注册申请。
제22조
등록상표에 대하여 그 표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注册商标需要改变其标志的,应当重新提出注册申请。
제23조
등록상표에 대하여 그 등록인의 명칭,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注册商标需要变更注册人的名义、地址或者其他注册事项的,应当提出变更申请。
제24조
상표등록출원인이 외국에서 최초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한 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우선권의 상호승인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때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주장하여야 하며, 또한3월 이내에 최초로 제출한 상표등록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주장을 하지 않거나 또는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상표등록출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商标注册申请人自其商标在外国第一次提出商标注册申请之日起六个月内,又在中国就相同商品以同一商标提出商标注册申请的,依照该外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或者按照相互承认优先权的原则,可以享有优先权。依照前款要求优先权的,应当在提出商标注册申请的时候提出书面声明,并且在三个月内提交第一次提出的商标注册申请文件的副本;未提出书面声明或者逾期未提交商标注册申请文件副本的,视为未要求优先权。
제25조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상표를 처음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을 출품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당해 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인은 우선권을 향수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때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주장하여야 하며, 또한3월 이내에 당해 상품을 출품한 전람회의 명칭, 출품한 상품에 당해 상표를 사용한 증거, 출품일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주장을 하지 않거나 또는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商标在中国政府主办的或者承认的国际展览会展出的商品上首次使用的,自该商品展出之日起六个月内,该商标的注册申请人可以享有优先权。 依照前款要求优先权的,应当在提出商标注册申请的时候提出书面声明,并且在三个月内提交展出其商品的展览会名称、在展出商品上使用该商标的证据、展出日期等证明文件;未提出书面声明或者逾期未提交证明文件的,视为未要求优先权。
제26조
상표등록출원을 위해 신고한 사항 및 제출한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비된 것이어야 한다.
为申请商标注册所申报的事项和所提供的材料应当真实、准确、完整。
제3장 상표등록의 심사 및 등록결정
제27조
상표등록출원한 상표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은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다.
申请注册的商标,凡符合本法有关规定的,由商标局初步审定,予以公告。
제28조
상표등록출원한 상표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인이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하여 이미 등록하였거나 또는 출원공고결정을 받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국은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를 하지 않는다.
申请注册的商标,凡不符合本法有关规定或者同他人在同一种商品或者类似商品上已经注册的或者初步审定的商标相同或者近似的,由商标局驳回申请,不予公告。
제29조
둘 또는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인이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상표를 출원공고결정하고 공고한다. 같은 날에 상표등록출원된 경우에는 먼저 사용된 상표를 출원공고결정하고 공고하며, 그 밖의 타인의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를 하지 않는다.
两个或者两个以上的商标注册申请人,在同一种商品或者类似商品上,以相同或者近似的商标申请注册的,初步审定并公告申请在先的商标;同一天申请的,初步审定并公告使用在先的商标,驳回其他人的申请,不予公告。
제30조
출원공고결정된 상표에 대해서는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고 상표등록증을 교부하며 이를 공고한다.
对初步审定的商标,自公告之日起三个月内,任何人均可以提出异议。公告期满无异议的,予以核准注册,发给商标注册证,并予公告。
제31조
상표출원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또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점 등록해서는 안 된다.
申请商标注册不得损害他人现有的在先权利,也不得以不正当手段抢先注册他人已经使用并有一定影响的商标。
제32조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를 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상표국은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对驳回申请、不予公告的商标,商标局应当书面通知商标注册申请人。商标注册申请人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商标评审委员会申请复审,由商标评审委员会做出决定,并书面通知申请人。 当事人对商标评审委员会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十日内向人民法院起诉。
제33조
출원공고결정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국은 이의신청인과 피이의신청인이 진술하는 사실과 이유를 듣고 해당 사실을 조사한 후 재정을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는 재정을 하고 이의신청인과 피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복심 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对初步审定、予以公告的商标提出异议的,商标局应当听取异议人和被异议人陈述事实和理由,经调查核实后,做出裁定。当事人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商标评审委员会申请复审,由商标评审委员会做出裁定,并书面通知异议人和被异议人。 当事人对商标评审委员会的裁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十日内向人民法院起诉。人民法院应当通知商标复审程序的对方当事人作为第三人参加诉讼。
제34조
당사자가 법정기간 내에 상표국이 한 재정에 대하여 복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한 재정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재정을 거쳐 이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고 상표등록증을 교부하며 이를 공고한다. 재정을 거쳐 이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지 않는다. 재정을 거쳐 이의가 성립하지 않아 등록결정을 한 경우에 상표등록출원인이 취득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출원공고 후 3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当事人在法定期限内对商标局做出的裁定不申请复审或者对商标评审委员会做出的裁定不向人民法院起诉的,裁定生效。 经裁定异议不能成立的,予以核准注册,发给商标注册证,并予公告;经裁定异议成立的,不予核准注册。 经裁定异议不能成立而核准注册的,商标注册申请人取得商标专用权的时间自初审公告三个月期满之日起计算。
제35조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복심청구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对商标注册申请和商标复审申请应当及时进行审查。
제36조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서류 또는 상표등록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국은 법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경정을 하고 또한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전항에서의 오류를 정정은 상표등록출원서류 또는 상표등록서류의 실질적 내용에는 미치지 않는다.
商标注册申请人或者注册人发现商标申请文件或者注册文件有明显错误的,可以申请更正。商标局依法在其职权范围内作出更正,并通知当事人。 前款所称更正错误不涉及商标申请文件或者注册文件的实质性内容。
등록상표의 갱신, 양도 및 사용허락
제37조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등록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注册商标的有效期为十年,自核准注册之日起计算。
제38조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 6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의 연장기간을 줄 수 있다. 연장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을 등록말소한다. 매회 갱신등록의 존속기간은 10년이다. 갱신등록은 심사를 거쳐 허가한 후 이를 공고한다.
注册商标有效期满,需要继续使用的,应当在期满前六个月内申请续展注册;在此期间未能提出申请的,可以给予六个月的宽展期。宽展期满仍未提出申请的,注销其注册商标。 每次续展注册的有效期为十年。 续展注册经核准后,予以公告。
제39조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또한 상표국에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등록상표의 양도는 심사를 거쳐 허가한 후 이를 공고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권을 향수한다.
转让注册商标的,转让人和受让人应当签订转让协议,并共同向商标局提出申请。受让人应当保证使用该注册商标的商品质量。 转让注册商标经核准后,予以公告。受让人自公告之日起享有商标专用权。
제40조
상표권자는 상표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타인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허락인은 피허락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감독하여야 한다. 피허락인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피허락인의 명칭과 상품의 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상표사용허락계약은 상표국에 신고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商标注册人可以通过签订商标使用许可合同,许可他人使用其注册商标。许可人应当监督被许可人使用其注册商标的商品质量。被许可人应当保证使用该注册商标的商品质量。 经许可使用他人注册商标的,必须在使用该注册商标的商品上标明被许可人的名称和商品产地。 商标使用许可合同应当报商标局备案。
제5장 등록상표 쟁의의 재정
제41조
이미 등록된 상표가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기만 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국은 당해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기타 단위나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당해 상표등록의 무효를 재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상표가 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당해 상표등록의 무효를 재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 등록에 대해서는, 저명상표소유자는 5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2항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쟁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재정 청구를 접수한 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已经注册的商标,违反本法第十条、第十一条、第十二条规定的,或者是以欺骗手段或者其他不正当手段取得注册的,由商标局撤销该注册商标;其他单位或者个人可以请求商标评审委员会裁定撤销该注册商标。 已经注册的商标,违反本法第十三条、第十五条、第十六条、第三十一条规定的,自商标注册之日起五年内,商标所有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请求商标评审委员会裁定撤销该注册商标。对恶意注册的,驰名商标所有人不受五年的时间限制。 除前两款规定的情形外,对已经注册的商标有争议的,可以自该商标经核准注册之日起五年内,向商标评审委员会申请裁定。 商标评审委员会收到裁定申请后,应当通知有关当事人,并限期提出答辩。
제42조
등록결정 전에 이미 이의가 신청되고 또한 재정을 거친 상표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 및 이유로 다시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对核准注册前已经提出异议并经裁定的商标,不得再以相同的事实和理由申请裁定。
제43조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등록을 유지 또는 취소하는 재정을 한 후, 서면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재정 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商标评审委员会做出维持或者撤销注册商标的裁定后,应当书面通知有关当事人。 当事人对商标评审委员会的裁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十日内向人民法院起诉。人民法院应当通知商标裁定程序的对方当事人作为第三人参加诉讼。
제6장 상표사용의 관리
제44조
- 등록상표의 사용이 다음의 각호의 1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상표등록을 취소한다.
使用注册商标,有下列行为之一的,由商标局责令限期改正或者撤销其注册商标:
- 등록상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自行改变注册商标的;
- 등록상표의 등록인명칭,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自行改变注册商标的注册人名义、地址或者其他注册事项的;
- 등록상표를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自行转让注册商标的;
- 연속하여 3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连续三年停止使用的。
제45조
제45조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 그 상품을 조잡하게 마구 만들거나 낮은 품질을 좋은 품질로 위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는 각급 공상행정정관리부문은 각각의 정황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공개 견책하거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또는 상표국이 당해 상표등록을 취소한다.
第四十五条 使用注册商标,其商品粗制滥造,以次充好,欺骗消费者的,由各级工商行政管理部门分别不同情况,责令限期改正,并可以予以通报或者处以罚款,或者由商标局撤销其注册商标。
제46조
제46조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또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일 혹은 등록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상표국은 당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지 않는다.
第四十六条 注册商标被撤销的或者期满不再续展的,自撤销或者注销之日起一年内,商标局对与该商标相同或者近似的商标注册申请,不予核准。
제47조
제47조 이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간을 정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도록 명령하고 또한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第四十七条 违反本法第六条规定的,由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限期申请注册,可以并处罚款。
제48조
- 미등록상표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이를 제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게 하고 동시에 공개 견책하거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使用未注册商标,有下列行为之一的,由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予以制止,限期改正,并可以予以通报或者处以罚款:
- 등록상표인 것처럼 허위표시하는 경우
冒充注册商标的;
- 이 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违反本法第十条规定的;
- 조잡하게 마구 만들거나 낮은 품질을 좋은 품질로 위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粗制滥造,以次充好,欺骗消费者的。
제49조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상표국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对商标局撤销注册商标的决定,当事人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商标评审委员会申请复审,由商标评审委员会做出决定,并书面通知申请人。 当事人对商标评审委员会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十日内向人民法院起诉。
제50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이 법 제45조,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린 처벌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소를 제기하지도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관련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对工商行政管理部门根据本法第四十五条、第四十七条、第四十八条的规定做出的罚款决定,当事人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起诉;期满不起诉又不履行的,由有关工商行政管理部门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제7장 상표권의 보호
제51조
상표권은 등록결정된 상표와 사용하기로 지정된 상품에 한한다.
注册商标的专用权,以核准注册的商标和核定使用的商品为限。
제52조
- 다음의 각 호의 1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속한다.
有下列行为之一的,均属侵犯注册商标专用权:
- 상표권자의 허락를 받지 않고 동일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未经商标注册人的许可,在同一种商品或者类似商品上使用与其注册商标相同或者近似的商标的;
-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销售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商品的;
-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무단 제조하거나, 위조, 무단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는 행위
伪造、擅自制造他人注册商标标识或者销售伪造、擅自制造的注册商标标识的;
-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또한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
未经商标注册人同意,更换其注册商标并将该更换商标的商品又投入市场的;
- 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주는 행위
给他人的注册商标专用权造成其他损害的。
제53조
이 법 제52조에서 열거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처리할 때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침해품 및 침해품의 제조, 등록상표 표지의 위조에만 사용되는 공구를 몰수, 폐기하며, 또한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처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소를 제기하지도 않고 또한 결정을 이행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진행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有本法第五十二条所列侵犯注册商标专用权行为之一,引起纠纷的,由当事人协商解决;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商标注册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向人民法院起诉,也可以请求工商行政管理部门处理。工商行政管理部门处理时,认定侵权行为成立的,责令立即停止侵权行为,没收、销毁侵权商品和专门用于制造侵权商品、伪造注册商标标识的工具,并可处以罚款。当事人对处理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处理通知之日起十五日内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向人民法院起诉;侵权人期满不起诉又不履行的,工商行政管理部门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进行处理的工商行政管理部门根据当事人的请求,可以就侵犯商标专用权的赔偿数额进行调解;调解不成的,当事人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向人民法院起诉。
제54조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할 권한이 있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对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行为,工商行政管理部门有权依法查处;涉嫌犯罪的,应当及时移送司法机关依法处理。
제55조
-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이미 취득한 위법 혐의의 증거 또는 고발에 근거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 처리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根据已经取得的违法嫌疑证据或者举报,对涉嫌侵犯他人注册商标专用权的行为进行查处时,可以行使下列职权:
-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고, 타인 상표권의 침해와 관련된 정황을 조사하는 것
询问有关当事人,调查与侵犯他人注册商标专用权有关的情况;
- 침해 활동과 관련된 당사자의 계약서,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조사 열람, 복제하는 것.
查阅、复制当事人与侵权活动有关的合同、发票、帐簿以及其他有关资料;
- 당사자가 타인의 상표권 침해 활동을 행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것.
对当事人涉嫌从事侵犯他人注册商标专用权活动的场所实施现场检查;
- 침해활동과 관련된 물품을 검사하는 것.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차압 또는 압류하는 것.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법에 따라 전항에서 규정한 직권을 행사할 때에는, 당사자는 이에 협조, 협력하여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检查与侵权活动有关的物品;对有证据证明是侵犯他人注册商标专用权的物品,可以查封或者扣押。 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行使前款规定的职权时,当事人应当予以协助、配合,不得拒绝、阻挠。
제56조
상표권 침해의 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 기간에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피침해 기간에 피침해로 입은 손해로 하며, 피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 지출을 포함한다. 전항에서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피침해로 입은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침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50만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인지 모르고 판매하여, 당해 상품을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하고 또한 그 제공자를 밝힐 수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侵犯商标专用权的赔偿数额,为侵权人在侵权期间因侵权所获得的利益,或者被侵权人在被侵权期间因被侵权所受到的损失,包括被侵权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前款所称侵权人因侵权所得利益,或者被侵权人因被侵权所受损失难以确定的,由人民法院根据侵权行为的情节判决给予五十万元以下的赔偿。 销售不知道是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商品,能证明该商品是自己合法取得的并说明提供者的,不承担赔偿责任。
제57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는 타인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장차 실시할 것이고, 만약 이를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그 합법적인 권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 명령 및 재산보전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전항의 신청을 처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93조 내지 제96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商标注册人或者利害关系人有证据证明他人正在实施或者即将实施侵犯其注册商标专用权的行为,如不及时制止,将会使其合法权益受到难以弥补的损害的,可以在起诉前向人民法院申请采取责令停止有关行为和财产保全的措施。 人民法院处理前款申请,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九十三条至第九十六条和第九十九条的规定。
제58조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되거나 나중에는 취득하기 어려운 정황 하에서는,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 재정하여야 한다. 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재정한 경우에는 즉시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에서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为制止侵权行为,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情况下,商标注册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在起诉前向人民法院申请保全证据。 人民法院接受申请后,必须在四十八小时内做出裁定;裁定采取保全措施的,应当立即开始执行。 人民法院可以责令申请人提供担保,申请人不提供担保的,驳回申请。 申请人在人民法院采取保全措施后十五日内不起诉的,人民法院应当解除保全措施。
제59조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일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무단 제조하거나, 위조, 무단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임을 알고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未经商标注册人许可,在同一种商品上使用与其注册商标相同的商标,构成犯罪的,除赔偿被侵权人的损失外,依法追究刑事责任。 伪造、擅自制造他人注册商标标识或者销售伪造、擅自制造的注册商标标识,构成犯罪的,除赔偿被侵权人的损失外,依法追究刑事责任。 销售明知是假冒注册商标的商品,构成犯罪的,除赔偿被侵权人的损失外,依法追究刑事责任。
제60조
상표등록, 관리 및 복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공무원은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결백하게 자신을 규율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문명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 및 상표등록, 관리 및 복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상표대리업무 및 상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从事商标注册、管理和复审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员必须秉公执法,廉洁自律,忠于职守,文明服务。 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以及从事商标注册、管理和复审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员不得从事商标代理业务和商品生产经营活动。
제61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건전한 내부 감독제도를 확립하여, 상표등록, 관리 및 복심업무의 국가기관 공무원이 법률, 행정법규를 집행하고 기율을 준수하는 정황에 대하여 감독과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建立健全内部监督制度,对负责商标注册、管理和复审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员执行法律、行政法规和遵守纪律的情况,进行监督检查。
제62조
상표등록, 관리 및 복심업무의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사로이 사리를 도모하거나, 위법하게 상표등록, 관리 및 복심 사항을 처리하거나, 당사자의 재물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从事商标注册、管理和复审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违法办理商标注册、管理和复审事项,收受当事人财物,牟取不正当利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제63조
상표등록출원 및 기타 상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용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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