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가이드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해외디자인
아시아 지재권 정보
일본 지재권
중국 지재권
대만 지재권
싱가포르 지재권
태국 지재권
말레이시아 지재권
베트남 지재권
홍콩 지재권
인도 지재권
기타국 지재권
유럽 지재권 정보
유럽 지재권
네덜란드 지재권
독일 지재권
노르웨이 지재권
영국 지재권
러시아 지재권
기타 유럽 국가
북미 지재권 정보
미국 지재권
캐나다 지재권
남미 지재권 정보
페루 지재권
멕시코 지재권
브라질 지재권
칠레 지재권
기타 남미 국가
아프리카 지재권 정보
오세아니아 지재권 정보
호주 지재권

중국 지재권

[중국] 상표법 (번역 및 원문)

1장 총칙

1

상표 관리를 강화하고, 상표권을 보호하고, 생산경영자로 하여금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도록 하고, 상표의 신용과 평판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및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특별히 제정한다.

了加强商管理标专促使生经营者保商品和服务质维护以保障消者和生经营者的利益场经济特制定本法


2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 상표국은 전국의 상표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평심위원회를 두어 상표 쟁의 사무의 처리를 담당하게 한다.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局主管全和管理的工作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设立商标评审员会负责处理商标争议事宜


3

등록상표란 상표국의 등록결정을 받아 등록된 상표를 말하며, 상품상표, 서비스상표와 단체상표, 증명상표를 포함한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향유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이 법에서 단체상표란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당해 조직 구성원이 상사활동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조직에서의 사용자의 구성원 자격을 나타내는 표장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증명상표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감독능력을 갖춘 조직이 통제하고 당해 조직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원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성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표장을 가리킨다.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정한다.

局核准注的商标为包括商品商和集体商明商人享有商标专受法律保本法所集体商是指以协会或者其他组织该组织在商事活中使用以表明使用者在该组织中的成员资格的 本法所称证明商是指由商品或者服具有督能力的组织所控制而由该组织以外的位或者人使用于其商品或者服用以商品或者服的原原料制造方法量或者其他特定品 集体商明商和管理的特殊事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规


4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기가 생산, 제조, 가공, 선택 또는 위탁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에 상품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에 서비스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 법의 상품상표에 관한 규정은 서비스상표에 적용한다.

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对其生制造加工拣选或者经销的商品需要取得商标专应当向商局申商品商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对其提供的服务项需要取得商标专应当向商局申本法有商品商适用于服


5

둘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표국에 동일 상표에 대하여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고, 당해 상표권을 공동으로 향유, 행사할 수 있다.

两个以上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共同向商局申同一商共同享有和行使标专

6

국가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상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한다.

定必使用注的商品核准注不得在市场销


7

상표사용자는 자기가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관리를 통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使用人应当对其使用商的商品负责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管理制止欺者的行


8

문자, 도형, 자모, 숫자, 입체표장과 색채의 조합 및 이들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여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시각적 표장도 모두 상표로서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任何能够将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的商品他人的商品区别开的可包括文字字母维标志和以及上述要素的均可以作


9

상표등록출원을 한 상표는 현저한 특징을 지녀 식별하기 쉬워야 하고,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충돌하여서는 안 된다. 상표권자는등록상표또는 등록기호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的商应当著特征便于识别不得他人在先取得的合法利相冲突人有权标或者注册标记


10

  1. 10조 다음의 표장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下列志不得作使用

    1. 중화인민공화국의 명칭,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및 중앙국가기관 소재지의 특정 장소의 명칭 또는 상징적 건축물의 명칭, 도형과 동일한 표장

同中人民共和家名章相同或者近似的以及同中央家机所在地特定地点的名或者志性建筑物的名形相同的

    1. 외국의 국가 명칭, 국기, 국장, 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다만, 당해 국가의 정부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同外家名旗相同或者近似的该国政府同意的除外

    1. 정부간 국제기관의 명칭, 깃발, 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다만, 당해 국가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공중을 오도할 염려가 적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同政府间国际组织的名相同或者近似的经该组织同意或者不易误导的除外

    1. 통제 실시, 보증 부여를 나타내는 정부 당국의 표장이나 검험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다만, 수권(授權)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表明施控制予以保的官方检验相同或者近似的的除外

    1. 적십자(Red Cross)”, “적신월(紅新月Red Crescent)”의 명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十字新月的名志相同或者近似的

    1. 민족 차별성을 띠는 표장

有民族歧性的

    1. 과대선전 및 사기성을 띠는 표장

夸大宣传并带有欺性的

    1. 사회주의의 도덕풍속을 해치거나 또는 기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표장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의 지명 또는 공중에게 알려져 있는 외국의 지명은 상표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지명에 다른 함의가 있거나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명을 사용하는 상표로서 이미 등록된 것은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有害于社道德风尚或者有其他不良影 县级以上行政区划的地名或者公的外地名不得作但是地名具有其他含或者作集体商明商标组成部分的除外的使用地名的商标继续有效


11

  1. 다음의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下列志不得作

    1. 그 상품의 보통명칭, 도형, 치수만으로 된 표장

有本商品的通用名

    1. 상품의 품질, 주요 원재료, 효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만을 직접 나타내 표장

仅仅直接表示商品的主要原料功能用途重量量及其他特点的

    1. 현저한 특징이 결여된 표장 전항에서 열거한 표장이 사용을 통해 현저한 특징을 획득하여 식별하기 쉬운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다.

缺乏著特征的前款所列经过使用取得著特征便于识别可以作


12

입체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 단지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연유하는 형상이거나,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상품 형상 또는 상품이 본질적 가치를 갖게 하는 형상인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以三维标志申由商品自身的性质产生的形为获得技效果而需有的商品形或者使商品具有实质性价的形不得注


13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 등록하지 않은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하여 공중을 오도함으로써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就相同或者似商品申的商摹仿或者翻他人未在中名商容易致混淆的不予注册并禁止使用 就不相同或者不相似商品申的商摹仿或者翻他人已在中名商误导致使该驰名商人的利益可能受到害的不予注册并禁止使用


14

  1. 저명상표의 인정은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名商标应当下列因素

    1. 당해 상표가 관련 공중에 알려진 정도

众对该的知程度

    1. 당해 상표의 사용 지속 기간

使用的持续时间

    1. 당해 상표의 모든 선정업무의 지속 시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

的任何宣工作的持续时间程度和地理范

    1. 당해 상표가 저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은 기록

为驰名商受保记录

    1. 당해 상표의 저명성의 기타 요소

标驰名的其他因素


15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수권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진행하고,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代理人或者代表人以自己的名义将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的商标进行注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提出异议不予注册并禁止使用


16

표에 상품의 지리적표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당해 상품이 당해 지리적표시가 나타내는 지역에서 유래하지 않아 공중을 오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이미 선의로 등록된 것은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전항에서 지리적표시란 어떤 상품이 어떤 지역에서 유래하고, 당해 상품의 특정 품질, 신용과 평판 또는 기타 특징이 주로 당해 지역의 자연적 요소 또는 인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표장을 가리킨다.

中有商品的地理商品源于该标志所示的地误导不予注册并禁止使用但是善意取得注继续有效 前款所地理是指示某商品源于某地商品的特定或者其他特征主要由的自然因素或者人文因素所定的


17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人或者外在中应当按其所属国和中人民共和国签订协议或者共同加的国际条约办或者按等原则办


18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기타 상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인가한 상표 대리 자격을 가진 조직이 대리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人或者外在中理其他商事宜的应当委托可的具有商代理格的组织代理

 

2장 상표등록출원


19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상품분류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류구분과 상품의 명칭을 기입하여야 한다.

应当定的商品分填报使用商的商品类别和商品名


20

상표등록출원인이 서로 다른 류구분의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품분류표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人在不同类别的商品上申同一商应当按商品分表提出注


21

등록상표를 동일 류구분의 다른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需要在同一的其他商品上使用的应当另行提出注


22

등록상표에 대하여 그 표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需要改志的应当重新提出注


23

등록상표에 대하여 그 등록인의 명칭,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需要更注人的名地址或者其他注应当提出更申


24

상표등록출원인이 외국에서 최초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한 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우선권의 상호승인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때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주장하여야 하며, 또한3월 이내에 최초로 제출한 상표등록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주장을 하지 않거나 또는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상표등록출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人自其商在外第一次提出商之日起六又在中就相同商品以同一商提出商依照同中国签订协议或者共同加的国际条约或者按照相互承认优的原可以享有依照前款要求应当在提出商候提出且在三提交第一次提出的商文件的副本未提出明或者逾期未提交商文件副本的视为未要求


25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상표를 처음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을 출품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당해 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인은 우선권을 향수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때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주장하여야 하며, 또한3월 이내에 당해 상품을 출품한 전람회의 명칭, 출품한 상품에 당해 상표를 사용한 증거, 출품일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주장을 하지 않거나 또는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在中政府主的或者承国际览会展出的商品上首次使用的商品展出之日起六的注人可以享有依照前款要求应当在提出商候提出且在三提交展出其商品的展览会在展出商品上使用展出日期等明文件未提出明或者逾期未提交明文件的视为未要求


26

상표등록출원을 위해 신고한 사항 및 제출한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비된 것이어야 한다.

所申的事和所提供的材料应当真实准确完整

 

3장 상표등록의 심사 및 등록결정

27

상표등록출원한 상표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은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다.

的商凡符合本法有关规定的由商局初步予以公告


28

상표등록출원한 상표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인이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하여 이미 등록하였거나 또는 출원공고결정을 받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국은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를 하지 않는다.

的商凡不符合本法有关规定或者同他人在同一商品或者似商品上已的或者初步定的商相同或者近似的由商回申不予公告


29

둘 또는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인이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상표를 출원공고결정하고 공고한다. 같은 날에 상표등록출원된 경우에는 먼저 사용된 상표를 출원공고결정하고 공고하며, 그 밖의 타인의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를 하지 않는다.

两个或者两个以上的商在同一商品或者似商品上以相同或者近似的商初步公告申在先的商同一天申初步公告使用在先的商回其他人的申不予公告


30

출원공고결정된 상표에 대해서는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고 상표등록증을 교부하며 이를 공고한다.

初步定的商自公告之日起三任何人均可以提出异议公告期异议予以核准注发给册证予公告


31

상표출원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또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점 등록해서는 안 된다.

不得害他人有的在先也不得以不正手段先注他人已使用有一定影的商


32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를 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상표국은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对驳回申不予公告的商应当书面通知商人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十五日向商标评审员会请复审由商标评审员会做出并书面通知申 事人标评审员会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十日向人民法院起


33

출원공고결정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국은 이의신청인과 피이의신청인이 진술하는 사실과 이유를 듣고 해당 사실을 조사한 후 재정을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는 재정을 하고 이의신청인과 피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복심 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初步予以公告的商提出异议应当听取异议人和被异议述事和理由经调查做出裁定事人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十五日向商标评审员会请复审由商标评审员会做出裁定并书面通知异议人和被异议 事人标评审员会的裁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十日向人民法院起人民法院应当通知商标复审程序的事人作第三人诉讼


34

당사자가 법정기간 내에 상표국이 한 재정에 대하여 복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한 재정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재정을 거쳐 이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고 상표등록증을 교부하며 이를 공고한다. 재정을 거쳐 이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지 않는다. 재정을 거쳐 이의가 성립하지 않아 등록결정을 한 경우에 상표등록출원인이 취득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출원공고 후 3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事人在法定期限内对局做出的裁定不申请复审或者标评审员会做出的裁定不向人民法院起裁定生效 裁定异议不能成立的予以核准注发给册证予公告裁定异议成立的不予核准注裁定异议不能成立而核准注人取得商标专时间自初公告三月期之日起


35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복심청구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和商标复审请应当时进审查


36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서류 또는 상표등록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국은 법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경정을 하고 또한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전항에서의 오류를 정정은 상표등록출원서류 또는 상표등록서류의 실질적 내용에는 미치지 않는다.

人或者注发现文件或者注文件有明显错误可以申更正局依法在其职权围内作出更正通知事人 前款所更正错误不涉及商文件或者注文件的实质


등록상표의 갱신, 양도 및 사용허락

37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등록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的有效期十年自核准注之日起


38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 6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의 연장기간을 줄 수 있다. 연장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을 등록말소한다. 매회 갱신등록의 존속기간은 10년이다. 갱신등록은 심사를 거쳐 허가한 후 이를 공고한다.

有效期需要继续使用的应当在期前六请续展注在此期未能提出申可以予六月的展期展期仍未提出申其注每次展注的有效期十年 展注册经核准后予以公告


39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또한 상표국에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등록상표의 양도는 심사를 거쳐 허가한 후 이를 공고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권을 향수한다.

转让转让人和受应当签订转让协议共同向商局提出申应当使用的商品 转让标经核准后予以公告人自公告之日起享有商标专


40

상표권자는 상표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타인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허락인은 피허락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감독하여야 한다. 피허락인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피허락인의 명칭과 상품의 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상표사용허락계약은 상표국에 신고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人可以通过签订使用可合同可他人使用其注可人应当监督被可人使用其注的商品可人应当使用的商品 经许可使用他人注在使用的商品上明被可人的名和商品 使用可合同应当报


5장 등록상표 쟁의의 재정

41

이미 등록된 상표가 법 제10, 11, 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기만 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국은 당해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기타 단위나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당해 상표등록의 무효를 재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상표가 법 제13, 15, 16, 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당해 상표등록의 무효를 재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 등록에 대해서는, 저명상표소유자는 5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항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쟁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재정 청구를 접수한 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的商反本法第十第十一第十二条规定的或者是以欺手段或者其他不正手段取得注由商局撤销该其他位或者人可以求商标评审员会裁定撤销该的商反本法第十三第十五第十六第三十一条规定的自商之日起五年所有人或者利害系人可以求商标评审员会裁定撤销该对恶意注名商所有人不受五年的时间限制 除前定的情形外的商争议可以自标经核准注之日起五年向商标评审员会裁定 标评审员会收到裁定申应当通知有关当事人限期提出答


42

등록결정 전에 이미 이의가 신청되고 또한 재정을 거친 상표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 및 이유로 다시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核准注前已提出异议并经裁定的商不得再以相同的事和理由申裁定


43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등록을 유지 또는 취소하는 재정을 한 후, 서면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재정 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标评审员会做出持或者撤的裁定后应当书面通知有关当事人 事人标评审员会的裁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十日向人民法院起人民法院应当通知商裁定程序的事人作第三人诉讼


6장 상표사용의 관리

44

  1. 등록상표의 사용이 다음의 각호의 1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상표등록을 취소한다.

使用注有下列行之一的由商令限期改正或者撤其注

    1. 등록상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自行改

    1. 등록상표의 등록인명칭,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自行改的注人名地址或者其他注

    1. 등록상표를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自行转让

    1. 연속하여 3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连续三年停止使用的


45

45조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 그 상품을 조잡하게 마구 만들거나 낮은 품질을 좋은 품질로 위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는 각급 공상행정정관리부문은 각각의 정황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공개 견책하거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또는 상표국이 당해 상표등록을 취소한다.

第四十五 使用注其商品粗制以次充好者的由各工商行政管理部不同情令限期改正可以予以通或者或者由商局撤其注


46

46조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또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일 혹은 등록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상표국은 당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지 않는다.

第四十六 被撤的或者期不再展的自撤或者注之日起一年对与该相同或者近似的商不予核准


47

47조 이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간을 정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도록 명령하고 또한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第四十七 反本法第六条规定的由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限期申可以并处罚


48

  1. 미등록상표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이를 제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게 하고 동시에 공개 견책하거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使用未注有下列行之一的由地方工商行政管理部予以制止限期改正可以予以通或者

    1. 등록상표인 것처럼 허위표시하는 경우

冒充注

    1. 이 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反本法第十条规定的

    1. 조잡하게 마구 만들거나 낮은 품질을 좋은 품질로 위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粗制以次充好者的


49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상표국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局撤事人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十五日向商标评审员会请复审由商标评审员会做出并书面通知申 事人标评审员会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十日向人民法院起


50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이 법 제45, 47, 4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린 처벌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소를 제기하지도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관련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工商行政管理部根据本法第四十五第四十七第四十八定做出的事人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十五日向人民法院起不起又不履行的由有工商行政管理部人民法院强制


7장 상표권의 보호

51

상표권은 등록결정된 상표와 사용하기로 지정된 상품에 한한다.

以核准注的商和核定使用的商品


52

  1. 다음의 각 호의 1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속한다.

有下列行之一的侵犯注标专

    1. 상표권자의 허락를 받지 않고 동일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人的在同一商品或者似商品上使用其注相同或者近似的商

    1.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售侵犯注标专的商品的

    1.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무단 제조하거나, 위조, 무단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는 행위

擅自制造他人注标标识或者擅自制造的注标标识

    1.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또한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

人同意其注标并将该的商品又投入市

    1. 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주는 행위

他人的注标专造成其他害的


53

이 법 제52조에서 열거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처리할 때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침해품 및 침해품의 제조, 등록상표 표지의 위조에만 사용되는 공구를 몰수, 폐기하며, 또한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처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소를 제기하지도 않고 또한 결정을 이행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진행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는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有本法第五十二所列侵犯注标专之一引起纠纷事人商解不愿商或者商不成的人或者利害系人可以向人民法院起也可以求工商行政管理部门处工商行政管理部门处定侵成立的令立即停止侵毁侵商品和专门用于制造侵商品造注标标识的工具事人对处定不服的可以自收到理通知之日起十五日依照人民共和行政诉讼向人民法院起人期不起又不履行的工商行政管理部可以申人民法院强制理的工商行政管理部根据事人的可以就侵犯商标专赔偿数额进解不成的事人可以依照人民共和民事诉讼向人民法院起


54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할 권한이 있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侵犯注标专的行工商行政管理部依法查处涉嫌犯罪的应当移送司法机依法


55

  1.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이미 취득한 위법 혐의의 증거 또는 고발에 근거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 처리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根据已取得的法嫌疑据或者举报涉嫌侵犯他人注标专的行为进查处时可以行使下列职权

    1.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고, 타인 상표권의 침해와 관련된 정황을 조사하는 것

询问关当事人调查与侵犯他人注标专的情

    1. 침해 활동과 관련된 당사자의 계약서,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조사 열람, 복제하는 것.

查阅事人的合同簿以及其他有关资

    1. 당사자가 타인의 상표권 침해 활동을 행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것.

对当事人涉嫌事侵犯他人注标专现场检查

    1. 침해활동과 관련된 물품을 검사하는 것.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차압 또는 압류하는 것.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법에 따라 전항에서 규정한 직권을 행사할 때에는, 당사자는 이에 협조, 협력하여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检查与的物品明是侵犯他人注标专的物品可以封或者扣押 工商行政管理部依法行使前款定的职权时事人应当予以配合不得拒


56

상표권 침해의 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 기간에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피침해 기간에 피침해로 입은 손해로 하며, 피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 지출을 포함한다. 전항에서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피침해로 입은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침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50만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인지 모르고 판매하여, 당해 상품을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하고 또한 그 제공자를 밝힐 수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侵犯商标专赔偿数额人在侵因侵得的利益或者被侵人在被侵因被侵所受到的包括被侵制止侵所支付的合理 前款所人因侵所得利益或者被侵人因被侵所受以确定的由人民法院根据侵的情决给予五十万元以下的赔偿售不知道是侵犯注标专的商品商品是自己合法取得的并说明提供者的不承担赔偿责


57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는 타인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장차 실시할 것이고, 만약 이를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그 합법적인 권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 명령 및 재산보전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전항의 신청을 처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93조 내지 제96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人或者利害系人有明他人正在施或者即将实施侵犯其注标专的行如不及制止将会使其合法益受到以弥害的可以在起前向人民法院申采取令停止有财产保全的措施 人民法院理前款申适用人民共和民事诉讼第九十三至第九十六和第九十九


58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되거나 나중에는 취득하기 어려운 정황 하에서는,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 재정하여야 한다. 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재정한 경우에는 즉시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에서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制止侵据可能失或者以后以取得的情人或者利害系人可以在起前向人民法院申保全 人民法院接受申在四十八小时内做出裁定裁定采取保全措施的应当立即 人民法院可以令申人提供担保人不提供担保的回申人在人民法院采取保全措施后十五日不起人民法院应当解除保全措施


59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일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무단 제조하거나, 위조, 무단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임을 알고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在同一商品上使用其注相同的商成犯罪的赔偿被侵人的失外依法追究刑事 擅自制造他人注标标识或者擅自制造的注标标识成犯罪的赔偿被侵人的失外依法追究刑事 售明知是假冒注的商品成犯罪的赔偿被侵人的失外依法追究刑事


60

상표등록, 관리 및 복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공무원은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결백하게 자신을 규율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문명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 및 상표등록, 관리 및 복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상표대리업무 및 상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事商管理和复审工作的家机工作人秉公自律忠于文明服标评审员会以及事商管理和复审工作的家机工作人不得事商代理业务和商品生产经营


61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건전한 내부 감독제도를 확립하여, 상표등록, 관리 및 복심업무의 국가기관 공무원이 법률, 행정법규를 집행하고 기율을 준수하는 정황에 대하여 감독과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建立健全督制度对负责管理和复审工作的家机工作人员执行法律行政法和遵守律的情检查


62

상표등록, 관리 및 복심업무의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사로이 사리를 도모하거나, 위법하게 상표등록, 관리 및 복심 사항을 처리하거나, 당사자의 재물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事商管理和复审工作的家机工作人玩忽职权徇私舞弊理商管理和复审收受事人牟取不正利益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成犯罪的依法予行政


63

상표등록출원 및 기타 상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용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