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특허법
1995년 신설된 특허법은 1977년 영국 특허법
및 1990년 오스트레일리아 특허법을 모태로 하여 신설 되었으며, 신설
특허법서 규정된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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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되는 발명의 주제에 관해서는 유럽 특허조약의 기준의 핵심이 그대로 이용되며, 신규성과 관련하여서는 전세계 공개 또는 사용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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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출원된 모든 자료는 이후의 출원 또는 우선일을 갖는 출원의 신규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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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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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유지료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4년 차 및 차후 년차에 대해
납부해야 한다.
특허 심사에 관한 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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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은 지역 조사 및 심사(local search
and examination)를 요청할 수 있고, 심사는 우선일로부터 22개월 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출원인이 심사 비용 발생에
앞서 예비적인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예비적인 조사 청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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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국, 캐나다, EPO, 뉴질랜드 또는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공인된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우선일로부터 22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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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국, 캐나다, EPO, 뉴질랜드 또는 미국의 조사 보고서의 복사본 및
모든 인용문헌들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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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의 제2장(Chapter II)에 의한 국제 예비심사를 한 경우, 즉각적인 특허
수여를 요청 가능하다.
싱가포르 특허 요건:
1.
신규성: 발명은,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주장할 경우는 그 우선일보다 앞서, 세계의 어느 것인가의
장소에서 공개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2.
진보성: 발명은, 해당 기술 분야에 숙련자에 있어서
신규인 것이 아니면 안 되고, 또한 자명한 것이어서 는 안 된다.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현장에 이용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어떠한 분야의 산업으로 제조 가능, 또는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4.
지명성의 근거가 안 되는
종래 기술
5.
특허성이 없는 발명: 공포 또는 이용에 의해 불쾌, 부도덕, 또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발명은 특허부여의 대상이 아니다.
싱가포르 특이 특허제도:
실용신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발명에 관해서만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또한 출원의 변경제도나 이중출원 제도가 없다.
특허심사에 관하여
다양한 선택사항이 있다.
한국 특허법과 싱가포르 특허법 비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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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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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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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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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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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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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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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다만 우선 심사의 경우 일정한
조 사 기관으로부터 조사 협조를 받음 조사 협조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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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심사를 별개로 진행하거나 동시 에 진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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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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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 모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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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특허 조사 및 심사 결과의 참조(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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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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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특허청의 선행기술의 조사 및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 및 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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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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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인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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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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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자의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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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자가 국내에 체재하거나 국내에 주 소, 영업소를
갖지 않으면, 특허 관리인 을 선임하여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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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받을 주소만 있으면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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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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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규성 상실 사유에 대하여 6개월
내에 출원하며 취지 기재하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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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공지 또는 박람회에 출품된 디자 인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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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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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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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는 실용신안등록제도가 없어 변경출원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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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등록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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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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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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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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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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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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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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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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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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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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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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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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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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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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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다만 특허 부여 후 보정, 특허 포 기, 침해 또는 취소 절차에서 보정에 대 한 이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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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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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심판을 통해 소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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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의 명령에 의해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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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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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에 발생하 여 출원일 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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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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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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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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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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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대한 형사 소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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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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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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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대한 관세조치 이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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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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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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