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n 산업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다자간 협정으로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파리협약 회원국들이 모여 채택(‘68. 10)
로카르노협정의 정식명칭
n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협정가입 및 발효
n 우리나라는 ‘11. 1. 17. WIPO에 가입신청서를 기탁한 후 ’11. 4. 17. 조약 제2041호로 발효
※ 특허청은 ‘05년부터 디자인 공보에 로카르노분류를 병기하고 있으며, 디자인보호법에 채택하기 전에는 한국분류를 사용하고 있음
로카르노협정 가입 현황
n 프랑스('75), 이탈리아(‘75), 중국('96),북한('97), 영국('03) 등 ’12년 3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2개국 가입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등 가입
분류기준
n 물품의 기능 원칙
개정 주기
n 전문가위원회에 의해 5년마다 개정(‘09년 제9판 시행 중, ’14년 제10판 발행예정)
로카르노분류 장점
n 국제적 분류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외국의 디자인정보 및 자료 획득이 용이하며, 디자인의 물품분류에 대한 국제적 통일화 추세에 부응
n 디자인의 컨셉보호에 적합하여 국내 디자인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n 관리적 성격을 가지며, 디자인권의 본질과 범위에 관해 협정 가입국을 기속하지 않음
로카르노분류는 32개분류(Class)표
1 류 : 식료품
2 류 : 의류 및 잡화류
3 류 : 다른류에 포함되지 않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품
4 류 : 브러쉬
5 류 : 섬유 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류
6 류 : 가구 및 침구류
7 류 :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않는 가정용품
8 류 : 공구 및 철물류
9 류 : 상품 운송.처리용 포장(package) 및 용기
10 류 : 시계, 손목시계,계측기구, 검사기구 및 신호기구
11 류 : 장식용품
12 류 : 승강 또는 운송기구
13 류 : 전기의 발전, 공급 또는 변류를 위한 기구
14 류 : 저장매체, 통신 및 정보기기
15 류 : 다른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계
16 류 : 사진촬영기, 영상촬영기 및 광학기계
17 류 : 악기
18 류 : 인쇄기계 및 사무용 기계
19 류: 문방구 및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20 류 : 판매용구, 광고용 기구, 표시판(Signs)
21 류 : 게임기 및 완구 텐트 및 스포츠용품
22 류 : 무기 및 화약제품, 사냥 및 낚시용품, 살충제품
23 류 : 유체공급기, 위생설비용품, 난방기기, 환기 및 공조기기, 고체연료
24 류 : 의료기구 및 실험실용기구
25 류 : 건축 유닛(Unit)및 부자재
26 류 : 조명기기
27 류 : 담배 및 흡연용품
28 류 : 의약품 및 화장품, 욕실·미용용품 및 기기
29 류 : 화재방지용, 사고방지용 및 구조용 용품(기구)
30 류 : 동물 보호 및 사육 물품
31 류 :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않는 음식조리용 기계 및 기구
32 류 : 그래픽 심볼, 로고, 표면 문양 및 장식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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