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서 발명(invention)이란 산업상 이용 가능한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은 물건(장치, 시스템, 유닛, 화합물, 구성물), 공정(방법, 공정, 일반적으로 단계를 말함) 또는 이 둘의 조합이 될 수 있다.
발명 특허와 실용신안
발명특허(invention patent)
칠레 발명특허는 발명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출원인에게 부여하는 독점권을 말한다.즉, 특정한 지역에서 제한된 기한 내에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타인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권자의 발명을 복제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증서이다.
실용신안(utility model)
물리적 개량을 통해 선행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장치, 기구, 도구, 물건 또는 이것의 일부를 실용신안으로 간주한다. 실용신안은 대상의 외관 및 성능을 변경함으로써 이전에 없었던 기술적인 효과와 개선을 얻게 된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방법, 절차, 공정에 관한 발명은 실용신안이 될 수 없다.
특허 등록의 요건
신규성 (Novelty)
- 칠레에서 발명이 특허로 등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규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등록 출원된 발명은 전 세계에 걸쳐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동일한 선행기술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진보성 (Inventive Step)
- 또한, 등록 출원된 발명은 출원 전 당업자가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한 발명이어는 안 된다. 즉, 선행기술들을 조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출원된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해 내는 것이 자명하다면 진보성이 결여된 것이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Industrial Application)
- 칠레 특허는 산업상 이용가능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실용신안 등록의 요건
신규성 (Novelty)
- 칠레에서 실용신안으로 등록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신규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등록 출원된 실용신안은 전 세계에 걸쳐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동일한 선행기술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Industrial Application)
- 또한,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실용신안의 경우,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허가 불가능한 발명
칠레 산업재산권법 N° 19.039 제37조 및 제38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발견, 과학이론, 수학공식.
• 식물 변종 및 동물 사육.
• 입증이 용이하거나 관리가 손쉬운 경제, 금융, 상업적인 방식, 시스템, 방법,원리; 또는 순수한 정신적 또는 지적인 활동, 또는 도박성(소프트웨어)과 관련된 시스템 및 방법.
• 인체 및 동물에게 적용되는 진단 방법 뿐만 아니라 인체 및 동물을 대상으로한 외과적 또는 치료 처리 방법. (단, 이러한 방법의 실행을 위해 고안된 물건은 예외)
• 정해진 용도로 이미 알려지고 사용되고 있는 요소, 물건 또는 대상의 신규한 사용법, 신청 대상의 외형, 용적, 비율 및 물질의 변경. (단, 이와 같은 새로운 사용법,신청 대상의 외형, 용적, 비율 및 물질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전에 해결책이 없던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유도할 경우에는 특허가 될 수 있다.)
• 생명체, 생물학적 방법,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학적인 물질 또는 게놈 또는 생식질을 포함하는 분리될 수 있는 물질.
• 법,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도덕에 위반되는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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