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상표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이후 10년간씩 무제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의 갱신출원은 이전 존속기간 10년의 마지막 해에 행해져야
한다. 유예기간은 6개월이며 수수료가 함께 납부되어야 한다. 갱신등록 기간은 이전 존속기간의 만료와 함께 시작된다. 상표등록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러시아연방 특허청에 의하여 등록부와 상표증에 기록된다.
(2)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의 허여에 대한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러시아연방 상표법 제1483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8항, 제9항의 법정 등록거절이유
및 동법 제7조의 기타 등록 거절이유에 규정된 요건을 위반하여 허여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85. 다만 동법 제1483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등록 거절이유에 규정된 요건을 위반하여 허여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에 관한 정보를 공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이 정한 요건들을 위반하여 파리조약의 가입국들 중 하나의 가입국에서 그 상표의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의 대리점이나 대표자의 이름으로 법적 보호가 허여된 경우 법적 보호의 전체 기간 동안 전부 무효로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가입국의 이해관계 인만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등록과 관련한 소유권자의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정 경쟁 행위로 취급되는 경우 법적 보호의 전체 기간 동안 누구라도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명상표의 경우에는 러시아연방 상표법 제19조의1 제1항에 규정된 저명상표의 등록요건을 위반하여 법적 보호가 허여된
경우 법적 보호의 전체 기간 동안 누구라도 전부 또는 일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등록의 전부를 무효심판 청구하는 경우라도 특허심판원은 일부 무효의 결정을 행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3) 법적
보호의 종료
상표의 법적 보호는 다음의 경우 종료될 수 있다.
① 상표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공통 품질 또는 기타 일반 속성을 갖지 않는 상품에의 단체표장의 사용에 기인하여 단체표장의 법적 보호를 조기
종료시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상표(저명상표 포함)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조기 종료 결정에 따르는 경우
④ 정당한 권리자인 법인이 파산하거나 자연인이 영업활동을 종결한 경우에는 상표의 법률상 보호의 조기종결에 관한
특허청의 결정이 존재하는 경우
⑤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
⑥ 특정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상표가 공중 사용영역에 해당하는 상표로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 인의 신청에 의해 상표의
법률상 보호의 조기종결에 관한 특허청의 결정이 존재하는 경우
⑦ 저명상표의 경우 규정된 이유로 또는 저명상표가 러시아연방에서 저명성을 상실했을 경우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근거로
그 법적 보호가 종료될 수 있다.
⑧ 정당한 권리자와의 계약 체결 없이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이전한 경우(제1241조)에는 그러한 이전이 상품 또는 상품의 제조자와 관련하여 수요자를
오인시킨다는 입증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소제기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상 보호가 종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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