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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실용신안 중간사건 처리 과정

심사

1)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특허청에 출원된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민법 제1376조 제2항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 제1376조 제1항에 의한 단일성 요건 및 청구항에 기재된 실용신안이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해결책과 관련이 있는지가 심사된다.

2) 청구된 실용신안이 민법 제1351조 제1항에 기재된 실용신안의 특허요건(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하는지는 심사과정에서 판단되지 않는다(민법 제1390조 제1항).



출원의 공개제도 및 정보 검색 요청


1) 러시아 특허제도에 의하면 실용신안출원의 경우에는 상세 사항을 공개하는 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2) 또한, 러시아연방 특허청은 실용신안출원의 심사진행 동안 정보 검색을 수행하지 않지만,출원인 또는 제3자는 실용신안의 특허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용신안에 대한 선행기술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선행기술의 검색을 위한 절차 및 조건은 지식재산 영역에서 규범적 또는 법률적 규정을 담당하는 연방행정기관에 의해 정해진다.



심사의 종결


1)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출원에 제출된 기술적 해결책이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해당 출원의 서류가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특허청은 출원일과 우선일을 표시하면서 등록결정을 내려야 한다.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출원에 제출된 기술적 해결책이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특허청은 거절결정을 내려야 한다(민법 제1390조 제4항).

2) 심사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상기 통지 또는 결정서의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할 수 있다(민법 제1390조 준용, 민법 제1387조 제3항).



비밀 실용신안 특허


민법 특허편에 의하면, 발명특허와는 달리 실용신안 특허에 대해서는 비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특허청이 해당 출원에 기재된 내용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출원에 관련된 자료는 기밀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 국가기밀로 분류된다.

이 경우, 출원인은 해당 실용신안의 취하가 가능함을 통지받고 해당 실용신안이 비밀발명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통지받는다. 해당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해당 출원이 다시 분류되기 전까지는 심사가 보류된다(민법 제139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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