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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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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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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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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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특허법의 시행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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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시행(민법전 제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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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법률 제10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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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효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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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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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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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제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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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특허조약 가맹국 (민법전 제1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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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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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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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및 승계인(자연인, 법인) (민법전
제1357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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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및 그 정당한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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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대리인의 필요성 및 대리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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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러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은, 대리 인으로서 특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민법전 제1247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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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특허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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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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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민법전 제1374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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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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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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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로부터 20년(민법전 제1363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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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 허출원인 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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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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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 공지, 내외국 간행물 (민법전 제1350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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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공지, 공연실시, 간행물 게재, 특정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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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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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발명자 , 출원인 또는 그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 따른 발명 에 관한 정보의 개시일(開示日) 부터 6개월 (민법전 제1350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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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공지, 공용 등 되거나, 그 에 반하여 공지, 공용 등 된 경우, 그 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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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특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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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견, 그리고 과학이론 및 수학적 방법에
관한 발명
(2) 제품의 외관만에 관한 제안으로 미적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에 관한 발명
(3) 유기(遊技),
지적활동 또는 사업활동의
규칙 및 방법에 관한 발명
(4)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발명
(5) 정보제시에 관한 발명
(6) 식물 품종 및 동물종에 관한 발명
(7)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발명
(8) 미풍양속에 반하는발명
(민법전 제1349조(4), 제1350조(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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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 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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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심사 및 심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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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법전 제1386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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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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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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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이내에 하여야 한다.(민법전 제1386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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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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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심사제도ㆍ조기심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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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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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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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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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출원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민법전 제1385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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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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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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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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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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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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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효는, 특허청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전 제1398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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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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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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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특허부여일부터 4년. 이기간 불실시는, 강제실시권
설정의 대상이 된다. (민법전 제 1362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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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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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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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실용신안법의 시행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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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시행(민법전 제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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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법률 제10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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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효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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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민법전 제13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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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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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제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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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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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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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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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자 및 승계인(자연인, 법인) (민법전 제1357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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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자 및 그 정당한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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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대리인의 필요성 및 대리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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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러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은, 대리 인으로서 특허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민법전 제1247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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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관리인을 선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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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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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민법전 제1374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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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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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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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로 부터10년. 이 기간은, 3년을 초과 하지 않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3년) (민법전
제1363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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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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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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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 공지, 내외국 간행물(민법전 제1351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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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공지, 공연실시, 간행물 게재, 특정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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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상실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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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자,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 따른 발명에 관한 정 보 의 개시일로부터 6 개 월 ( 민 법 전 제1351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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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에 의하여 공지, 공용 등이 되거나, 그에 반하여 공지, 공용 등 된 경우, 그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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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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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을 복제하는 방법
(2)인간의 배아세포의 유전자를 변경하는 방법
(3)인간 배아의 공업적 이용 및 상업적 이용
(4) 사회적 이익, 인도(人道) 및 도덕에 반하는 기타의 해결
(5) 제조물의 외관 만에 관한 해결로 미적 요구를 만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6)
집적회로의 배치 (민법전 제1351조(1),
(5), 제1349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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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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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심사 및 심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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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출원인 또는 3자는, 클레임 되고있는 실용신안에 관한 선행기술 조사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조사결과는 특허성 심사에 이용된다. ) (민법전
제1390조(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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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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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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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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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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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심사제도 및 조기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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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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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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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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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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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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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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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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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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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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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효는, 특허청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전 제1318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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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효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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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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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의 발효일로부터 3년. 이기간 불 실시는, 강제실시권 설정의 대상으로 된다. (민법전 제1362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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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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