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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재권

러시아 특허 제도

 

제도

러시아법

한국법

특허제도

최신특허법의 시행년월일

2008 1 1일 시행(민법전 제4)

2011 7 1(법률 제10716)

지리적 효력의 범위

러시아 연방

대한민국 영토  

 

타국제도와의 관계

유라시아 특허조약 가맹국 (민법전 제1397)

-

 

출원인 자격

발명자 및 승계인(자연인, 법인) (민법전 제1357(2))

발명자 및 그 정당한 승계인

 

현지대리인의 필요성 및 대리인의 자격

필요. 러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은, 대리 인으로서 특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민법전 제1247(2),(3))

필요. 특허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출원언어

러시아어 (민법전 제1374(2))

국어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출원일로부터 20(민법전 제1363(1),(2))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 허출원인 후 20

 

신규성의 판단기준

내외국 공지, 내외국 간행물 (민법전 제1350(2))

국내외 공지, 공연실시, 간행물 게재, 특정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신규성 상실예외

. 발명자 , 출원인 또는 그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 따른 발명 에 관한 정보의 개시일(開示日) 부터 6개월 (민법전 제1350(3))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공지, 공용 등 되거나, 그 에 반하여 공지, 공용 등 된 경우, 그 로부터 6개월

 

비 특허대상

(1) 발견, 그리고 과학이론 및 수학적 방법에 관한 발명

(2) 제품의 외관만에 관한 제안으로 미적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에 관한 발명

(3) 유기(遊技), 지적활동 또는 사업활동의 규칙 및 방법에 관한 발명

(4)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발명

(5) 정보제시에 관한 발명

(6) 식물 품종 및 동물종에 관한 발명

(7)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발명

(8) 미풍양속에 반하는발명

(민법전 제1349(4), 1350(5), (6))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 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실체심사 및 심사사항

(민법전 제1386(2))

 

심사청구제도

.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이내에 하여야 한다.(민법전 제1386(1))

 

우선 심사제도ㆍ조기심사 제도

 

출원 공개제도

. 출원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민법전 제1385(1))

 

이의신청제도

 

무효심판제도

. 무효는, 특허청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전 제1398(2))

.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실시의무

. 특허부여일부터 4. 이기간 불실시는, 강제실시권 설정의 대상이 된다. (민법전 제 1362(1))

 

실용신안 제 도

최신실용신안법의 시행년월일

2008 1 1일 시행(민법전 제4)

2011 7 1(법률 제10502)

 

지리적 효력의 범위

러시아연방(민법전 제1346)

대한민국 영토

 

타국제도와의 관계

-

 

출원인 자격

고안자 및 승계인(자연인, 법인) (민법전 제1357(2))

고안자 및 그 정당한 승계인

 

현지대리인의 필요성 및 대리인의 자격

필요. 러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은, 대리 인으로서 특허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민법전 제1247(2),(3))

필요. 관리인을 선임해야 함.

 

출원언어

러시아어 (민법전 제1374(2))

국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출원일로 부터10. 이 기간은, 3년을 초과 하지 않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3) (민법전 제1363(1),(3))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

 

신규성의 판단기준

내외국 공지, 내외국 간행물(민법전 제1351 (2))

국내외 공지, 공연실시, 간행물 게재, 특정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신규성상실 예외

고안자,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 따른 발명에 관한 정 보 의 개시일로부터 6 개 월 ( 민 법 전 제1351(3)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에 의하여 공지, 공용 등이 되거나, 그에 반하여 공지, 공용 등 된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불등록대상

(1)인간을 복제하는 방법

(2)인간의 배아세포의 유전자를 변경하는 방법

(3)인간 배아의 공업적 이용 및 상업적 이용

(4) 사회적 이익, 인도(人道) 및 도덕에 반하는 기타의 해결

(5) 제조물의 외관 만에 관한 해결로 미적 요구를 만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6) 집적회로의 배치 (민법전 제1351(1), (5), 1349(4))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

 

실체심사 및 심사사항

. (출원인 또는 3자는, 클레임 되고있는 실용신안에 관한 선행기술 조사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조사결과는 특허성 심사에 이용된다. ) (민법전 제1390(1), (2), (4))

 

심사청구제도

 

우선권 심사제도 및 조기심사제도

 

출원 공개제도

 

이의신청제도

 

무효심판제도

. 무효는, 특허청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전 제1318 (2))

. 무효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실시의무

실용신안권의 발효일로부터 3. 이기간 불 실시는, 강제실시권 설정의 대상으로 된다. (민법전 제136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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