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콩 상표 거절결정 사유
(가) 절대적 거절이유
홍콩 상표 조례 제11조에서는 상표의 절대적 거절 이유를 나열하고 있다. 절대적 거절 이유란 지정상품이나 다른 기타 외부적 요인과 상관없이 상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절 이유이다. 절대적 거절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표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표
② 현저성(식별력)에 흠결이 있는 상표
③ 거래업계 또는 업무 중에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성질, 수량, 용도, 가치, 원산지, 생산제품 또는 제공 서비스의 시간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타 특성을 나타내는 표지로만 구성된 상표
④ 현행 언어 중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확립된 방법으로 관용되는 표장으로만 구성된상표
⑤ 제품의 기술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품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
⑥ 해당 제품의 자체 성질로 인하여 생긴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
⑦ 도덕원칙에 위배되는 상표
⑧ 공중을 기만할 가능성이 높은 상표
⑨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홍콩에서 사용이 금지된 상표
⑩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
⑪ 국기, 국장, 지역깃발, 지역인장, 국제기구 깃발, 인장 등과 동일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상표
(나) 상대적 거절이유
홍콩 상표 조례 제12조에서는 상표의 상대적 거절 이유를 나열하고 있다. 상대적 거절 이유란 지정상품이나 다른 제3자의 선행 상표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거절 이유이다. 상대적 거절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상표와 선행상표가 동일하며, 해당 상표가 출원된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과 선행상표가 출원된 상품 및 서비스업이 동일한 경우
② 해당 상표와 선행상표가 동일하며, 해당 상표가 출원된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과 선행상표가 출원된 상품 및 서비스업이 유사하고, 해당 상표의 사용이 지정된 상품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선행상표와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해당 상표와 선행상표가 유사하며, 해당 상표가 출원된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과 선행상표가 출원된 상품 및 서비스업이 유사하고, 해당 상표의 사용이 지정된 상품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선행상표와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④ 해당 출원상표가 선행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해당 출원상표가 출원된 상품 및 서비스업 ("전자"라 함)이 선행상표가 출원된 상품 및 서비스업("후자"라 함)에 대하여 전자와 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더라도 선행상표가 <<파리조약>>에 근거하여 저명상표로서의 보호를 획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후행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선행상표의 현저성 또는 신용을 불공평하게 이용하거나 손해를 조성한 경우에는 해당 후행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거나 상술한 불공평한 이용 또는 손해를 조성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상대적 거절이유는 우리나라의 상표법과 대동소이하면서도 일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행상표와의 저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동일함”과 “유사함”을 별도로 구분하여 취급하지 않는다. 즉, “동일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 구분하지 않고 양자 모두를 “동일한 상표”로 취급하여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반해, 홍콩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동일함”과 “유사함”을 구분하여 취급하여 다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출원된 상표가 선행상표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우에도 선행상표와 동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거절하게 되지만, 홍콩에서는 출원된 상표가 선행상표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우, 일반 수요자 간에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을 때만 거절하게 되는 차이점이 있다.
즉,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등록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다.
(2) 주요 대응 사례 및 홍콩 상표 제도 상의 특이점
(가) 소리 상표
홍콩은 소리상표를 인정한다. 홍콩에서는 어떤 일련의 사운드가 누군가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식별표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을 인정하고 있다.
소리는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출원서에 상표로서 출원하고자 하는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호받고자 하는 소리 상표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리상표에 대한 시각적 표현은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완전한 독립 개체로서 인식 되어야 하고, 쉽게 접근되고 인식될 수 있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나) 외국어 문자, 글자 등
영어와 중국어를 제외한 언어의 문자 상표는 홍콩에서 외국어 상표로 취급된다. 외국어 문자 상표로 출원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서에 그 상표의 중문 또는 영문 번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중문 또는 영문 번역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이에 대한 보정 명령을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