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각종 행정 절차, 서비스, 정책 등을 담당하는 기관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해당하는 홍콩지식산권서이다.
홍콩지식산권서는 1990년 7월에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특허와 상표권의 등록업무만 담당하다가 저작권의 등록 업무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정책 및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상무경제발전국 장관을 보좌하는 자문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주된 업무는 특허(전리)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 업무 및 저작권 라이센스 등록 업무와 각종 지식재산관련 정책 수립 업무이다. 또한, 그 외에도 각종 지식재산권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관련 인력 양성 업무,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홍콩지식산권서 홈페이지(www.ipd.gov.hk)에 접속해 보면 홍콩 지식재산권 제도와 관련한 각종 교육 컨텐츠가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에 놀라게 된다. 모든 컨텐츠는 중국어 간체판, 중국어 번체판, 영문판이 준비되어 있어서 중국어를 모르더라도 영문판 컨텐츠를 보고 쉽게 홍콩 지식재산권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상표권 담당 행정기관 및 권한]
(1) 행정기관 조직도
수석지식산권 심사주임(principal intellectual property examiner) 아래 세 부문의 지식산권 총심사주임(chief intellectual property examiner)이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의 총심사주임은 부가 기능에 따라서 전략(strategy), 자동화(automation), 등록처리(operation)로 나누어진다. 세 부문의 지식산권 총심사주임 아래에 각각 상표 심사 담당 부서가 위치한다.
(2) 각 기관의 권한 및 기능
세 개의 총심사주임 부서 중 전략 부문에서는 상표 출원에 대한 심사 업무와 더불어, 상표권 관련 정책 수립, 타 지역과의 교류업무, 상표권과 관련한 각종 시장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총심사주임 자동화 부문에서는 상표 출원에 대한 심사 업무 외에 각종 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총심사주임 등록처리 부문에서는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 업무와 더불어, 상표 등록 원부 관리,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리권 및 디자인권 담당 행정기관 및 권한]
홍콩의 특허(전리)권 및 디자인권 제도가 방식심사만 하고 실체심사는 직접 하지 않는 무심사제를 택하고 있는 특성 상 전리권 및 디자인권 담당 부서의 규모는 상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저작권 담당 행정기관 및 권한]
홍콩에서는 저작권을 담당하는 별도의 행정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홍콩에는 저작권과 관련 사안에 대하여 홍콩지식산권서는 저작권의 법률 정보 제공, 입법 활동, 교육활동, 라이센싱 등록 업무를 하고 있으며, 홍콩 세관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 단속, 형사처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홍콩에는 특별히 저작권 사건에 대한 판결을 위하여 저작권심판원(版權審裁處)을 두고 있다. 저작권심판원의 홈페이지는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