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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서 작성방법

Q: 국제상표출원서에 기재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은 무엇입니까?

A: 기초상표출원(기초상표등록)에 포함된 상품 및 서비스를 국제상표출원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가능한 명확한 용어로 기재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기재는 국제상표사무국으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업 표시에 대하여 하자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상표출원(기초상표등록)에 기재된 내용을 벗어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추가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상품 및 서비스 목록은 기초상표출원 또는 기초상표등록의 목록보다 더 좁을 수 있으나, 더 넓거나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기초상표출원 또는 기초상표등록에 사용된 용어와 동등하거나 그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Q: 국제상표출원서의 상품 및 서비스를 각각의 지정국에 대하여 다른 표시로 기재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까?

A: 지정국마다 다르게 상품 및 서비스업을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상표출원서 10항목(b)’에 국가와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을 감축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감축(Limitation)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삭제되는 상품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Q:
출원인은 국제상표출원서에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A: 국제상표출원서에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본국관청에 이미 기초상표출원(기초상표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Q: 국제상표출원서에 지정국에 대한 표장 사용의사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A: 사용의사 선언을 요구하나, 그 선언에 서명하고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지정체약 당사국(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정체약 당사자가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고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된 표장의 사용의사 선언을 요구한다고 WIPO사무총장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선언은 국제상표출원에 첨부되어야 합니다(특히, 미국의 경우 MM18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국을 지정하였는데 국제상표출원서 제출시 MM18서식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MM18서식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2개월 이내에 국제상표사무국에 MM18 서식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미국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Q:
국제상표출원서의 표장의 견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A: 표장 기재란의 크기는 64cm²(가로×세로 각각 8cm)로 하며, 표장의 견본은 충분히 선명하여야 합니다. 국제상표출원서의 표장 기재란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전면을 붙여야 합니다. 표장의 크기가 국제상표출원에 요구하는 크기가 아니면 합치선언을 할 수 없습니다.

표장은 기초상표출원(기상표초등록)된 표장과 엄격히 동일해야 합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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