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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PCT 국제조사 (FAQ모음 2)

Q: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국제사무국에 대한 보정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A: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의 송부일로부터 2월과 우선일로부터 16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청구범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보정 할 수 있습니다(Art 17(2)(a), Rule 39).

보정을 할 때 제출을 위한 특정된 서식은 없으며,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임을 알 수 있도록 제목을 부여하고 관련 서지사항 등을 기재한 후 보정내용이 반영된 청구항을 포함하는 전체 청구범위의 대체용지(Amended Sheet)와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및 보정전의 청구범위와 보정후의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기재한 서한(letter)을 제출해야 하고, 보정이 명세서 및 도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기술한 설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Q:
PCT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A: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를 제출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보정서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를 제출한 후에 국제사무국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보정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국제예비심사기관에도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Q: PCT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A: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 내이어야 하며,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Q: PCT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도 가능합니까?

A: PCT 조약 제19조 규정에 의한 보정은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만 할 수 있고,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는 보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무국에 1회에 한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특정 청구항에 대하여도 국제예비심사를 합니까?

A: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특정 청구항에 대하여는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않으며, 견해서(Written Opinion)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합니다.


Q: 출원인은 국제조사 단계에서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 출원인은 국제조사 단계에서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quest(출원서)이외의 부분(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또는 국제조사기관에 제출된 서류에 한해 가능합니다.


Q: 출원인은 출원서(Request)의 기재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출원서(Request)의 기재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관청에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에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신청하면 잘못된 기재가 바로 정정됩니까?

A: 출원인이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신청하였어도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인정해야 정정됩니다. 또한, 국제조사기관에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신청하여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신청은 우선일부터 26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명백한 잘못의 정정이 허가된 경우 잘못이 출원시의 국제출원에 있는 경우 국제출원일, 잘못이 출원시의 국제출원 이외의 서류에 있는 경우(잘못이 국제출원의 보정에 있는 경우 포함) 당해 서류의 제출일부터 유효합니다.

다만, 조기국제공개가 청구된 경우에는 조기국제공개의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때까지, 조약 제64조 (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공개가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이 송달되는 때까지 정정인정의 통지가 국제사무국에 도달하면, 정정인정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Q: 출원인이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서 청구의 범위 일부에 대하여만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국제출원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A: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의 계속여부 또는 지정관청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송부하는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국제예비심사를 받는 경우에 국제조사를 받지 않은 청구항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정국의 국내법령에서 “출원인이 특별수수료를 당해 지정국 특허청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제조사를 하지 않은 국제출원부분이 당해 지정국에 있어서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Q: 국제출원하면 국제조사용 번역문은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언어로 국제출원을 한 경우 국제조사를 위하여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국제조사용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출원을 국어로 하고, 국제조사기관을 오스트리아(AT), 호주(AU)로 한 경우에는 국제조사용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Q: 국제조사용 번역문 제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 별지 제35호서식 서류제출서[제출구분:국제조사용번역문]에 번역문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출원번역문제출 및 가산료 납부요구를 받게 되며 통지일로부터 1월내 또는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국제출원취하로 간주됩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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