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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PCT 국제조사 (FAQ 모음 1)

Q: 국제조사란 무엇입니까?

A: 국제조사란 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됩니다. 이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나 지정관청을 구속하는 효과는 없으나 각 지정국에 대한 본격적인 출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된 관련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미리 알려주어 절차 진행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와 더불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의 특허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견해서로 작성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합니다.


Q:
국제조사보고서란 무엇입니까?

A: 국제조사보고서는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로서 보고서에는 국제조사 제외대상 여부확인,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요약서 및 요약서와 함께 공개되는 도면의 번호에 관한 사항, 발명에 관한 분류, 관련기술에 관한 문헌의 인용 등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선행기술을 참조하여, 국제출원을 취하할 것인지 여부 및 국제출원을 보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의 송부일로부터 2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6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1회에 한해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인 특허청은 조사용사본(search copy) 수령일로부터 3월과 우선일로부터 9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은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PCT/ISA/210),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PCT/ISA/237) 또는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선언서(PCT/ISA/203)를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동일한 날 송부하고, 국제사무국은 국제조사보고서를 국제공개 합니다.


Q: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란 무엇입니까?

A: 2004년도부터 국제조사기관에서도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됨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까지 판단하게 되며 이를 “국제조사기관의견해서(PCT/ISA/237)”로 작성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기한은 국제조사보고서 작성기한과 동일합니다. 내용면에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와 유사하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전단계로서 특허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출원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출원인과 의견교환 없이, 특허성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제출원 건에 대하여 작성됩니다.


Q: 국제조사기관이란 무엇입니까?

A:
국제조사기관은 특허협력동맹총회(PCT 동맹 총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국 특허청 또는 정부간기구 중에서 국제조사(즉 선행기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PCT 동맹 총회에서 지정되어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인적 조건과 자료적 조건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유럽특허청(EP), 미국(US), 일본(JP), 스웨덴(SE), 호주(AU), 오스트리아(AT), 러시아(RU), 스페인(ES), 중국(CN), 대한민국(KR), 캐나다(CA), 핀란드(FI), 노르딕(XN), 브라질(BR), 인도(IN), 이집트(EG), 이스라엘(IL) 17개 기관이 있습니다.

출원인은 출원서(Request)에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수리관청이 정한 국제조사기관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를 수리 관청으로 하는 경우 국제조사기관으로 대한민국 특허청(KR), 오스트리아 특허청(AT), 호주특허청(AU), 일본특허청(JP)을 정할 수 있습니다.


Q:
국제조사보고서는 언제까지 작성됩니까?

A: 국제조사기관인 특허청은 조사용사본(search copy) 접수일로부터 3월과 우선일로부터 9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Q: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은 어떻게 국제조사보고서를 송부 받습니까?

A: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PCT/ISA/210),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PCT/ISA/237) 또는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선언서 (PCT/ISA/203)를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동일한 날 송부합니다.


Q: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여야 합니까?

A: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선행기술을 참조하여, 국제출원을 취하할 것인지 여부 및 국제출원을 보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을 보정하는 방법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송부 받은 후 국제사무국에 직접 보정서(제19조 보정)를 제출하는 방법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보정서(제34조 보정)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국어출원의 경우에 보정,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또는 국제공개 시 사용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A:
국제출원이 국제공개언어(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한국어, 포르투갈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의 공개 언어로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 31일 이전 국어로 출원한 건에 대해서는 국제공개언어가 영어이므로 영어로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국제조사보고서는 당해 국제출원이 공개되는 언어로 작성하도록 PCT 조약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 국어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가 영어로 작성됩니다.


Q: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
국제조사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 국제출원의 대상(subject matter)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 과학 또는 수학의 이론 
  • 동식물의 품종 또는 동식물의 생산에 관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다만, 미생물학적 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한 생산물은 제외)
  • 사업 활동, 순수한 정신적 행위의 수행 또는 유희에 관한 계획, 법칙 또는 방법
  •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 또는 동물의 처치방법 및 진단방법
  • 정보의 단순한 제시
  •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없는 컴퓨터프로그램

- 출원인이 조약시행세칙(Administrative Instructions under PCT) 부속서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아서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명세서 또는 청구의 범위가 불명료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다중 종속항(Multiple dependent claim)이 조약규칙(Regulations under PCT) 6.4(a)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경우

국제조사기관이 청구의 범위 전부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서식 PCT/ISA/210)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서(서식 PCT/ISA/203)를 작성하여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이 선언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청구의 범위 전부에 대하여 국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청구의 범위 일부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외의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송부 받게 되며, 해당란을 통하여 어느 범위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출원 그 자체에 관한 절차의 계속 여부 또는 지정관청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송부하는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국제예비심사를 받는 경우에 국제조사를 받지 않은 청구항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Q: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수령 후 출원인의 대응방법과 견해서 내용에 대한 출원인과의 의견교환 기회가 있습니까?

A: 국제출원인의 대응방법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비공식 의견의 제출은 가능합니다.

견해서 내용에 대해 출원인과의 의견교환 기회는 없습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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