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재권 |
[심사]
① 개요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서 등의 방식요건이 충족되는지 방식심사가 진행되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 |
[출원 후 절차 진행]
① 출원공개
공개시기
특허출원은 제50조에
의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표되지 않는 출원을 제외하고 출원일로부터... |
[특허 출원]
① 개요
독일의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 서면주의,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실제
발명을 한 시점과는 ... |
[무효 및 말소]① 무효(1) 제품이 디자인이
아니고 디자인이 신규하지 않거나 독창성이 없거나 또는 디자인이 디자인보호에서 제외되었다면, 디자인은
무... |
[심사](1) 독일 특허청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1)특허 비용 법률 제5조 제(ㄱ)항 제1문에 따른 출원수수료2)특허 비용 법률 제5조 제(ㄱ)항 제1문에 따... |
[산업디자인의 출원]① 개요산업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그 산업디자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디자인은 양산 가능한 물품의 디자... |
[출원인 적격]자연인, 법인 또는 권리능력 있는 사단에 한하여 출원인 적격이 인정된다(제7조). 독일에서의 영업
활동은 더 이상 필요조건이 아니나, 비거주... |
[독일의 신 상표법] 독일에서는 1994년 10월 25일자의 상표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48조 1호에 의하여 구상표법(Warenzeichengesetz, WZG)이 폐지되고, “상표 및... |
디자인권의 효력
(1)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출원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갱신을 할 수 있으며, 디자인은 5년간 4번 연속하여 최대 25년까지 ... |
출원
(1) 출원종류
(가) 디자인의 정의디자인이란, 제품의 외관으로, 특히 그 제품 자체 또는 그 장식품의 선, 윤곽, 색상, 형상,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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