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가이드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해외디자인
아시아 지재권 정보
일본 지재권
중국 지재권
대만 지재권
싱가포르 지재권
태국 지재권
말레이시아 지재권
베트남 지재권
홍콩 지재권
인도 지재권
기타국 지재권
유럽 지재권 정보
유럽 지재권
네덜란드 지재권
독일 지재권
노르웨이 지재권
영국 지재권
러시아 지재권
기타 유럽 국가
북미 지재권 정보
미국 지재권
캐나다 지재권
남미 지재권 정보
페루 지재권
멕시코 지재권
브라질 지재권
칠레 지재권
기타 남미 국가
아프리카 지재권 정보
오세아니아 지재권 정보
호주 지재권

해외 지재권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PCT 제22조(1): 우선일로부터 30개월 PCT 제39조(1)a: 우선일로부터 30개월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 중국어국내...

수수료 (통화: 미 달러 $)국내 수수료국내 수수료 감면 기타 수수료특허출원 진행료청장에 대한 청원 제출수수료 납부 방법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

PCT 미국 국내단계 진입 절차 설명 출원인은 반드시 해당 출원 발명자여야 한다.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서식통신번역본(제출 연체)번역본(정정)국내수수료의 ...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 PCT 제22조(1):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PCT 제38조(1)a: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미국 진입...

(1) 존속기간러시아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0년인 반면, 한국 상표법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한국 상표법은 러시아법과 마찬가지로 ...

(1)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상표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이후 10년간씩 무제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의 갱신출원은 이전 존속...

(1) 개요 (가) 일반상표의 경우 상표(서비스표)를 등록하기 위해 러시아연방 특허청에 상표출원할 필요가 있다. 출원인은 파리조약 동맹국에 출원한 ...

(1) 심사절차(가)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출원인이 규정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이들 서류가 적절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는 출원...

출원인은 출원 전에 러시아연방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로 상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데이터 베이스는 마드리드 협정에 따른 러시아에서 유효한 국제 등록뿐만...

민법전 1477조는, 상표등록증(민법전 제1481조)에 의해 확인되는 독점권(상표권)을 인정한다. 즉,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표장이 상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