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특허가 아닌 일반 조약 특허출원의 구비서류: - 위임장: 서명만 있으면 되고, 출원일로부터 2월내까지 제출할 수 있음
- 영문으로 작성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초록 (출원시 필요함)
- 발명양도증: 추후제출 가능하며 별도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음
- 우선권 증명서 및 진술서가 첨부된 영어 번역문: 출원일로부터 각기 3개월, 및 6개월내까지 제출할 수 있음
ARIPO 특허권 존속기간:
ARIPO 가맹국: - 보츠와나, 갬비아, 가나,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2010년 3월 24일부터 발효),말라위, 모잠비크,남미비아 , 르완다 (2011년 9월 24일부터 발효) 세라리온, 수단,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및 짐바브웨.
- 상기 가맹국에서의 지적 재산권 보호는 국내단계 진입 절차를 통하여 개별국가 별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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