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CT 국제 출원을 통한 호주 국내 단계 진입 뉴아이피비즈는 고객님의 소중한 특허발명을 호주에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적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특허 컨설팅 및 출원등록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
| Info | | |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 -PCT 제22조 -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범위가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보정된 청구범위만 제출), 도면 및 요약서
-PCT 제39조(1) -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만 제출)
국제출원 사본 필요여부: - 출원인은 PCT/IB/308 서식을 수령하지 않았고 특허청은 PCT 제2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 출원 사본을 수령받지 않았을 경우, 출원인이 PCT 제23(2)조에 따라 국내단계의 조기개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사본을 필요로 한다.
특허청의 특별 요건들: - 발명자에 관한 권한과 호주 특허에 지명된 개인의 권리 통지
- 호주 내 송달주소 (단,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대리인 자격 있는 자:
우선권 회복 신청 인정여부: - 특허청은 해당 신청에 대해 국내 요건을 적용한다
호주 특허권 존속 기간 -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 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