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 출원을 통해 캐나다 국내 단계 진입 : 1)시기 : 우선일(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
2) 제출 서류 : 국제 출원시의 명세서 등의 영어 또는 프랑스어 번역문. -PCT 제22조: 명세서,청구범위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PCT 제19조에 의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보정된 청구범위만 제출), 도면 및 요약서 -PCT 제39조(1):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만을 제출)
3) 기타 : 양도 증서
4)국내수수료 면제, 감면, 반환 캐나다 지식재산청에 의해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심사료는 75%까지 감면된다.
5)특허청의 특별 요건들 -출원인이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거나 캐나다에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송달 주소 -출원인이 발명가가 아닌 경우 출원 권리 증명 -출원인이 기존에 명시한 출원인이 아닌 경우 출원 권리 증명 -출원인이 발명가가 아닌 경우 대리인의 임명 -지정된 대리인이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복대리인으로 임명
캐나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