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특허 출원시 필요 서류 1) 원서 (Request) - 출원인의 명칭, 발명자의 이름, 현지 대리인의 성명, 우선권 주장의 경우에는 그 정보 등을 기재.
- 원서는 현지 대리인이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
2) 명세서 및 클레임 (Specification & Claims) - 크로아티아 이외의 언어로 명세서 등으로 가지고 출원 할 수 있음. 그러나,이 경우 크로아티아어 번역문을 출원일로부터 60 일 이내 (연장 가능)에 제출해야함.
3) 필요한 도면 및 요약 (Drawings & Abstract) 4) 위임장 (Power of Attorney) 5) 발명자 선언서 (Written Declaration of Inventor) - 발명자가 자기의 성명의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제출.
- 이 경우 출원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제출.
6) 우선권 증명서 (Priority Document) - 우선권 증명서를 출원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출.
크로아티아 특허권의 존속 기간 - 실질 심사를 청구 및 간이 심사를 청구하여 특허 된 경우,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 년.
- 상기 이외의 심사를받지 않고 특허가 된 경우의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 년간의 특허.
- 각 특허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특허권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