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가맹하고있는 특허 관련 조약 -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Budapest Treaty)
우크라이나 특허 출원시 필요 서류 <특허 종류> 특허는 다음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음. - "발명 특허"는 발명에 관한 출원으로서 실체적인 심사를 거친 후에 주어지는 출원.
- "발명의 선언적 특허"는 발명에 관한 출원으로서, 방식으로 심사를 거친 후에 주어지는 출원.
- "실용 신안의 선언적 특허"는 특허의 일종이지만, 실용 신안에 관한 출원 방식으로 심사를 거친 후에 주어지는 출원.
1) 원서 (Request) - 출원인의 명칭, 발명자의 이름, 현지 대리인의 성명, 우선권 주장의 경우에는 그 정보 등을 기재.
2) 명세서, 청구 및 요약 (Specification, Claims & Abstract) - 이 경우 출원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우크라이나어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함. 2 개월의 기간은 연장 할 수 있음.
3) 필요한 도면 (Drawings) 4)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출원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제출 할 수 있음.
5) 우선권 증명서 (Priority Document) - 출원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출 할 수 있음.
6) 우선권 증명서의 번역문 (Translation of Priority Document) - 기초가되는 출원과 우크라이나 출원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기초가되는 출원의 번역문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요구 된 경우에는 제출 요구 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함.
우크라이나 특허권 존속기간 - 발명 특허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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