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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특허 출원 (Patents)


우크라이나 특허 출원 

뉴아이피비즈는 고객님의 소중한 특허발명을 우크라이나에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적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특허 컨설팅 및 출원등록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Info


우크라이나가 가맹하고있는 특허 관련 조약

  • 파리 조약 (Paris Convention)

  • 특허 협력 조약 (PCT)

  • 세계 지식재산기구 (WIPO)

  •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Budapest Treaty)


우크라이나 특허 출원시 필요 서류

 <특허 종류>

특허는 다음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음.

  1.  "발명 특허"는 발명에 관한 출원으로서 실체적인 심사를 거친 후에 주어지는 출원.
  2. "발명의 선언적 특허"는 발명에 관한 출원으로서, 방식으로 심사를 거친 후에 주어지는 출원.
  3.  "실용 신안의 선언적 특허"는 특허의 일종이지만, 실용 신안에 관한 출원 방식으로 심사를 거친 후에 주어지는 출원.

1) 원서 (Request)

  • 출원인의 명칭, 발명자의 이름, 현지 대리인의 성명, 우선권 주장의 경우에는 그 정보 등을 기재.

2) 명세서, 청구 및 요약 (Specification, Claims & Abstract)

  • 제 1 국 출원의 언어로 출원은 인정.

  • 이 경우 출원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우크라이나어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함. 2 개월의 기간은 연장 할 수 있음.

3) 필요한 도면 (Drawings)

4)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출원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제출 할 수 있음.

5) 우선권 증명서 (Priority Document)

  • 출원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출 할 수 있음.

6) 우선권 증명서의 번역문 (Translation of Priority Document)

  • 기초가되는 출원과 우크라이나 출원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기초가되는 출원의 번역문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요구 된 경우에는 제출 요구 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함.


우크라이나 특허권 존속기간 

  • 발명 특허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 년.


우크라이나 특허 출원 (Patents)
우크라이나 상표 등록출원 (Trademarks)
우크라이나 실용신안 출원 (Utility Models)
PCT 국제 출원을 통한 우크라이나 국내 단계 진입
우크라이나 디자인 등록출원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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