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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상표 등록출원 (유럽 상표 Trademarks)



독일 상표 등록출원 

뉴아이피비즈는 고객님의 소중한 상표권을 독일에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적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지식재산 컨설팅 및 출원등록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Info


독일이 가입하고 있는 상표관련 국제조약:

  • 파리조약 (Paris Convention)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ation)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의정서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ation (Protocol)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Agreement)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표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독일 상표 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

  • 출원서 (Request)
  •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및 그 구분
  • 상표 견본 (Mark): 도형상표, 소리상표 또는 입체적 상표의 경우 최대 26.2 × 17㎝의 4장의 상표 견본. 소리상표 (audio mark)인 경우 음향의 복제 (audio reproduction)가 요구됨
  • 우선권 증명서 (Priority Document):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원칙적으로 출원인은 대리인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특허청이나 제3자가 대리권의 유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독일 상표권 보호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독일 특허 출원 (유럽 특허 Patents)
독일 상표 등록출원 (유럽 상표 Trademarks)
독일 디자인 등록출원 (유럽 디자인 Designs)
PCT 국제 출원을 통한 독일 국내 단계 진입
독일 실용신안 출원 (Utility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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