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허의 종류: - 표준특허 (Standard Patent)
- 단기특허 (Short-term Patent)
표준특허(Standard Patent): 표준특허 제도는 지정국가(중국,영국,유럽)의 특허를 홍콩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실행 된다. 따라서, 중국 발명특허는 홍콩의 표준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표준특허의 등록절차는 하기의 2단계 - 출원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자료;
- 지정특허 출원의 발명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공개일, 공개번호;
- 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증명자료 제출하여야 합니다(인증 필요 없이).
- 공개된 지정특허출원서류 복사본.같은 약식으로 2세트
- 출원인과 공개된 서류에서 기입된 출원인이 다르는 경우에는 출원권을 갖고 있는 성명서 및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정특허가 비준된 일부터 6개월내 또는 지정특허의 기록청구서가 홍콩에서 공개된 일부터6개월내 (상기 두 날짜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출원자는 홍콩에서 등록하기 위한 <등록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동시에 조사받아 확인되고 공개된 지정특허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홍콩 지적재산서 특허등록처는 형식심사만 거쳐서 등록을 비준하고 홍콩 표준특허를 수여하여 홍콩 정부공보에 공고
- 홍콩표준특허의 보호기간은 20 년이며, 지정 특허국의 출원일로부터 기산함. 그러나 특허권의 효력은 홍콩 정부 공보에 관련 공고가 게재된 날로부터 발생
단기특허(Short-term Patent): - 모든 물건발명 및 방법발명은 홍콩에서 단기특허 출원이 가능
- 일반적으로 단기특허 출원은 시간 제한이 없으나 출원인이 파리조약 회원국 또는 세계무역기구 가입 지역에서의 선출원을 이유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출원 후 12 개월 이내에 단기특허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홍콩지적재산권관청은 단기특허에 대하여는 방식심사만 하고, 실체심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 단기특허출원시 출원인은 지정된 검색기구에서 작성한 특허검색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홍콩 특허권 보호기간: - 표준특허(Standard Patent): 20 년
- 단기특허(Short-term Patent): 기본 4 년, 1 번 연장가능, 최장 8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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