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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허 출원 (Patents)


홍콩 특허 출원 

뉴아이피비즈는 고객님의 소중한 특허발명을 홍콩에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적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특허 컨설팅 및 출원등록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Info


홍콩 특허의 종류:

  • 표준특허 (Standard Patent)
  • 단기특허 (Short-term Patent)


표준특허(Standard Patent):

표준특허 제도는 지정국가(중국,영국,유럽)의 특허를 홍콩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실행 된다. 

따라서, 중국 발명특허는 홍콩의 표준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표준특허의 등록절차는 하기의 2단계

  • 1) 지정특허 기록을 청구함.

  1. 출원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자료;
  2. 지정특허 출원의 발명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공개일, 공개번호;
  3. 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증명자료 제출하여야 합니다(인증 필요 없이).
  4. 공개된 지정특허출원서류 복사본.같은 약식으로 2세트
  5. 출원인과 공개된 서류에서 기입된 출원인이 다르는 경우에는 출원권을 갖고 있는 성명서 및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 지정특허등록 신청과 표준특허 비준

  1. 지정특허가 비준된 일부터 6개월내 또는 지정특허의 기록청구서가 홍콩에서 공개된 일부터6개월내 (상기 두 날짜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출원자는 홍콩에서 등록하기 위한 <등록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동시에 조사받아 확인되고 공개된 지정특허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홍콩 지적재산서 특허등록처는 형식심사만 거쳐서 등록을 비준하고 홍콩 표준특허를 수여하여 홍콩 정부공보에 공고
  3. 홍콩표준특허의 보호기간은 20 년이며, 지정 특허국의 출원일로부터 기산함. 그러나 특허권의 효력은 홍콩 정부 공보에 관련 공고가 게재된 날로부터 발생


단기특허(Short-term Patent):

  • 모든 물건발명 및 방법발명은 홍콩에서 단기특허 출원이 가능
  • 일반적으로 단기특허 출원은 시간 제한이 없으나 출원인이 파리조약 회원국 또는 세계무역기구 가입 지역에서의 선출원을 이유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출원 후 12 개월 이내에 단기특허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홍콩지적재산권관청은 단기특허에 대하여는 방식심사만 하고, 실체심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 단기특허출원시 출원인은 지정된 검색기구에서 작성한 특허검색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홍콩 특허권 보호기간:

  • 표준특허(Standard Patent): 20 년
  • 단기특허(Short-term Patent): 기본 4 년, 1 번 연장가능, 최장 8 년


홍콩 특허 출원 (Patents)
홍콩 상표 등록출원 (Trademarks)
홍콩 디자인 등록출원 서비스(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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