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특허 출원시 필요 사항: 특허 기술 명세서를 포함하여 모든 출원은 태국어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 출원서: 특허출원서 양식은 특허법에 따라 발행된 통상부령에 의해 규정
- 특허 기술 명세서
- 양도증(Assignment):
- 출원인이 발명자 또는 고안자와 다를 경우, 해당 발명의 권리가 출원인에게 양도되었음을 나타내는 양도증이 제출되어야 한다.
- 양도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의 자필 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서류의 공증은 요구되지 않음.
-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출원인 권리에 대한 서명 진술서의 제출이 요구된다.
- 이에 대한 서류의 공증은 요구되지 않음.
- 외국의 출원인이 태국의 대리인을 위임하여 출원을 진행할 경우, 출원인의 위임사항이 기재된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한다.
- 위임장은 서명이 기재된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태국어 번역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태국의 자국민이 대리인을 위임할 경우, 지식재산청장으로부터 인가 받은 대리인을 임명하면 됨.
- 우선권 증명서류(certified priority document):
- 태국 이외의 국가에서 최초 출원이 이루어지고, 이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태국에서 출원을 한 경우 우선권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우선권 증명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 우선권 증명서류는 최초 출원일(우선일)로부터16개월 이내에 제출이 되어야 한다. 반면, 우선권 증명서류의 태국어 번역문 제출은 요구되지 않음.
태국 특허 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의무: 특허권 행사에 따른 권리 및 특권과 함께, 특허 출원인과 특허권자는 특허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몇 가지 의무 - 출원인은 출원서에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발명에 대해 완전하고, 간결하며 명확한 상세한 설명을 공개해야 할 의무
- 특허권자는 특허를 태국에서 실제로 사용할 의무를 갖음. 특허된 물품은 생산되어야 하며, 특허된 방법은 사용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제실시권을 신청한 타인에게 강제실시권이 수여될 수 있음
- 특허권자는 특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차료를 납부할 의무
- 특허권자는, 예컨대 실시권 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조건들을 규정하지않는 것과 같이 법률에 따라야 할 의무를 준수
태국 특허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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