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 출원을 통한 싱가포르 국내 단계 진입
국내 단계 진입 시기 :
제출 서류 : - 국제 출원의 명세서 등의 영어 번역문 제출이 필요함.
-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신고서의 첨부가 필요함.
조기 처리 요청 (Early Processing) : - 국제 출원 후 조기에 국내 단계 진입을 원할 경우 조기 처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 절차 : - 조기에 이행 한 경우 우선일(국내출원일)로부터 21 개월 이내에 (Fast Track의 경우) 또는 우선일(국내출원일)로부터 39 개월 이내에 (Slow Track의 경우), 조사보고 및 심사보고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조기에 이행 한 경우 우선일(국내출원일)로부터 21 개월 이내에 (Fast Track의 경우) 또는 우선일(국내출원일)로부터 39 개월 이내에 (Slow Track의 경우), 소정의 대응 출원 국가에서 조사보고 및 심사보고에 따라 심사 보고 신청을 할 수 있음.
- 우선일(국내출원일)로부터 42 개월 이내에 (Fast Track의 경우) 또는 우선일(국내출원일)로부터 60 개월 이내에 (Slow Track의 경우), 소정의 대응 출원 국가에서 최종 심사 결과 또는 PCT 출원의 특허성에 관한 국제 예비 보고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싱가포르 특허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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