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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특허출원 (Patents)

말레이시아 특허 출원시 필요한 서류 


(1) 원서 (Request) 

  • 출원인 및 발명자의 이름 • 이름 • 주소, 우선권 주장의 경우에는 그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 현지 대리인이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2) 명세서 및 클레임 (Specification & Claims) 

(3) 필요한 도면 및 요약 (Drawings, Abstract) 

(4) 위임장 (Appointment of Patent Agent) 

  • 출원인이 서명합니다.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출원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5) 발명자로부터 특허를받을 권리의 승계 정보

  • 직무 발명에 따른 승계 여부 (by way of employment) 

  •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 (by way of assignment) 또는 

  • 기타 계약 여부 (by way of other agreement)에 대한 설명 

(6) 양도 증 (Assignment) 

  • 발명가에서 출원인에게 양도 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7) 우선권 증명서 (Priority Document) 

  • 제출 불필요합니다




심사 및 공개 


실체 심사의 유무 : 실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출원 공개 제도의 유무 : 출원 공개 제도는 채용되고 있습니다. 

심사 청구 제도의 유무 : 출원 심사 청구 제도는 채용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특허권의 존속 기간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은 10 년입니다




체크 포인트


(1) 출원 서류가 제출되면, 방식 적 요건 신규성 등의 실체 적 요건 발명 단일성에 대하여 심사됩니다. 


(2) 방식 심사

  • 먼저 출원 서류가 심사되고 체계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해야합니다. 


(3) 특허 등록 불가 사유

  1.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의 경우 

  2. 계획이나 게임 등의 약정 정신적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의 경우 

  3.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경우 

  4. 인체 또는 동물 신체의 치료 방법의 경우 

  5. 공서 양속에 반하는 경우 

(4) 출원 공개에 관하여 

  • 출원은 출원일 (또는 우선 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에 공개됩니다.


(5) 실체 심사

 ① "일반적으로 실체 심사 청구 제도 '(Normal Substantive Examination) 

  • 이 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 후 말레이시아 특허청이 신규성 등의 요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특허 부여 결정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② "수정 실체 심사 청구 제도 '(Modified Substantive Examination)

  • 이 심사 청구는 해당 출원국 중에서 소정 관청 (호주 국가 / 유럽 / 일본 / 한국 / 영국 / 미국) 특허 된 경우 특허 명세서 등의 내용을, 말레이시아 출원의 명세서 등의 내용에 일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심사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이 심사를 청구 할 경우에는 추후 소정 기간 내에 소정관청의 하나 출원국의 특허증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③ 종래는 직접 출원에 의한 통상 실체 심사 청구 및 수정 실체 심사 청구의 청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 년 이내었지만, 출원일로부터 18 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이 18 개월의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 년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④ PCT 출원 국내 이행 출원에 의한 통상 실체 심사 청구 및 수정 실체 심사 청구의 청구 기간은 국제 출원일로부터 4 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도 유예 기간을 1 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최대로 출원일로부터 5년입니다.


(6) 조기 심사 (Expedited Normal Examination) 

  1. 조기 심사 제도가 존재합니다

  2. 출원인은 우선 조기 심사를 청구 및 필요한 수수료 납부와 함께 조기 심사 이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3. 조기 심사가 허용 된 경우 출원인은 실질적인 가격 납부하도록 요청 청됩니다. 

  4. 조기 심사를위한 이유는 한정되어있습니다

  5. 조기 심사가 청구 된 경우 출원인은 심사 보고서에 대해 3 주간내에 응답해야하고 응답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8) 심사 보고서 (Examination Report)에 응답 

  •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응답 기간은 3 개월에서 2 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9) 항소 

  •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특허출원 (Patents)
PCT 국제출원의 말레이시아 국내단계 진입
말레이시아 상표 등록출원 (Trademarks)
말레이시아 디자인 등록출원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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