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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특허출원 (Patents)

대만 특허 출원시 필요한 서류 


(1) 출원서 (Request) 

  • 출원인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현지 대리인의 성명, 우선권 주장의 경우에는 그 정보, 공지 예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2) 명세서 및 클레임 (Specification & Claims) 

  • 중국어 이외의 언어로 출원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이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필요한 도면 및 요약 (Drawings & Abstract) 

(4)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출원인이 서명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5) 양도 증 (Assignment) 

  • 이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6) 우선권 증명서 (Priority Document) 

  • 대만은 파리 조약의 가입하고 있지 않기에, 조약상의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대만과 상호 우선권을 승인하는 외국 또는 WTO 회원국에서 먼저 특허 출원 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하여 대만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선권 증명서는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이번 개정법에 의해 우선 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 또한, 출원인이 과실로 출원과 동시에 우선권을 주장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우선권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된 경우에는 우선 일에서 1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공개


실체 심사의 유무 : 실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출원 공개 제도의 유무 : 출원 공개 제도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심사 청구 제도의 유무 : 심사 청구 제도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 년입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 년입니다.




체크 포인트 


( 1 ) 출원시

  • 대만은 파리 조약에 가입 하고 있지 않지만 WTO에 가입 하고 있기 때문에, WTO 회원국 국민은 WTO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고 , 대만에서 발명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만은 특허 협력 조약 ( PCT ) 에 가입 하고 있지 않지만 , PCT 국제 출원을 기초로 그 출원을 우선권 주장하여 대만에 출원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특허권 설정 등록은 중국어로 이루어집니다. 


( 2 ) 무효 심판 제도

  •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법에 의해, 청구항이 2이상인 경우 청구항마다 청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 ) PCT 국제출원

  • 대만은 PCT 조약에 가맹하고 있지 않으므로 PCT 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PCT 국제 출원을 기초로 그 출원을 우선권 주장하여 대만에 출원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만 특허출원 (Patents)
대만 상표 등록출원 (Trademarks)
대만 디자인 등록출원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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