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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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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장치 관련 특허 라이센스 (Intellectual Ventures 대 팬텍)

메모리 장치 관련 특허 라이센스 (Intellectual Ventures 대 팬텍)

1) 당사자

∙ 원고 : Intellectual Ventures
∙ 피고 : PANTECH WIRELESS, INC. 외 다수


2) 분쟁내용

2011년 9월 20일, Intellectual Ventures(이하 IV)와 PANTECH WIRELESS, INC.(이하 팬텍)은 지난 7월 IV가 제기한 DRAM 특허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화해 합의하였다.
양사간 합의에 따라, 팬택이 IV에 지급해야 할 특허사용료(로열티) 일부분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팬택을 상대로 한 D램 특허 침해 소송은 철회된다.
팬택은 ‘Intellectual Ventures Global Licensing(이하 IVG)’에 221억원 규모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총 발행 주식수는 4432만4000주, 전체 주식수 대비 지분율은 2.5% 수준이다.
이로써 IV는 팬택의 11대 주주가 된다. 현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팬택은 산업은행(14.53%), 새마을금고(14.48%), 퀄컴(11.77%, 이상 2011년 6월 30일 기준) 등 8개 대주주가 약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참고 : IVG는 IV의 모회사로 IV의 자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IV는 지난 7월 하이닉스 ․ 엘피다 ․ 팬택 등 12개 회사를 대상으로 미국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Hynix 및 Elpida는 D램 제조기술을 침해했다고, 팬택 등 완제품 제조사들은 특허 침해한 D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3) 분쟁특허

▪ US5654932 - Memory devices with selectable access type and methods using the same▪ US5963481 - Embedded enhanced DRAM, and associated method
▪ US5982696 - Memories with programmable address decoding and systems and methods using the same
▪ US5500819 - Circuits, systems and methods for improving page accesses and block transfers in a memory system
▪ US5687132 - Multiple-bank memory architecture and systems and methods using the same
상기 특허들은 DRAM 및 NAND Flash memory 에 관한 것이다.


4) 관련 소송

2010년 11월, 삼성전자가 IV와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전 사업영역에 걸쳐 필요할 때 IV가 보유한 특허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5) 분석 및 향후 전망

이번 합의를 통해 IV가 팬택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특허 로열티 전액을 탕감해 줬다.
연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을 앞두고 있는 팬택 입장에서는 수백억원대 미지급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됐다.
팬택은 이번 미지급 로열티 탕감으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미지급 로열티의 정확한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과거 퀄컴사 및 IDC사와 미지급 로열티를 출자전환할 당시 규모(약 300억~1000억원)로 유추해보면 탕감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또 팬택이 이런 로열티를 포함해 떠안고 있는 기타금융부채가 약 4200억원대였으므로 약 5~10%의 기타금융부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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