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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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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관련 특허 라이센스(인텔렉추얼벤처스(IV) 대 LG전자)

스마트폰 관련 특허 라이센스(인텔렉추얼벤처스(IV) 대 LG전자)

1) 당사자
∙ 원고 : 인텔렉추얼벤처스
∙ 피고 : LG전자

2) 분쟁내용
2011년 11월 9일, LG전자가 대표적인 특허괴물인 Intellectual Ventures(IV)와 특허 사용계약 (라이선스)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용계약은 스마트폰 관련 기술을 포함한 50여개 기술 영역에 대한 포괄적 특허 사용계약이다. IV는 문자메시지 ․ 인터넷보안을 비롯해 3만500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LG전자는 IV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IV의 특허를 통해 타 업체에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됐다.
로열티 규모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된 정보가 없지만, 그동안 IV가 특허 공유를 이유로 막대한 사용료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금액을 LG전자가 지급할 것으로 분석된다.

3) 관련 소송
이번 LG전자와 IV 간 라이선스 계약은 지난달 중순 IV와 팬택이 맺은 계약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 팬텍은 로열티 221억원을 출자전환하면서 지분 2.5%를 지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도 지난해 10월 IV와 특허공유계약을 체결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기업 이외에 대만 HTC와 캐나다 RIM 등 해외 스마트폰 업체들도 IV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IV는 지난 2011년 7월 11일,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과 미국 무역위원회 ITC에 Hynix, Elpida 및 Pantech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제기했었다.

4) 분석 및 향후 전망
최근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기기의 특허 등에 대한 포괄적 계약을 맺었고, LG전자와 팬택이 머지않아 MS와 특허료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LG전자의 이번 IV와 특허계약은 향후 MS와 협상에서 더 나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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