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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및 관리

특허출원공개

특허출원공개란?

“출원공개”란 특허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출원계속상태의 발명을 심사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출원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조기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특허법 64조).

특허법 64조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2001.2.3, 2007.1.3, 2008.2.29>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중 최선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일

② 삭제 <2006.3.3>

제87조제4항은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4.10>

④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내용이 복잡 및 고도화되고 출원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처리가 지연되어 심사 후 발명을 공표하게 되면 공개시기가 그만큼 늦어져 공중은 동일발명에 대하여 중복연구·중복투자가 행해질 것이므로 이런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한 때 이루어집니다(특허법 제64조).


조기출원공개 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07.6.29>

②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1997.7.1, 1998.12.31>

③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6.12.29>

④대리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출원공개 제외 대상
- 이미 등록공고 된 것
-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 비밀취급을 요하는 발명


공개특허와 공고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개특허란 심사유무와 관계없이 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출원내용을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것이며, 공고특허란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특허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인이 특허권을 설정등록 할 경우 그 설정등록 된 특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사회일반에 공표 한 것을 말합니다. 특허공보란 이러한 특허와 관련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특허청이 발행하는 공보를 말합니다.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조기공개신청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 “취하(포기)서[구분 : 조기공개절차]”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특허법시행규칙 제44조).

특허법시행규칙 제44조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07.6.29>

②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1997.7.1, 1998.12.31>

③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6.12.29>

④대리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별지 제12호

[서식 12] 취하(포기)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면 특허청에서 직권으로 출원공개를 하고, 그 전이라도 출원인의 조기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공개를 하게 됩니다(특허법 제64조).

특허법 제64조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2001.2.3, 2007.1.3, 2008.2.29>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중 최선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일

② 삭제 <2006.3.3>

제87조제4항은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4.10>

④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원공개의 효과 (특허법 제65조)

특허법 제65조

①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개정 1997.4.1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7.4.10>

제127조·제129조·제132조 또는 민법 제760조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개정 1997.4.10, 2006.3.3>

⑥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때,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4.10, 2001.2.3, 2006.3.3>

[전문개정 1995.12.29]


-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법 제62조에 규정된 거절사유에 해당되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06.10.1부터는 출원공개전에도 출원계속중이면 정보제공 가능)
- 한편,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에는 그 특허출원 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 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 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 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 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조기공개를 신청한다고 해서 특허의 심사 또는 등록까지의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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