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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화재상태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투시형 방화셔터

본 고안에 따르면, 방화셔터 내부의 화재상태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 인명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화재발생에 따른 복사열을 완전차단하여 복도 또는 다른 실내공간으로 유도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간단한 구성으로 화재발생시 보다 편리하게 개폐하여 내부를 선명하게 관찰함으로써 빠른 화재진압 등의 사용상 편의성 및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는 등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고안은 투시형 방화셔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방화셔터 내부의 화재상태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 인명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개폐하여 이용할 수 있는 투시형 방화셔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정된 토지에서 최대의 이용가치를 위해서 고층으로 설계되는 아파트, 사무실, 다가구 주택, 빌딩, 공장형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 화염전파 및 통로를 차단하여 대량의 인명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화 셔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화염전파를 최대한 막기위해 통로면에 설치되는 종래의 방화셔터는 반대방향 즉, 내부에서 화재 발생시 방화셔터가 가열됨에 따라 사람이 만지거나 접근시에 화상 등으로 인한 인명손실 및 대피시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었다.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방화셔터를 이루는 다수의 철판단위체 상에 방화유리창을 구비하여 화재발생시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상기 방화유리창이 화재의 연기 등에 의해 검게 그을리게 되어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게 되며, 화재발생에 따른 복사열이 유리창을 투과함으로써 방화유리창 근방의 복도 또는 다른 실내공간의 인화성 물질을 연소시키는 등 화재의 전파를 유도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용신안 기술 설명

 

본 고안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고안의 목적은 방화셔터 내부의 화재상태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 인명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화재발생에 따른 복사열을 완전차단하여 복도 또는 다른 실내공간으로 유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화재발생시 보다 편리하게 개폐하여 내부를 선명하게 관찰함으로써 빠른 화재진압등의 사용상 편의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투시형 방화셔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의 구성은, 일측에 다수개의 경첩에 의해 설치된 비상문과, 상기 비상문에 설치되는 방화유리창을 포함하고, 다수의 철판단위체가 힌지결합되어 형성된 방화셔터에 있어서, 상기 철판단위체의 내측면에 결합되고, 양측면에 상기 철판단위체에 형성된 관통공에 연통되도록 연통공이 형성되며, 내부에 상기 방화유리창이 고정브라켓으로 결합되는 중공형의 케이스와; 상기 케이스의 내부에 상기 방화유리창의 외주면을 개폐하도록 슬라이딩되면서 인입,출되는 ""형의 슬라이딩보호판을 더 포함하고, 상기 슬라이딩보호판의 인입,출시 방화셔터의 내,외부가 차단되도록 상기 방화유리창의 일측 외주면에 난연성의 차단막이 구비되어 상기 슬라이딩보호판의 내측면에 간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투시형 방화셔터를 상세히 설명한다.

 

1은 본 고안에 의한 투시형 방화셔터의 사용상태를 보인 상태도이고,

1)

 


2는 본 고안에 의한 방화유리창이 구비된 상태의 케이스와 슬라이딩보호판의 장착상태를 보인 상태도이며,

2)


 

 

3은 본 고안에 의한 방화셔터에 장착된 방화유리창을 보인단면도이고,

3)

 

 

 

4는 본 고안에 의한 방화유리창을 보인 상태도이며,

4)


 

 

 

5a는 본 고안에 의한 슬라이딩보호판이 인출된 상태의 방화유리창을 보인 상태도이고,

5a)


 

 

5b는 본 고안에 의한 슬라이딩보호판이 인입된 상태의 방화유리창을 보인 상태도이다.

5b)

 

 

 

상기 도1 내지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의한 투시형 방화셔터는 다수의 철판단위체(10)가 힌지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일측에 다수개의 경첩에 의해 설치된 비상문(15), 상기 비상문(15)에 설치되는 방화유리창(25)을 포함한다.

 

그리고 본 고안의 주요부 구성인 상기 철판단위체(10)의 내측면에 결합되는 중공형의 케이스(20), 상기 케이스(20)의 내부에 인입,출되는 슬라이딩보호판(30)을 더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때, 상기 케이스(20)는 양측면에 상기 철판단위체(10)에 형성된 관통공(11)에 연통되도록 연통공(21)이 형성되고, 중공된 내부에 상기 방화유리창(25)이 고정브라켓(26)으로 결합되며, 상기 슬라이딩보호판(30)이 상기 방화유리창(25)의 외주면을 개폐하도록 상기 케이스(20)와 방화유리창(25) 사이의 공간상에서 슬라이딩되면서 인입,출되게 ""형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방화셔터의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 사용자가 상기 슬라이딩보호판(30)을 좌측 또는 우측으로 슬라이딩시켜 방화유리창(25)를 통해 내부의 상황을 관찰한 후 내부의 상황에 적합하게 화재진압을 하면 되는 것이다.

 

한편, 상기 슬라이딩보호판(30)이 상기 케이스(20)로부터 인입,출되는 경우, 상기 슬라이딩보호판(30)의 슬라이딩이동에 따라 형성되는 틈새로 내부의 열기 또는 화재가 외부로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여 방화셔터의 내,외부를 차단하도록 상기 방화유리창(25)의 일측 외주면에 난연성의 차단막(28)이 구비되어 상기 슬라이딩보호판(30)의 내측면에 간섭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방화유리창(25)과 고정브라켓(26) 사이에 내부의 열기가 외부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난연성의 패킹 등이 삽입되고, 상기 고정브라켓(26)은 상기 케이스(20)의 내부에 용접에 의해 결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의 작용 및 효과를 살펴보면, 방화셔터의 철판단위체(10)에 형성된 관통공(11)에 연통되게 케이스(20)를 결합시키되, 상기 케이스(20)의 내측에 방화유리창(25)과 슬라이딩보호판(30)을 미리 결합시켜 놓은 상태로 상기 철판단위체(10)에 결합시킨다.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실내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재의 전파를 방지하도록 방화셔터를 내리게 되는데, 이때, 상기 철판단위체(10) 상에 구비된 케이스(20)를 통해 슬라이딩보호판(30)이 인출된 상태로 방화유리창(25)을 덮고 있는 상태에 있게 되며, 화재진압시에는 상기 방화유리창(25)의 외주면을 덮고 있는 슬라이딩보호판(30)을 좌측 또는 우측으로 밀어낸 후 화재가 발생된 내부의 상태를 식별한 다음 화재진압 과정을 수행하면 된다.

 

이 경우, 상기 슬라이딩보호판(30)에 의해 상기 방화유리창(25)이 화재에 의해 검게 그을리는 것이 방지되어 짐으로써 보다 선명하게 내부를 관찰할 수 있게 되며, 화재진압시 보다 안전한 상태로 단시간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되고, 도면에 도시된 본 고안의 일실시 예는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본 고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만 제한되고, 본 고안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을 다양한 형태로 개량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량 및 변경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인 한 본 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게 될 것이다.

 

 

발명자: 최대헌

대리인: 박태우

 

실용신안 등록번호

20-0423381-0000

 

                                  

표시번호

        

1

출원 연월일 :

2006 05 03

출 원 번 호 :

20-2006-0011904

공고 연월일 :

2006 08 07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06 08 01

청구범위의 항수 :

1

유 별 :

A62C 2/10

등록의 구분 :

선등록

고안의 명칭 :

투시형 방화셔터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16 05 03

2006 08 01일 등록

2

(기술평가예고등록)

기술평가청구번호 :

2006 기술 006913

기술평가청구연월일 :

2006 08 11

청구의 취지 :

실용신안등록 제0423381호는 그 등록을 유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기술평가청구인 :

최대헌

2006 08 14일 등록

3

(기술평가확정등록)

기술평가청구번호 :

확정 연월일 :

2007 07 04

확 정 개 요 :

실용신안등록 제 0423381호의 명세서 및 도면을 2007.04.09자 정정청구서의 정정 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한다. 등록 제0423381호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1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

등 록 원 인 :

유지결정

유 지 항 :

1

주 말 번 호 :

2

2007 07 09일 등록

 

                                     

순위번호

        

1

(등록권리자)

최대헌

광주 광산구 신가동 부영아파트 ******

2006 08 01일 등록

 
'투시형 방화셔터' 특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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