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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재권

대만 상표권 포기 및 소멸

① 대만 상표권 포기.
기업의 운영 상태 및 특정한 필요에 의해상표권 소유자가 더 이상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대만 특허청에 권리를 포기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그런 경우상표권은 이러한 통지가 대만 특허청에 도달한 날에 종료된다그러나 사용권 또는 질권 등기가 설정 되어 있는 경우상표권의 포기는 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 된다

② 대만 상표권 소멸

대만 상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존속 기간 갱신이 없는 경우 또는 상표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상표권은 사실상 소멸된다.

대만 상표권은 무형 재산으로 간주된다만약 상표권 보유자가 자연인이라면상표권은 상표권 보유자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에 의해 승계된다만약 상표권 소유자가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다면상표권은 종료된다.

대만 상표권은 동일 출처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 소유자가 사망한 때상속권자가 상표 양도를 설정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상표 소유를 공증하는 자료

  • 원 상표권 소유자의 사망 증명서

  • 세대 등록부 등본

  • 승계에 대한 동의서

  • 상속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에 의한 동의서



출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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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갱신


대만 상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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