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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젝션 데이터 관련 특허 분쟁(LVL Patent Group 대 삼성전자/팬텍/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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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젝션 데이터 관련 특허 분쟁(LVL Patent Group 대 삼성전자/팬텍/LG전자)
1) 당사자 ∙ 원고 : LVL Patent Group, LLC, ∙ 피고 : CELLCO PARTNERSHIP; AT&T MOBILITY, LLC; SPRINT SPECTRUM L.P. T-MOBILE USA, INC. CRICKET COMMUNICATIONS, INC. LEAP WIRELESS INTERNATIONAL, INC. VIRGIN MOBILE USA, L.P. UNITED STATES CELLULAR CORPORATION METROPCS WIRELESS, INC. TRACFONE WIRELESS, INC. BOOST MOBILE, LLC APPLE, INC. RESEARCH IN MOTION CORPORATION NOKIA INC.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INC. MOTOROLA MOBILITY, INC. HTC AMERICA, INC. SHARP ELECTRONICS CORPORATION PANTECH WIRELESS, INC.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HEWLETT-PACKARD COMPANY SONY ERICSSON MOBILE COMMUNICATIONS(USA), INC. CASIO AMERICA, INC. FUTUREWEI TECHNOLOGIES, INC. DBA HUAWEI ZTE(USA) INC. KYOCERA WIRELESS CORP. SANYO NORTH AMERICA CORPORATION,
2) 분쟁내용 2011년 9월 15일, LVL Patent Group, LLC(이하 LVL)가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INC.(이하 삼성전자)를 포함한 다수의 무선 통신 기기 제조사와 다수의 이동통신 회사를 특허 침해를 이유로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소장을 통해, LVL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피고들이 트랜젝션 데이터를 DB에 입력하는 기술에 관한 자사의 특허 다수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382 특허의 청구 1항 및 19항, ’676특허의 청구 1항 및 16항, ’103 특허의 청구 1항 및 18항 그리고 ’060 특허의 청구 1항에 대한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3) 분쟁특허 ▪ US6044382 - Data Transaction Assembly Server ▪ US5805676 - Telephone/Transaction Entry Device and System for Entering Transaction Data Into Databases ▪ US5987103 - Telephone/Transaction Entry Device and System for Entering Transaction Data Into Databases ▪ US8019060 - Telephone/Transaction Entry Device and System for Entering Transaction Data Into Databases. 상기 특허들은 트랜잭션 데이터의 입력을 위한 장치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 참고 : 트랜잭션 데이터 트랜잭션 처리에서, 상점에서의 고객의 주문이나 판매, 은행에서의 고객의 입금이나 출금 등과 같은 외부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 단말기 등에서 생성하여 트랜잭션 응용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데이터이다. 발생 데이터, 변경 데이터라고도 한다. 실시간 처리 시스템에서 트랜잭션 데이터는 원시 거래 발생과 동시에 수시로 처리되고, 그에 따라 트랜 잭션 파일과 주 파일이 갱신된다.
4) 분석 및 향후 전망 LVL은 현재까지 알려진 온라인 홈페이지가 없다. 또한 특허 괴물이 선호하는 법원인 텍사스 동부 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번에 다수의 기업을 동시에 제소하는 모습은 특허괴물의 성향을 닮아 있다. LVL이 특허괴물인지는 향후 행보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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