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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례분석] 균등론의 판단기준

균등론의 판단기준

平成6年(オ)第1083号 최고재판소 제3 소법정 1998. 02. 24


1. 서지사항

원고(피상고인)

THK()

원고 대리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쯔바끼정공  

피고 대리인

人木下洋平

사건번호

平成6()1083

판결일자

1998 2 24

판사

오자키 유키노부

1심법원

도쿄지방재판소

1심법원 판결일

1991 4 19

관련특허

(특허999139) 무한 슬라이딩용 볼스플라인 베어링

관련법령

특허법701

관련기술

볼스플라인 베어링




2. 사건의 배경

(1) 사건의 개요
THK(원고 ,항소인, 피상고인)는 발명의 명칭을 “무한 슬라이딩용 볼스플라인 베어링”하는 일본특허 제 999139호의 특허권에 의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쯔바끼 정공’에 대하여 (가)화 제품의 제조·판매행위의 금지, (가)호 제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THK는 발명의 명칭을 “무한 슬라이딩용 볼스플라인 베어링”이라고 하는 특허권(1971. 4. 26출원, 1978. 7. 7. 출원공고, 1980. 5. 30. 설정등록)의 특허권자이다.
② 피고는 (가)호 제품(상품명:쯔바끼정밀 볼스플라인 SPG형)을 1983년 1월부터 1988년 10월까지 업으로서 제조(합계 1억 4289만 660엔 상당액)판매 하였다. 
③ THK는 1983년 특허권 침해라고 동경 지방재판소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④ 제1심에서 동경 지방재판소는 THK의 청구에 대하여 침해가 아니라고 1991년 4월 19일 판결했다.
⑤ 제1심의 판결에 대하여, THK가 항소한 상소심에서 동경 고등재판소는 주식회사 쯔바끼 정공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라고 1994년 2월 3일 판결했다. (단지, 금지청구에 관해서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해 인정하지 않았다.)
⑥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한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는 1998년 2월 24일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이 건 판결이다. 

(2) 사건 특허발명 대상제품과의 구성비교


구성요건

특허발명

대상제품

A

원통 내벽에 단면 U 모양의 토르크 전달용 부하  안내홈과 해당홈보다 약간 깊은 토르크 전달용무부하  안내홈을 축방향으로 교대로 형성해 양단부에 상기 깊은 홈과 동일 깊이의 원주 방향홈을 형성한 외통.

단면U자형

 단면반원형

 

원주방향홈

 원통형부분7

B

외통내벽의 축방향으로 형성한 토르크 전달용 부하  안내홈과 토르크 전달용무부하  안내홈에 일치해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을형성하고한층  상기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과의 경계벽에 형성한 관통구멍과 상기 두꺼운 부분에 형성한 무부하  홈에 볼이부드럽게 이동 가능한 무한 궤도홈을 형성한 보지기

보지기는 일체구조

 제방 상단부,

플레이트모양부재,

리턴  협동에

의해 제기능을 실현

C

 보지기와 상기 외통 사이에  넣어진 볼에 의해서 형성되는 복수개의 오목부 사이에 일치할  있도록 복수개의 볼록부를 축방향으로 형성한 볼스프라인샤프트

충족

D

감삽조립하여 구성된다.

충족

E

무한 슬라이딩 볼스프라인 베어링

충족



3. 소송에서의 쟁점

이 사건은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이 본건 발명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아니면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침해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균등론의 적용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다.



4. 소송 경과 및 원심 법원의 판단

(1) History Map
1991. 04. 19. 동경지재 昭和 58年 (ワ) 12677号 청구기각
1994. 02. 03. 동경고재 平成 3年 (ネ) 1627号 항소인용
1998. 02. 24. 최고재판소 平成 6年 (オ) 1083号 파기환송

(2) 고등재판소의 판결
제1심은 피고제품은 본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일부 다르고, 이와 같은 치환하는 것이 본건 발명의 특허출원 당시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균등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결함으로써 피고제품이 본건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X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구성요건 A에 관하여는 본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단면U자형”, “원주방향홈”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제품에는 “단면반원형”, “원통형부분7”인 점에서 다르고, 구성요건 B에 관하여는 본건 발명의 보지기(保持機)가 일체 구조이고 보지기 자체에 의해 볼의 무한순환안내, 스플라인샤프트 인발시의 볼 보지기능 및 샤프트 철부를 안내하기 위한 요부형성기능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피고제품은 외통의 부하볼 안내구간에 있는 돌제 상단부와 플레이트형상부재 및 리턴캡의 3개 부재의 협동에 의해 본건 발명의 보지기의 위 각 기능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어서, 양자는 그 구성을 달리한다고 하면서, 구성요건 B에 관하여는 치환가능성 및 치환용이성이 있고, 구성요건 A의 상위에 관하여는 특단의 기술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피고제품이 본건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X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Y가 이에 상고하였고,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원심이 균등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심리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하였다. 



5. 최고재판소의 판단

특허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가 어떤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기초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지 않으면 안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대상제품 등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위 대상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에 대상제품 등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① 위 부분이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은 아니고, 
② 위 부분을 대상제품 등의 것과 치환하더라도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③ 위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대상제품 등의 제조 등의 시점에서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며, 
④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시에 있어서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당업자가 이것으로부터 위 출원시에 용이하게 추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편 
⑤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절차에서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위 대상제품 등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6. 판결이유 및 쟁점분석

(1)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일반적으로 특허권침해소송에 있어서는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제품(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가 아닌가가 문제로 되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기초하여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에 대상제품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대상제품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문언해석에 의하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다른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것과 균등하게 평가됨으로써 침해를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균등론”이다. 따라서 균등에 의한 침해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대로의 구성을 가지는 “문언침해”의 원칙의 예외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가 제3자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술에까지 확장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균등론의 적용요건
본 판결은 타인의 제품이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5가지 요건을 들었다.
① 제1요건은 상위점이 본질적 부분이 아닌 점이다.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이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구성 중에 특허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을 위한 수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사상의 중핵적, 특징적인 부분을 말한다. 특허발명과 대상제품의 상위점이 이러한 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과제의 해결에 있어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해결수단을 이용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 부분이 상이한 경우에는 균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특허발명 그 자체의 본질적 부분이 어떤가를 일반적, 추상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용이한 것은 아니고,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항에 기재되어 있는 종래기술의 문제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특허발명의 목적, 효과 등의 기재에 기초하여 위 상위점이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면 족할 것이다.

② 제2요건은 상위점을 치환하더라도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점이다. 종래의 학설에서 “치환가능성”이라고 설명되어 있던 요건에 상당한다. 작용효과의 동일성은, 특허발명이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서 해결한 것을, 대상제품도 해결하여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작용효과가 동일하면 대상제품은 특허발명의 실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제 3요건은 치환이 용이한 점이다. 본 판결은 특허출원시에 장래의 모든 침해태양을 예상하여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고, 상대방이 그 일부를 출원 후 명백하게 된 물질 등으로 치환하는 것에 의해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면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써 판단기준시를 침해행위시로 하고 있다. 침해행위시를 판단의 기준시로 하는 것에 의해 시간의 경과와 함께 당업자의 기술레벨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균등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증대하는 것이 된다.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침해의 시점에서 치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의해 명세서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이것과 동일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④ 제4요건은 공지기술과의 동일성 또는 용이 추고성이 없다는 점이고, 균등이 소극적 요건으로 위치되고 있다. 균등론을 적용하는 것에 의해 공지기술 및 그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범위까지 보호범위로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시에 공지였던 기술 및 당업자가 그로부터 위 출원시에 용이하게 추고할 수 있었던 기술에 관하여는 누구도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을 이유로 한다. 이 사고방식은 특허권침해소송 일반에 있어서 공지기술의 항변 내지 자유기술의 항변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제5요건은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절차에서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점이고, 균등의 소극적 요건으로 위치되고 있다. 특허출원절차에서 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는 등 특허권자 측에서 일단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승인하였는가 또는 외형적으로 이와 같이 해석되는 것처럼 행동을 취한 것에 관하여, 특허권자가 후에 이것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법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한다. 의식적 제외에 해당하는 것은 예컨대 특허청구범위를 보정, 정정으로 감축하여 제외시킨 발명이나, 출원과정이나 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서면에서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인정한 발명 등이 전형이다. 특허권침해소송 일반에서 포대금반언의 법리나 의식적 한정 등 출원경과의 참작에 관련되는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구체적 판단
최고재판소는 먼저 ”특허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가 어떤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기초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지 않으면 안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대상제품 등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위 대상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여 특허침해여부는 원칙적으로 클레임에 기재된 문언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최고재판소는 대상제품 등이 문언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균등론의 법리에 의한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균등론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및 제한법리에 관하여 상세히 적시하였다. 즉, 최고재판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에 대상제품 등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① 위 부분이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은 아니고, 
② 위 부분을 대상제품 등의 것과 치환하더라도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③ 위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대상제품 등의 제조 등의 시점에서 용이하게 상도(相到)할 수 있었던 것이며, 
④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시에 있어서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당업자가 이것으로부터 위 출원시에 용이하게 추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편 
⑤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절차에서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위 대상제품 등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판시내용 중 ①과 ②의 내용은 기능·방법·결과의 실질적 동일성 요건을 의미하고, ③의 내용은 치환용이성 요건을 가리키는데 그 판단시점을 대상제품 등의 제조 등의 시점이라고 적시하여 침해시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④와 ⑤의 내용은 균등론의 적용을 제한하는 원리로서 공지기술의 법리와 금반언의 법리를 가리킨다.

또한 최고재판소는 균등론의 적용을 인정하여야 할 근거에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①특허출원시 장래의 모든 침해상태를 예상하고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고, 상대방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특허출원 후에 분명하게 된 물질·기술 등으로 치환하는 것에 의하여 특허권자에 의한 금지등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면할 수 있다면 사회일반의 발명에 대한 의욕을 감살(減殺)하는 것이 되어 발명의 보호·장려를 통하여 산업의 발달에 기여한다고 하는 특허법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반하고 형평의 이념에 벗어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②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제3자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에서 그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용이하게 상도할 수 있는 기술에까지 미치고 제3자는 이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③ 한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시에 있어 공지였던 기술 및 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그 출원시에 용이하게 추고할 수 있었던 기술에 관련해서는 원래 누구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④ 또 특허출원절차에 있어 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 등 특허권자측이 일단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든지 또는 외형적으로 그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나중에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법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판시내용 중 ①과 ②의 내용은 균등론의 인정근거 및 기능·방법·결과의 실질적 동일성 요건과 치환용이성 요건의 인정근거가 되며 나아가 치환용이성의 판단시점을 침해시로 하여야 할 근거가 되고, ③의 내용은 공지기술의 법리에 의하여 균등론의 적용을 제한하여야 할 근거가 되며, ④의 내용은 금반언의 법리에 의하여 균등론의 적용을 제한하여야 할 근거가 된다.

이상과 같이 최고재판소는 균등론의 적용요건와 제한법리 및 그 인정근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후 원심판결은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과의 사이에 치환가능성 및 치환용이성 여부만을 검토하고 특허발명과 (가)호발명의 특허출원시에 있어서 공지기술과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 없이 (가)호 발명과 특허발명의 균등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균등론의 다른 요건에 대한 판단의 당부를 검토할 것도 없이 특허법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7. 관련 판례

(1) 東京地裁 1998. 10. 7. 1991(ワ)10687
본건은 균등론에 대한 볼스플라인 사건의 판결을 전제로 하여 균등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에 대하여 처음으로 논한 판결이다. 그 결론은 균등의 요건 ① 내지 ⑤ 중에서 사건의 성질상 실질적 동일에 관한 ① 내지 ③ 의 사실의 입증책임은 균등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적용제외사유에 관련된 ④ 및 ⑤ 의 사실의 입증책임은 균등을 부정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본 건은 그 입증책임에 관한 일반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일반론에 그쳤지만, 재판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2) 大阪高裁 2001. 4. 19. 1999(ネ)2198
본 판결은 다음의 두가지 점에 주목할 만하다. 첫째로 간접침해의 경우에도 직접침해와 같이 특허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균등론을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한 점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일본 특허법 제101조(침해로 간주되는 행위)의 취지가 간접침해도 직접침해와 같이 특허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고 한 것이고, 간접침해라고 해서 균등론의 적용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는 논거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타당한 판결이라 판단된다. 둘째로 본건 특허발명의 출원 중에 특허청에서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절차보정으로 특허청구범위에 한정적으로 추가된 ‘거의 수직으로 유지된 상태로’라는 한정이 본건 발명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말 할 수 없고, 또한 의식적 제외도 아니다라고 한 점이다. 중간처리에 있어서, 거절이유 통지에 대하여 절차 보정서를 제출하여 특허청구범위에 한정을 가한 경우는 공지기술과의 차이를 내기 위해서, 혹은 구성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의 이유 또는 사정이 있을 것이나, 여하한 문언이 추가되면 적어도 추가된 문언의 한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의식적 제외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상기 한정에 본질적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본 판결에서는 거절이유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가된 요건이 아니고, 상투수단을 기재한 것에 불과함으로 의식적 제외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8. 시사점

본 판결이 균등론 적용의 요건으로서 들고 있는 내용은 대체로 종래의 통설적 견해와 일치하고, 균등론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도 따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판결은 균등의 요건에 대하여 각각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다만 균등요건의 쌍방 당사자간에 있어서 주장입증책임에 관하여 본 판결은 명시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쟁점이 될 가능성을 남긴 것은 아쉬움이 있다.

본 판결은 우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어디까지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의 문언해석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균등론의 적용에 의하여 그 범위가 문언해석의 폭을 넘어 확장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균등론은 긍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학설과 하급심의 판결례에 대하여 이 판결은 명확한 해답을 보여준 데에 큰 의미가 있고, 학설도 이 판결에 대하여 크게 환영하고 있다. 특히 용이상도성의 판단시점을 종래의 통설(출원시설)을 뒤엎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Warner Jenkinson판결이나 특허법조약에서처럼 침해시설을 취한 것은 더욱 의미가 있다. 균등의 소극적 요건으로 일컬어 지는 ④대상제품이 출원시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추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 것 및 ⑤ 출원경과금반언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은 비록 균등론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특허침해의 일반론으로서 ④의 요건에 대하여는 공지기술의 항변(자유기술의 항변) 내지 특허무효의 항변을, ⑤의 요건에 대하여는 출원경과금반언 내지 의식적 제외론 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위 최고재판소의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는 위 판결이 제시하는 균등의 요건을 적용하여 균등의 성부를 판단한 판결이 적지 않게 선고되고 있는바, 향후 새로운 재판례의 집적을 통하여 논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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