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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심판

'어린왕자' 관련 상표권 침해 분쟁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어린왕자’의 작가인 생텍쥐페리의 유족 재단인 소젝스(SOGEX)는 생텍쥐페리 삽화를 상표로 등록해 프랑스는 물론 미국 ․일본 등 각국에 대해 상표권을 행사해 오고 있다. 소젝스는 전 세계적으로 상표권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를 갱신하여 상표 등록을 연장하고 상표권 지정 대상도 확대해 왔다.

소젝스는 제호(프랑스 제목과 우리말 제목)와 그림 두 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1996년 상표 등록을 마쳤다. 소젝스는 10여년 간 상표권의 무단 사용에 대해 묵인해왔다.

그러던 중, 2007년에 국내의 문구 ․출판 업체인 아르데코7321이 수첩 ․다이어리 ․책 등 10여개 아이템에 대해 계약을 맺고 어린 왕자 다이어리 등을 판매 해왔다. 이 업체는 ‘어린왕자’ 출간을 앞두고 상표권을 무단 사용한 책이 다량 출간돼 있는 도서 시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사점

위 ‘어린왕자’ 사례에서 국내에서 상표사용권을 획득한 아르데코7321사는 소젝스(SOGEX)와 한국에서 전용사용권을 허여 받았다. 통상사용권자는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캐릭터의 보호 방법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법적 구제 수단들, 즉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 방지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의 수단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상표권으로서의 보호도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다만 상표는 해당 지정 상품에 한하여 권리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캐릭터들이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 상품 들, 즉 문구류나 의류 등의 제품 등에 각각 등록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등록 상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유력한 업체에게 사용권을 허여하는 것이 사용료도 받고, 불사용 취소 사유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브랜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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