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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및 관리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인(대리인) 변경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인 변경할 수 있나요?

상속, 전부양도, 일부양도, 지분포기, 합병 등의 원인에 의해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의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20호 서식 “권리관계변경신고서”와 함께 권리관계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 등을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서명, 날인이 필요하며, 양도증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예시된 형태를 원칙으로 합니다.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20]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출원인 변경은 출원중(출원에서 설정등록 이전까지)인 건에 대한 명의변경이므로, 이미 당해 출원이 설정등록 된 경우에는 “권리이전등록신청서”(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서식 8]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구비서류
- 권리관계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계약서 또는 양도증 등)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타 첨부서류 (예.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법인등기등·초본, 분할계획서)


등록결정서를 받은 건에 대해서도 출원인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특허법시행규칙 제26조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 “권리관계변경신고서[구분: 출원인 변경]”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특허출원의 등록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출원건의 설정등록전까지 출원인을 변경하는 권리관계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허법시행규칙 제26조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특허출원의 등록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6.12.29>

1. 특허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삭제 <2001.6.30>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동일한 특허출원인이 2 이상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법 제38조제4항

④특허출원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별지 제20호

[서식 20]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특허 등록결정서 송달이후 설정등록전에 출원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관계변경신고서는 출원서비스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그 처리에 통상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설정등록 절차 진행하기 10일정도 전에 미리 출원인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특허 출원시에 공동출원인간에 지분을 상호 약정하였는바, 그 지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공동출원인 상호간에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관계변경신고서[구분 : 출원인지분변경]”(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에는 [변경 전 사항]과 [변경 후 사항]으로 구분하여 출원인의 성명, 지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분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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