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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심판절차

심판청구 및 절차 [FAQ 모음]

Q 신속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별도 있습니까?

A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신속심판 대상이 되는 경우 심속심판청구하면 신속히 심판진행이 이루어집니다.

, 31조에 의한 우선심판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건은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신속심판대상

-
특허법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과관련된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심판청구 전에 통보받 은 사건에 한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동 사건과 함께 계류 중인 무효 심판·정정심판사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들 사건을 권 리범위확인심판사건과 함께 신속심판 할 수 있다
.
-
당사자계 사건 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사건
-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에 규정된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중 초고속 심사에 의한 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 (신설2009.10.1)
-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 종결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청구한 최초의 정정심판으로서 신속심판신청이 있는 사건 (신설 2010.3.30)


Q 심판에 있어서 일사부재리란 무엇이며,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 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163조]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또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Q
특허심판원의 각하결정 또는 각하심결, 기각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심판장의 심판청구서에 대한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심결 된 경우 심판청구인은 각하결정 또는 각하심결의 통지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의 기각심결에 대하여도 심결문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부가 기간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Q 재심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당사자는 심결에 중대한 하자가 내재되어 심결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심결을 한 기관에 대하여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사유

-
일반재심사유: 특허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

·
법률에 의하여 심판기관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법률상 그 심판에 관여하지 못할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한 때

·
심결의 증거로 된 문서 또는 기타의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등

[특허법 제17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동법 제4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6.3.3>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사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재심청구가능

[특허법 제179조 제1항]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5>


재심청구 기간

-당사자는 심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제180조 제1항]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심결 확정 후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합니다.

[특허법 제180조 제4항]

④재심사유가 심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단, 재심청구기간30일과 재심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3년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 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특허법 제180조 제5항]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Q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A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1항]

①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


상기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합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3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합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거절결정불복의 심결 등과 같은 결정계 사건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며,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등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 있어서는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


[특허법 제187조]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제1항·제137조제1항·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제기에 있어서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5]


특허법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제189조 제2항]

②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도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8항]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는 특허법원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2주일(14) 이내에 특허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심판관련 지정기간연장 신청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A 심판절차 관련 지정기간연장은 기본적으로 1회 연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2007. 2. 1
이후 심판청구건에 대한 기간연장시 1 15, 2 1개월(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소명자료 첨부) 연장이 가능합니다
.

- 2008. 3. 1
이후 심판청구건은 최초 답변서 제출기간 연장시에만 불가피성 소명 없이 1 1개월 연장 가능하고, 최초 답변서 외 서류의 지정기간 연장시에는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해 1 1개월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연장의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재연장 가능하며 연장회수 및 기간에 대하여는 따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 3월이후 개정심판사무취급규정에서는 연장의 불가피성이 소명이 되면 계속 기간연장이 될 수도 있으며, 연장기간은 심판관이 정하므로 반드시 1개월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장기간은 실무상 1개월씩 연장하고 있으며 불가피성만 소명되면 수회 연장도 가능합니다만, 심판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심판관이 재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 1개월 연장, 2회정도까지는 통상적으로 승인 가능하다고 봄.)


Q 심판청구건에 대해 우선심판청구도 가능한가요?

A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심판의 대상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 특허법 제164조 제3항에 의거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 심리종결되지 아니한 사건

[특허법 제164조 제3항]

③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1.2.3>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 요청이 있는 경우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국제간에 지식재산권 분쟁이 야기된 사건으로 당사자가 속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요청이 있는 경우
-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과 함께 계류중인 무효심판·정정심판 사건
- 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2007. 1. 1 시행)

우선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심판청구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심판청구서(심판청구료, 청구의 이유 등) 및 중간서류에 대하여보정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흠결의 보정을 명합니다(법 제141조 제1).

[특허법 제141조 제1항]

① 심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나.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보정 명령을 받은 청구인은보정서[보정구분 : 심판청구서등 보정]’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진보정은 보정명령이 없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보정사항
-
심판청구서에 다음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정정심판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서에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청구서에 실시를 요한느 자기의 특허의 번호와 명,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 실용신안이나 등록 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번역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Q
심판비용액 결정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특허무효심판(특허법 제13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무효심판(특허법 제134),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 및 정정무효심판(특허법 제137)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 청구인이 승소한 경우 피청구인에게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11.5.24>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의 증거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9.1.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수행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3>

③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④제136조제2항 내지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9항중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제1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로 본다. <개정 2007.1.3>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3.3, 2007.1.3>



제134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1.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89조의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2.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연장등록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당해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5.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6. 삭제 <1998.9.23>

②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연장등록에 의한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①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3조의2제1항 또는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2007.1.3, 2009.1.30>

1.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2.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제1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2.3, 2009.1.30>

④제13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3조의2제3항중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본다. <신설 2001.2.3, 2007.1.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청구인은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에 비용계산서와 증빙서류(비용납부서 등 증거서류와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특허 심판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방식 완료 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비용계 산서 각 부본을 첨부한 최고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되 기간(통상 1월이 내)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줍니다. 비용액을 결정한 때에는 비용액결정서에 비용계산 부본을 첨부하여 양당 사자에게 발송하며 청구인이 직접 피청구인에게 비용청구를 하면 됩니다.

심판비용액의 범위(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결정에 관한 규정제8
)
1.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2.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
3.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서, 기타 서류 및 도면의 작성료
4.
출석통지에 의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의 일당, 숙박료 또는 여비
5.
신청에 의해 여비를 예납시키고 실시한 현장검증에 소요된 일당, 숙박 료 또는 여비
참고)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범위 이내에서 산정


Q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이 무엇입니까?

A
특허심판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분쟁의 신속·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행하는 쟁송의 해결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허 분쟁시 특허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면 심판에 의해 해결해 드립니다
.

-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결정하는 제도로서 행정행위와 사법행위의 중간적 성격을 지닙니다.(준사법적 행정행위
)

[특허심판의 단계]

-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특허법원(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의 종류]

-
심판은 크게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인결정계심판'과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인당사자계심판'으로 구분됩니다.

[특허심판 청구]

-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140조 제1).

[특허법 제 140조 제1항]

①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1.2.3>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심판사건의 표시

3.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 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심판번호는 방식심사와는 상관없이 심판청구서 접수시 즉시 부여됩니다. 다만 상표 결정계심판 및 당사자계 심판은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는 방식심사를 한 후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거절결정불복심판(2009.7.1이전 출원건)에서는 보정서[보정구분:명세서등 보정] 또는 보정서[보정구분:도면등 보정]를 심판청구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심사전치 후 원결정 유지되거나 보정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 심판관지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심판비용]-(법 제165)

-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결에 의하여 종료할 때에는 그 심결 또는 결정으로서 정합니다(법 제165조 제1
).

[특허법 제165조 제1항]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정정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은 피청구인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65조 제3).

[특허법 제165조 제3항]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제138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5.1.5, 2001.2.3, 2006.3.3>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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