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의 수도꼭지 및 샤워기에 의해 시각장애인, 노인, 유아 등도 예측하지 못한 뜨거운 물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
기존의 수도꼭지 중에는 원하는 물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로터리 스위치가 구비된 것이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직접 손을 대봐야 알 정도로 수온은 예측 불허한 것이었으며, 정밀한 수온 조절이 어려웠다.
따라서, 수온을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여러 방법이 고안되어 왔다. 예컨대, 수도꼭지에서 제공되는 온도를 측정하여 전면에 구비된 온도계로 표시하는 수도꼭지가 개발된 바 있다.
또한, 수도꼭지에서 측정된 수온을 외부 기기로 무선 전송하는 장치가 개발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도꼭지들은 온도계를 보지 못하는 사용자 예컨대,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익한 것에 불과하며,무선 송신기 및 이와 직접 통신하는 외부기기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매우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과 같은 사람들도 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수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허 기술 설명
상기 목적은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른, 개폐 레버의 조작에 의해 물의 흐름을 개폐하는 밸브를 포함하는 수도꼭지에 있어서, 상기 밸브가 개방될 때 흐르는 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센서, 및 상기 온도센서로부터 제공되는 수온에 따라 음향을 출력하기 위한 음향발생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도꼭지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 음향발생기는, 음향신호를 생성하는 음향소스; 상기 음향소스로부터 생성된 음향신호를 입력받고, 상기 온도센서로부터 측정된 수온의 레벨에 대응하는 전기신호에 따라 증폭이득이 조정되는 증폭기; 및 상기 증폭기로부터 출력되는 음향신호를 음향으로 출력하는 스피커를 포함할 수 있다.
또는, 택일적으로, 상기 음향발생기는, 상기 온도센서로부터 측정된 수온의 레벨과 소정의 임계치를 비교하는 비교기; 상기 수온 레벨이 상기 임계치 이상인 경우에 음향신호를 생성하는 음향소스; 및 상기 음향소스로부터 생성된 음향신호를 음향으로 출력하는 스피커를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수도꼭지의 단면도이다.
도1)
수도꼭지는 개폐 레버(1)의 조작에 의해 물의 흐름을 개폐하는 밸브, 상기 밸브가 개방될 때 흐르는 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센서(4), 및 온도센서(4)로부터 제공되는 수온에 따라 음향을 출력하기 위한 음향발생기(2)를 포함한다.
사용자가 개폐 레버(1)를 조작하여 밸브가 열리면, 뜨거운 물이 온도센서(4)에 접촉하면서 수온이 온도센서(4)에서 측정된다.
측정된 수온은 음향발생기(2)에 전달되며, 음향발생기(2)는 입력되는 수온의 레벨에 따라 음향
을 조정하여 출력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음향발생기(2)의 구성을 도2의 블록도를 통해 개략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도2를 참조하면,
도2)
음향발생기(2)는 음향소스(21), 증폭기(22), 및 스피커(23)의 간략한 구성으로 구성된다.
음향소스(21)는 미리 결정된 소정의 음향을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음향은 단음이거나 일정한 멜로디를 포함할 수 있다.
증폭기(22)는 음향소스(21)로부터 생성된 음향을 입력받으며, 온도센서(4)로부터 입력되는 수온 레벨과 관련된 전기 신호에 따라 증폭 이득이 조정된다.
즉, 온도센서(4)로부터의 수온 레벨이 높을수록 이득이 증가하여 출력되는 음량신호의 진폭은 더욱 커지며, 반대로 수온 레벨이 낮을수록 이득이 감소하여 출력되는 음량신호의 진폭은 감소하게 된다.
증폭기(22)로부터 출력되는 음향신호는 스피커(23)로 출력되어 사용자가 들을 수 있는 음향으로 출력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간단한 소자 구성으로 수온 레벨을 사용자에게 음향으로 제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음향 발생기(2)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당업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본 발명을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변형은 본 발명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상기 실시예는 수온에 따라 음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음향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가능하며, 일정 수온 레벨 이상에서만 경고음을 발생시키도록 수온 레벨을 비교하는 비교기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발명자: 조동현, 이재학
대리인: 특허법인남촌, 박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