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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용 보호케이스 [중앙티앤씨]

본 고안은 휴대폰용 보호케이스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바 형 타입의 휴대폰에 주로 적용되는 일자 형태의 접철식 보호케이스에 변화를 주어 전면부 커버를 개방하지 아니하고도 휴대폰의 액정디스플레이부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기능 버튼의 작동도 커버 외부에서 동작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 사용자의 만족감을 극대화 한 휴대폰용 보호케이스에 관한 것이다.

 

 

이른바 휴대폰용 보호케이스란 휴대폰의 외관을 감싸줌으로써 외부의 충격이나 이물질의 침투로부터 휴대폰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악세사리의 하나로 최근 들어 그 사용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바 형 타입(Bar-type)인 햅틱형 휴대폰의 출시에 따라 힌지 결합된 일자 형태의 접철식 보호케이스가 제공되어 종래 폴더 및 슬라이드 타입의 휴대폰에 널리 사용되던 합성수지재의 앞/뒤 분리형 보호케이스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호케이스는 휴대폰이 장착되도록 수용부와 그립퍼를 갖는 합성수지재 플레이트와 상기 플레이트와 대응하는 구조로 마련되며, 플레이트 하단과 용이한 개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힌지 결합된 채 플레이트에 장착된 휴대폰을 전면에서 보호해주는 커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갖는 보호케이스는 평소 휴대폰의 전면을 커버가 밀폐하고 있는 관계로 수신에 따른 액정디스플레이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커버를 개방시켜야 하는 등의 번거러움이 발생하였고, 통화나 중지등의 주요 기능 버튼의 작동 역시 커버를 개방시킨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해져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고안은 평상시 보호케이스의 커버가 닫혀진 상태에서도 수신신호를 인가받은 휴대폰 액정디스플레이부의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주요 휴대폰의 기능버튼 작동 역시 커버를 개방하지 아니하고도 보호케이스 외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함에 그 안출된 목적이 있다.

 

 

실용신안 기술 설명

 

본 고안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휴대폰 장착용 플레이트와 힌지 결합된 커버로 이루어진 보호케이스에 있어서, 장착된 휴대폰의 액정디스플레이부와 동일 크기로 상기 커버의 전면부에 형성되며, 그 내주면에 걸림턱이 돌출된 제 1통공부와, 상기 제 1통공부에 대응하는 크기로 커버의 내면부를 통해 탈장착될 수 있도록 그외주면에 걸림홈이 형성된 박판의 투명패널과, 장착된 휴대폰 하단의 주요 기능 버튼에 대응하는 위치와 크기로커버에 형성된 복수의 제 2통공부와, 상기 제 2통공부의 내면에 긴밀하게 부착되어 신축적으로 눌림 및 복원될 수 있는 박판의 실리콘 패드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구성과 작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첨부된 도 1은 본 고안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의 분해 사시도이고,

1)


 

 

 

2는 그 결합상태 사시도이며,

2)


 

 

 

 

3은 주요 부분에 대한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3)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휴대폰용 보호케이스(100)는 휴대폰이 장착되는 합성수지재의 플레이트(10)와 커버(20)로 분리 구성되어 있다.

 

상기 플레이트(10)는 휴대폰이 내측에 긴밀하게 수용 장착되도록 그 내표면이 휴대폰의 외형적 크기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형상으로 다소 요입진 형태의 수용부를 형성하되, 상기 수용부의 테두리 상단에는 탄력 작동되는 상단그립퍼(11)가 돌출형성되어 있어 상기 수용부에 수용 장착된 휴대폰의 상단부를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상기 수용부의 테두리 하단에는 탄력 작동되는 하단그립퍼(12)가 돌출형성되어 있어 상기 수용부에 수용 장착된 휴대폰의 하단부를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상기 플레이트(10)와 대응하는 구조의 커버(20)는 플레이트(10)와 접철 가능할 수 있도록 플레이트(10)하단과 힌지 결합되어 플레이트(10) 내면에 장착된 휴대폰을 전면에서 보호하도록 구성된다.

 

이때, 장착되려는 휴대폰 기종의 액정디스플레이부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될 수 있게 전술한 액정디스플레이부와 동일한 크기로 상기 커버(20)의 전면부에 제 1통공부(21)를 형성하는데, 그 내주면을 선택하여 소정의 걸림턱(22)이 복수로 돌출 형성될 수 있도록 사출작업이 수행된다.

 

이러한 제 1통공부(21)에 대응하는 크기로 마련되어 커버(20)의 안쪽인 내면부를 통해 서로 탈장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걸림턱(22)과 마주하는 위치를 선정하여 그 외주면에 역시 복수의 걸림홈(31)이 형성되는 박판의 투명패널(30)도 제공된다.

 

또한, 휴대폰 하단에 위치되는 통화, 중지 등의 주요 기능 버튼에 대응하는 위치와 크기에 따라 커버(20)의 하단을 선택하여(혹은 그 위치는 기능 버튼의 위치에 따라 대응하는 것으로 다분히 가변적으로 볼 수 있다) 2통공부(23)을 형성시키는데, 이때 상기 제 2통공부(23)의 내면에 긴밀하게 부착되어 외부의 압력에 따라 신축적으로 눌림 및 복원될 수 있는 박판의 실리콘 패드(40)를 부착 고정시키므로 사용자에 의한 작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본 고안에 의하면 보호케이스(100) 내에 장착된 휴대폰이 수신신호를 받아 사용자에게 청각신호 및 진동신호를 발하게 되면 사용자는 굳이 커버(20)를 개방하지 않아도 마치 창문형태로 마련되는 투명한 투명패널(30)을 통해 내부의 액정디스플레이부에 기록되는 정보를 인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에 따라 통화 또는 수신거부 등의 작동을 커버(20) 하단의 실리콘 패드(40)를 통하여 내부의 장착된 휴대폰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안자: 서경기

대리인: 이정우

 

실용신안 등록번호

20-0457858-0000

 

                                  

표시번호

        

1

출원 연월일 :

2009 04 02

출 원 번 호 :

20-2009-0003930

공고 연월일 :

2012 01 05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11 12 08

청구범위의 항수 :

2

유 별 :

A45C 11/00

등록의 구분 :

고안의 명칭 :

휴대폰용 보호케이스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19 04 02

2011 12 30일 등록

 

                                     

순위번호

        

1

(등록권리자)

()중앙티앤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 부천테크노파크 * *** * (삼정동)

2011 12 30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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