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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필수품

비대칭형 편심판 구조의 수목 보호판

 본 발명에 의하면, 비대칭형의 제1 및 제2 편심판을 회전시켜서 수목이 정중앙 또는 좌우상하 어느 방향에 치우쳐 있어도 쉽게 수목을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2 편심판 외곽에 위치하며 지주목을 설치할 수 있는 홀을 갖추고 있는 프레임이 수목 보호판 안에 설치되어 있어 수목을 보호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
http://www.mokwoo.kr]

 

  

도시, 도로, 공원, 보행자 도로 등에는 온실효과 억제, 도심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목을 많이 식재하고 있다.

 

수목 식재 후 보행자 및 태풍 등의 기타 자연 장해로부터 식재된 수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목 보호판을 설치한다.

 

수목 보호판은 흙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흙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수목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통상적으로 수목 보호판은 외곽을 형성하는 외곽 프레임과, 외곽 프레임의 내부에 배치되어 수목의 둘레에 설치되는 내부 프레임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수목 보호판의 내부 프레임 및 외부 프레임이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어서 수목이 정 중앙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좌측 또는 우측으로 쏠리는 경우, 상부 또는 하부로 치우치는 경우 수목 보호판을 설치하기 어려워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다시 위치를 수목의 위치 및 수목 보호판의 위치를 잡은 후에 수목 보호판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허 기술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비대칭형의 제1 및 제2 편심판을 회전시켜서 수목이 정중앙 또는 좌우상하 어느 방향에 치우쳐 있어도 쉽게 수목을 수용할 수 있는 수목 보호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2 편심판 외곽에 위치하며 지주목을 설치할 수 있는 (6)을 갖추고 있는 프레임(5)이 수목 보호판 안에 설치되어 있는 수목 보호판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수목이 성장함에 따라 수목의 외피가 수목 보호판에 의해 상처가 나지 않도록 고무,우레폼 또는 가죽 중 어느 하나로 선택된 재질의 수축튜브를 갖추고 있는 수목 보호판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은, 수목의 성장에 따라 수축하여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수축튜브; 와 수축튜브 외곽에 위치하여 수목을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형성된 비대칭의 제1 편심판; 과 제1 편심판 외곽에 위치하여 수목의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비대칭의 제2 편심판; 및 제2 편심판 외곽에 위치하며 지주목을 설치할 수 있는 홀을 갖추고 있는 프레임; 으로 구성되어 수목의 위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수목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목 보호판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수축 튜브는 고무, 가죽, 우레폼 및 천 등의 신축적인 재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프레임, 1 편심판 및 제2 편심판은 압연 강판 또는 플라스틱을 프레싱 또는 사출성형 공법으로 제작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프레임, 1 편심판 및 제2 편심판은 2개 이상의 판으로 조립 가능한 수목 보호판의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수목 보호판의 정면도로서 수목이 정중앙에 위치한 경우의 수목 보호판,

1)


 


2는 수목이 중앙 하단에 치우쳐 있는 경우의 정사각형 수목 보호판,

2)


 
 

 

3은 수목이 좌측 90도 방향으로 치우쳐있는 경우의 정사각형 수목 보호판,

3)


 

 

 

4는 수목이 좌측 하단 대각선 방향에 치우쳐 있는 경우의 직사각형 수목보호판,

4)


 

 

 

 

5는 수목보호판 내부의 프레임이 원형인 경우 수목이 중앙 하단에 치우쳐 있는 경우의 수목 보호판,

5)


 

 

 

 

6은 수목보호판의 내부 프레임이 말굽형이며 수목이 우측 하단 대각선 방향에 치우쳐 있는 경우의 말굽형의 수목 보호판이다.

6)


 

 

  

이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수목 보호판은, 수목의 성장에 따라 수축하여 수목(1)을 보호할 수있는 수축튜브(2); 와 수축튜브 외곽에 위치하여 수목을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형성된 비대칭의 제1 편심판(3); 과 제1 편심판 외곽에 위치하여 수목의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비대칭의 제2 편심판(4) ; 2 편심판 외곽에 위치하며 지주목을 설치할 수 있는 홀(6)을 갖추고 있는 프레임(5); 으로 구성되어 위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수목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축 튜브(2)는 고무, 우레폼, 가죽 및 천의 신축적인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1 편심판의 내부에 위치하고있어서 수목이 성장하여 5-10년 후 수목의 외피가 수목 보호판에 의해 상처 받지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종래에는 수목 보호판의 내부 프레임과 수목 사이에는 아무런 완충장치가 없어서 수목이 10년 정도 성장하면 수목의 외피가 철제의 내부 프레임에 의해 상처를 받아 수목의 성장에 문제가 있었다.

 

1 편심판(3)및 제 2편심판(4)은 비대칭형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수목이 좌측, 우측, 상향, 하향의 어느 위치에 치우쳐 있던 관계없이 제1 편심판 및 제2 편심판을 회전시켜 수목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3은 수목이 좌측 90도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의 정사각형 수목 보호판을 도시한 것이고,

3)


 

 

4는 수목이 좌측 하단 대각선 방향에 치우쳐 있는 경우의 직사각형 수목 보호판에 관한 것이다.

4)


 

 

도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수목이 좌측 하단 대각선 방향 또는 90도 방향에 치우쳐 있어도 두 편심판을 회전시켜서 쉽게 수목을 수목 보호판 내부에 배치시킬 수 있다.

 

5는 수목보호판 내부의 프레임이 원형인 경우 수목이 중앙 하단에 치우쳐 있는 경우의 수목 보호판에 관한 것으로

5)


 

  

수목 보호판 내부의 프레임은 원형 또는 도 6과 같이 말굽형으로 제작할 수도 있다. 내부 프레임은 어떠한 형태든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다.

 

6는 수목보호판의 내부 프레임이 말굽형이며 수목이 우측 하단 대각선 방향에 치우쳐 있는 경우의 말굽형의 수목 보호판에 관한 것이다.

6)

 

 

1 내지 도 6에서 상기 편심판은 2이상의 편심판으로 구성되며 일체형으로 제작되거나 각각 두 개 이상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조립될 수 있다.

 

1과 같이,

1)


 

 

편심판이 두 개 이상의 판으로 구성된 경우 고정볼트(8)를 이용하여 체결하거나 두 개의 판이 서로 턱을 형성하여 체결되도록 한다.

 

종래에는 수목 보호판의 내부 프레임이 사각형 또는 원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수목이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좌우상하의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 수목 주변에 설치된 보도블록 또는 콘크리트를 깨서 다시 수목 보호판의 위치를 잡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비대칭의 제1 편심판(3) 및 제2 편심판(4)을 이용하여 좌우상하 어느 위치에 수목이 위치하던 제1 및 제2 편 심판의 회전을 통해 수목을 수목 보호판 내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종래에는 수목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수목 보호판 내부의 수목공의 크기를 상당히 크게 잡아 수목과 내부 프레임 사이에 빈 공간이 커서, 이러한 빈 공간으로 어린 아이의 발이 끼어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한편, 지주목을 설치할 수 있는 홀(6)을 갖추고 있는 프레임(5)은 제2 편심판(4)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지주목을 설치할 수 있는 홀을 수목 보호판 내부에 타원형으로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은 홀은 보호 캡을 끼워 보행자의 신발굽이 홀에 끼는 것을 방지한다.

 

수목 보호판 내에는 작은 통공(7)을 갖추게 하여 공기의 원활한 순환과 빗물의 유입을 원활하게 한다.

 

이러한작은 통공은 충분히 작게 형성하여 꽁초나 쓰레기 등의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수목 보호판의 제1 편심판(3), 2 편심판(4) 및 프레임은 압엽강판 또는 플라스틱을 프레싱 또는 사출성형 공법으로 제작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게 하여 외부의 압력에 의해 깨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수목 보호구는 수목의 위치가 중심부는 물론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든 상관없이 수목을 수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수목의 성장에 따라서 수목의 외피가 프레임에 의해 상처받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기재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하게 수정 및 변형할 수 있음은 이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그러한 수정예 또는 변형예들은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속한다 하여야 할 것이다.

  

발명자: 김세흥

 

 

특허 등록번호

10-1016105-0000

 

                                  

표시번호

        

1

출원 연월일 :

2011 01 07

:

10-2011-0001616

우선권주장일자 :

2010 10 18

우선권 주장수 :

1

우선권 주장국 :

대한민국

공고 연월일 :

2011 02 17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

2011 02 11

청구범위의 항수 :

4

:

A01G 13/02

발명의 명칭 :

비대칭형 편심판 구조의 수목 보호판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1 01 07

2011 02 11 등록

 

                                  

순위번호

        

1

(등록권리자)

김세흥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

2011 02 11 등록

 

 

'비대칭형 편심판 구조의 수목 보호판' 특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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