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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별 표준설계지침에 의한 건축구성요소의성능등급,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의 비용 결정방법 [포스코 건설]

본 발명은, 주택성능등급별 표준설계지침에 의한 건축구성요소의 성능등급,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의 비용 결정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히는, 미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주택성능등급별 표준설계지침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능등급을 입력하면 이에 따라 건축구성요소의 건축구성요소 제시안과 그 소요비용이 표시되고, 상기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을 각 건축구성요소마다 선택하면, 전체 건축 프로젝트의 건축구성요소의 성능등급과 건축 구성요소 제시안과 소요비용이 표시 및 결정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건축에 있어서, 단지 전체를 하나의 건축 프로젝트로 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이 건축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단지의 특성은, 동수, 평형수, 놀이터의 유무와 종류, 난방방식 등의 건축구성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예컨대 난방방식의 경우에도, 그 종류로서는 집중난방과 개별난방으로 크게 나뉘고, 예컨대 집중난방의 경우에도, 또한 지역난방과 단지내 집중난방으로 나뉘는 등 그 건축구성요소의 종류의 가지치기가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어떤 건축 프로젝트의 설계에 있어서, 어떠한 건축구성요소를 취할 것인가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예컨대, 동일한 단지내 집중난방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단지내 보일러의 종류와 수, 품질에 있어서 선택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순히 종류만 특정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이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 프로젝트의 총 소요비용이 초기에 결정되지 못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졸속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역으로, 건축 프로젝트의 예산이 미리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건축 프로젝트의 건축구성요소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다. 이 경우, 각 건축구성요소의 합계에 의하여 전체 건축 프로젝트의 비용이 결정되므로, 각 건축구성요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 한편, 주택성능등급에 의하여 정해지는 건축물의 품질이라는 측면의 고려사항이 있다. 상기 주택성능등급이란, 건축물 또는 건축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모든 건축물의 총합의 품질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떤 건축물의 전체 성능등급은 각 개별 건축구성요소들의 성능등급의 총합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다. 예컨대, 환경관련성능등급 중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인 조경(외부환경)을 위한 건축구성요소에 있어서, 생태면적률이 50% 이상이면 1, 40% 이상이면 2, 30% 이상이면 3, 그 이하이면 4급으로 분류하는 등을 들 수 있다. 상기주택성능등급은 객관화된 품질평가요소이므로,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비용과 연계하여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종래에는, 어떤 건축 프로젝트에 대하여, 건축의 품질요소와 총 소요비용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술이 전무하였다. 건축의 품질을 단순히 "고품격" 또는 "최상급" 등으로 지칭하는 경우에, 그품질의 객관화 또는 등급화가 불가능하여, 이로부터 발생되는 총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종래에는, 건축의 품질을 결정하는 건축구성요소를 선택함에 있어서, 시공이나 조달의 편의성이나 공간적배치 등 기술적 부분만이 중시되어, 건축 전체의 품질이나 개별 건축구성요소의 품질에 대한 평가가 등한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종래에는, 어떤 건축구성요소를 선택하면 총 소요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품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구성요소의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 결정이 불가능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종래에는, 어떤 품질등급을 결정할 때에, 그 품질등급의 기준과 획득방법, 적용사례 등의 참고자료가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허기술 설명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어떤 건축 프로젝트에 대하여, 건축의 품질요소를 주택성능등급으로 객관화하고, 이와 총 소요비용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는 주택성능등급별 표준설계지침에 의한 건축구성요소의 성능등급,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의 비용 결정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건축의 품질을 결정하는 건축구성요소를 표준설계지침에 의한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으로 객관화하고, 그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에 소요되는 비용과 주택성능등급에 의한 품질요소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는 주택성능등급별 표준설계지침에 의한 건축구성요소의 성능등급,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의 비용 결정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어떤 건축구성요소를 선택하면 총 소요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품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축구성요소의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 결정을 가능케 하는 주택성능등급별 표준설계지침에 의한 건축구성요소의 성능등급,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의 비용 결정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어떤 품질등급을 결정할 때에, 그 품질등급의 기준과 획득방법, 적용사례 등의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 및 표시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주택성능등급별 표준설계지침에 의한 건축구성요소의 성능등급,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의 비용 결정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주택성능등급별 표준설계지침에 의한 건축구성요소의 성능등급,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의 비용 결정방법의 제1 발명은, 적어도 저장수단과 표시수단을 구비하는 컴퓨터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성능등급기준 데이터베이스, 표준설계지침 데이터베이스, 성능획득항목 데이터베이스 및 분류체계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건축 프로젝트의 건축구성요소의 성능등급,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의 비용을 결정하는 방법에있어서, 상기 건축 프로젝트의 불변항목에 대하여, 기본정보와 상세정보가 입력되는 프로젝트관리단계와, 상기 건축 프로젝트의 가변항목에 대하여, 상기 분류체계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각 성능부문과 성능범주별로, 상기 성능등급기준 데이터베이스 및 성능획득항목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데이터에 의하여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되는 성능등급이 선택되고, 표준설계지침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데이터에 의하여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되는 건축구성요소 제시안과 소요 비용이 선택되는 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와, 상기 건축 프로젝트 전체에 대하여, 모든 성능부문과 성능범주에 대한 성능등급과 소요 총비용이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되어 결정되는 종합평가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 2 발명은, 적어도 저장수단과 표시수단을 구비하는 컴퓨터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성능등급기준 데이터베이스, 표준설계지침 데이터베이스, 성능획득항목 데이터베이스 및 분류체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건축 프로젝트의 건축구성요소의 성능등급,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의 비용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건축 프로젝트의 불변항목에 대하여, 기본정보와 상세정보가 입력되는 프로젝트관리단계와, 상기 건축 프로젝트의 가변항목에 대하여, 상기 분류체계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각 성능부문과 성능범주별로, 상기 성능등급기준 데이터베이스 및 성능획득항목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데이터에 의하여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되는 성능등급이 선택되고, 표준설계지침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데이터에 의하여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되는 건축구성요소 제시안과 소요 비용이 선택되는 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와, 상기 건축 프로젝트 전체에 대하여, 모든 성능부문과 성능범주에 대한 건축 구성요소 제시안과 소요 총비용이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되어 결정되는 경제성평가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기 제1 발명에 있어서, 상기 종합평가단계의 이후에는, 각 성능부문의 성능범주에 대한 설정의 수정을 가능하게 하고, 상기 수정을 위하여 상기 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와 종합평가단계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재표시 및 재계산단계를 더욱 포함하도록 구성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제2 발명에 있어서, 상기 경제성평가단계의 이후에는, 각 성능부문의 성능범주에 대한 설정의 수정을 가능하게 하고, 상기 수정을 위하여 상기 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와 경제성평가단계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재표시 및 재계산단계를 더욱 포함하도록 구성됨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기본정보는,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유형(표준, 일반), 프로젝트 코드, 위치, 지역, 연면적(지상, 지하, ), 대지면적, 건축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층수(지하, 지상), 세대수, 주동형태(판상형, 타워형, 판상형/타워형 혼합), 평균평형, 구조형식(RC, 철골조)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도록 구성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상세정보는, 설계기준강도, 평균층수, 채광률, 난방방식(개별난방, 지역난방), 자동제어(DDC,Local), 생태면적률, 공간유형면적, 자연지반 녹지율과,

1. 자연지반녹지(면적)
2. 소공간(투수기능)(면적)
3. 수공간(차수)(면적)
4. 인공지반녹지≥90cm(면적)
5. 옥상녹화≥20cm(면적)
6. 인공지반녹지〈90cm(면적)
7. 옥상녹화〈20cm(면적)
8. 부분포장(면적)
9. 벽면녹화(면적)
10. 전면투수포장(면적)
11. 틈새투수포장(면적)
12. 저류, 침투시설 연계면(면적)의 정보와,어린이놀이터 면적, 경로당 면적, 영유아보육시설 면적, 문고 면적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도록 구성됨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성능등급기준 데이터베이스에는, 성능등급표시 세부기준과 평가범위 및 방법이 저장되며, 상기 성능등급표시 세부기준은, 성능등급 표시목적, 성능등급 표시지표, 성능등급 구분과, 성능등급별 표시내용(평가성능등급)으로서의 성능등급 및 산출방법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평가범위 및 방법은, 평가범위, 평가방법, 제출도서, 세부 평가방법 및 평가 참고자료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성능등급기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상기
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에서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되도록 구성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표준설계지침 데이터베이스에는, 성능기준의 근거, 성능획득 방향, 향후과제, 기타사항과, 성능등급별 설계지침(성능등급별 표준설계지침 조건), 성능등급 획득방법과, 성능등급별 적용사례, 적용시 고려사항과, 관련 도서, 문헌, 법규 정보와, 관련법규, 참고자료, 관련업체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저장되고, 상기 성능등급 획득방법은, 건축구성요소 항목과 비용을 포함하는 건축구성요소 제시안과, 프로젝트 기본정보 및 상세정보를 적용하여 원하는 건축구성요소 제시안만 출력하게 하는 조건식을 포함하도록 구성되며, 기 표준설계지침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상기 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에서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되도록 구성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성능획득항목 데이터베이스에는, 성능부문, 성능범주별 성능획득방법과 비용 정보가 저장되고, 상기 성능획득항목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상기 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에서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되도록 구성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저장수단에는 문서, 법규, 문헌 데이터베이스가 더욱 구비되며, 상기 문서, 법규, 문헌 데이터베이스에는, 성능부문, 성능범주별 관련자료의 제목, 파일경로, 종류(문서, 법규, 문헌) 정보가 저장되고, 상기문서, 법규, 문헌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상기 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에서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되도록 구성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저장수단에는 관련업체 데이터베이스가 더욱 구비되며, 상기 관련업체 데이터베이스에는, 관련업체명, 홈페이지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정보가 저장되고, 상기 관련업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상기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에서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되도록 구성됨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가 통신수단에 의하여 통신망에 접속되어 있는 서버인 경우에는, 상기 서버에 접속 가능하도록 적어도 통신수단과 표시수단을 구비한 단말기가 더욱 구비되며, 이용 전의 단계에는, 적어도 상기 단말기가 상기 서버에 접속하는 접속단계를 더욱 구비하고, 이용 중의 단계에는, 상기 정보의 표시가상기 단말기의 표시수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도록 구성됨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면서 상기 구성의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여기서, 동일 구성요소는 도면이 다르더라도 동일 참조번호가 부여되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된다.

 

1, 본 발명의 방법이 적용되는 시스템의 구성도로서, 네트워크, 예컨대 인터넷을 경유하여 다양한 단말기가 본 발명의 방법이 적용된 컴퓨터인 웹 서버에 연결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고, 2, 본 발명의 방법이 적용되는 시스템의 계층도이다.

 

 

본 발명은,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1)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결되는 서버(100)와 단말기(200)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형태로 구현되어도 좋고,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2)


 

 

스탠드얼론 방식의 컴퓨터(300)에 의하여 단독으로 구현되어도 좋다. 상기 도 2의 시스템은, 계층구조의 일례로서 데이터계층(데이터베이스와 통신),비즈니스계층(각종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 및 프레젠테이션계층(사용자와의 통신을 처리)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도시하고 있으나, 이는 공지기술에 의하여 얼마든지 다른 구조로도 구현 가능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기 어느 경우이거나, 상기 서버(100) 또는 컴퓨터(300)의 저장장치에는, 본 발명의 방법에서 이용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본 발명의 방법에 적용되어 이루어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서버(100), 단말기(200) 구성에 있어서는, 적어도 상기 단말기(200), 스탠드얼론 컴퓨터(300) 구성에 있어서는 상기 컴퓨터(300),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수단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본 발명의 방법이 구현된 실시예에 있어서의 메뉴의 트리구조도이다.

3)


 

 

본 발명은 크게 프로젝트관리단계(S100), 주택성능평가단계(S200) 및 기본정보관리단계(S300)로 이루어지며, 메인화면에서 이들 각각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도면의 CRUD(S120, S216, S380)는 생성, 변경, 갱신, 삭제과정을 나타낸다.

 

4, 본 발명의 방법의 이용에 있어서의 전체 플로챠트이다.

4)


 

 

본 발명은 미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두고, 그 정보를 불러와서 주택성능평가단계(S200)를 행하므로, 실제로 본 발명의 방법을 이용할 때는, 먼저 기본정보관리단계(S300)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상기 기본정보관리단계(S300),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이다. 또한, 주택성능 평가단계(S200)를 행하게 될 대상 건축 프로젝트도 평가 이전에 미리 설정되어야 하므로, 주택성능평가단계(S200) 이전에 프로젝트관리단계(S100)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주택성능등급별 표준설계지침에 의한 건축구성요소의 성능등급,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의 비용 결정방법의 제1 발명을 설명한다. 상기 제1 발명은, 4의 기본정보관리단계(S300)가 수행된 것을 전제로하여, 프로젝트관리단계(S100), 부문별 성능평가(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S220), 종합평가단계(S230)로 이루어진다.

  

상기 제1 발명은,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 저장수단과 표시수단을 구비하는 컴퓨터(300)와 관련되며,상기 컴퓨터(300)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성능등급기준 데이터베이스, 표준설계지침 데이터베이스, 성능획득항목데이터베이스 및 분류체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상기 필수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와 저장내용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건축 프로젝트에는 불변항목과 가변항목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상기 불변항목이란, 그 프로젝트가 정의되는 항목이며, 예컨대 프로젝트명, 위치와 지역, 각종 면적, 설계기준강도, 층수, 난방방식, 생태면적률, 녹지율 등을 말한다. 또한, 상기 가변항목이란, 상기 불변항목의 정보의 범위 내에서 설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며, 예컨대 성능등급, 건축구성요소 건축구성요소 제시안, 소요비용 등을 말한다.

 

본 발명은, 상기 불변항목에 대하여 설정하는 단계를 상기 프로젝트관리단계(S100)라 하고, 상기 가변항목에 대하여 선택 및 설정하고 결정하는 단계를 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S200)라 한다.

 

5, 프로젝트관리단계(S100)의 실시예의 플로챠트이다.

5)


 

상기 프로젝트관리단계(S100)에 있어서는 기설정된 프로젝트목록(S110)을 참조할 수 있다.

13, 프로젝트목록 화면의 예시도이다.

13)


 

 

상기와 같이 기본정보와 상세정보가 설정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여러개 저장될 수도 있으며,이때는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은 목록 형태로 표시수단에 표시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정보 수정(S121), 상세정보 수정(S122)이나, 기본정보 작성(S131), 상세정보 작성(S132)이나, 프로젝트 삭제 및 확인(S140) 등의 건축 프로젝트의 관리가 행하여지고, 이에 의하여 프로젝트관리단계(S100)가 행 하여진다. 상기 프로젝트에서 설정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 단계인 주택성능평가단계(S200)가 실시된다.

 

상기 프로젝트관리단계(S100)에 있어서는, 상기 불변항목에 대하여, 기본정보와 상세정보가 입력된다. 이하 그 예를 설명한다.

 

14, 프로젝트 기본정보 화면의 예시도이다.

14)



상기 기본정보란, 상기 불변항목 중에서도 특히 그 건축 프로젝트의 근간이 되는 정보이며, 예컨대 프로젝트명,프로젝트 유형(표준, 일반), 프로젝트 코드, 위치, 지역, 연면적(지상, 지하, ), 대지면적, 건축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층수(지하, 지상), 세대수, 주동형태(판상형, 타워형, 판상형/타워형 혼합), 평균평형, 구조형식(RC, 철골조) 등의 정보를 말한다.

 

15, 프로젝트 상세정보 화면의 예시도이다.

15)


 
 

상기 상세정보란, 상기 불변항목 중의 기본정보에 포함되는 정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이며, 예컨대 설계기 준강도, 평균층수, 채광률, 난방방식(개별난방, 지역난방), 자동제어(DDC, Local), 생태면적률, 공간유형면적,자연지반 녹지율과,

1. 자연지반녹지(면적)

2. 소공간(투수기능)(면적)

3. 수공간(차수)(면적)

4. 인공지반녹지≥90cm(면적)

5. 옥상녹화≥20cm(면적)

6. 인공지반녹지〈90cm(면적)

7. 옥상녹화〈20cm(면적)

8. 부분포장(면적)

9. 벽면녹화(면적)

10. 전면투수포장(면적)

11. 틈새투수포장(면적)

12. 저류, 침투시설 연계면(면적)

등의 정보와,어린이놀이터 면적, 경로당 면적, 영유아보육시설 면적, 문고 면적 등의 정보를 말한다.

 

, 상기 프로젝트관리단계(S100), 상기 불변항목에 대하여, 기본정보와 상세정보가 입력함으로써, 건축구성요소의 성능등급,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의 비용 결정의 대상이 될 상기 건축 프로젝트를 정의하는 단계이다.

 

6, 주택성능평가단계(S200)의 실시예의 플로챠트이다.

6)


 

 

상기 프로젝트관리단계(S100)에서 설정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평가와 의사결정을 행하는 상기 주택성능등급평가 단계(S200), 상기 건축 프로젝트의 가변항목에 대하여, 각 성능부문과 성능범주별로 이용자가 성능등급을 선택하고, 또한 그 성능등급에 해당되는 건축구성요소 제시안과 소요 비용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상기 각 성능부문의 종류와 내용, 그 성능부문에 속하는 성능범주의 종류와 내용은, 소정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 상기 저장수단 내에, 예컨대 분류체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다.

 

먼저, 기본프로젝트(S205)로 설정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평가가 실시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즉 평가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를 특정하면, 그 프로젝트가 기본프로젝트로 설정(S210)된다. 기본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평가목록(S215)인 성능부문과 그 성능부문에 속하는 성능범주들이 표시된다. 그리고 이 성능범주 중의 하나가 선택되면,그 가변항목에 대한 설정내용이 이용자에 의하여 입력 가능하게 되어 평가가 진행되고, 원하는 경우에는 주택성능등급에 대한 수정(S219)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S217).

 

16, 소음관련성능등급 화면의 예시도이다.

16)


 

이러한 소음관련성능등급 뿐만 아니라, 주택성능등급에 관련된 평가목록은 다양하며, 상기 분류체계 및 내용에 의한 각 성능부문과 그에 속하는 성능범주는, 예컨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따라서, 이용자는 건축구성요소의 성능등급,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의 비용 결정을 위하여 성능등급 및 건축구성요소, 비용을 설정할 대상이 될 성능부문과 성능범주를 명확히 선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기 선택된 성능부문과 성능범주에 대하여, 성능등급과 건축구성요소 및 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표시(이하, "상세내용보기"라 함)된다.

 

먼저, 상기 표시수단에 성능등급이 표시되며, 이 중에서 원하는 성능등급이 이용자에 의하여 선택된다. 상기 성능등급의 종류와 내용은, 상기 성능등급기준 데이터베이스 및 성능획득항목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근거하여 표시된다.

 

다음으로, 상기 선택된 성능등급에 대하여, 상기 표시수단에 건축구성요소 제시안과 소요 비용이 표시되며, 이용자에 의하여 이 중에서 원하는 건축구성요소 제시안과 소요 비용이 선택된다. 상기 건축구성요소 제시안과 소요 비용의 종류와 내용은 상기 표준설계지침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근거하여 표시된다.

 

이때, 상기 건축구성요소 제시안과 소요비용 뿐 아니라, 다른 참고자료도 함께 표시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설계지침관리(S320)에 의하여 관리되는 상기 표준설계지침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성능기준의 근거, 성능획득 방향, 향후과제, 기타사항과, 성능등급별 설계지침(성능등급별 표준설계지침 조건), 성능등급 획득방법과, 성능등급별 적용사례, 적용시 고려사항과, 관련 도서, 문헌, 법규 정보와, 관련법규, 참고자료, 관련업체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표시된다. 그리고, 상기 성능등급 획득방법은, 건축구성요소 항목과 비용을 포함하는 건축구성요소 제시안과, 프로젝트 기본정보 및 상세정보를 적용하여 원하는 건축구성요소 제시안만 출력하게 하는 조건식을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한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더욱 추가적인 정보가 더욱 표시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성능등급기준관리(S310)에 의하여 관리되는 상기 성능등급기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성능등급표시세부기준과 평가범위 및 방법이 표시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성능등급표시 세부기준은, 성능등급 표시목적, 성능등급 표시지표, 성능등급 구분과, 성능등급별 표시내용(평가성능등급)으로서의 성능등급 및 산출방법 등을 말하며, 상기 평가범위 및 방법은, 평가범위, 평가방법, 제출도서, 세부 평가방법 및 평가 참고자료 등을 말한다.

 

또한, 성능획득항목관리(S340)에 의하여 관리되는 상기 성능획득항목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성능부문, 성능범주별 성능획득방법과 비용 정보가 표시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하, 상기 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S220)에서 상기 성능부문 및 성능범주가 선택된 이후에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되는 상세내용보기의 내용을 예시한다.

 

17, 소음관련성능등급의 상세내용보기 화면의 예시도로서, (a)는 성능등급과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의 화면,(b)는 성능등급기준 화면, (c)는 표준설계지침 화면의 예시도이다.

 

이에 의하면, 17(a)의 화면에서 성능등급을 선택하면,

17a)


 
 

그에 해당되는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의 후보들과, 그 후보를 선택했을 경우의 비용이 나열된다. 이용자는 이 후보 제시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후보 제시안 중의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판단을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이러한자료를 집대성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도 17(b)의 성능등급기준 화면과 도 17(c)의 표준설계지침 화면인것이다.

17b)


 

 

17c)


 
 

용자는 이들 참고자료 화면의 내용을 참조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생활환경 관련 성능등급은 프로젝트관리단계(S100)에서 설정된 내용에 지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S200)에서 그 프로젝트에서의 설정내용을 표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의 예를 나타낸다.

 

18, 생활환경성능등급의 상세내용보기 화면의 예시도로서, (a)는 성능등급과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의 화면,(b)는 평가정보보기 화면의 예시도이다. 18(a)에는 프로젝트의 관련설정내용을 열람하는 평가정보보기 보턴이 구비되어 있고,

18a)


 

 

이를 누르면 도 1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의 설정내용이 표시된다.

18b)


 
 

따라서, 이용자는 성능부문과 성능범주마다, 건축구성요소의 성능등급을 결정하고, 또한 각 성능등급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제시되는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을 결정하여 그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원하는 모든 성능부문 및 성능범주에 대하여, 성능등급의 결정과, 그 하부의 건축구성요소 및 그 비용에 대한 선택 결정이 이루어지면, 다음으로, 종합평가단계(S230)가 행하여진다.

 

19, 종합평가 화면의 예시도이다.

19)


 

 

상기 종합평가단계는, 상기 건축 프로젝트 전체에 대하여 성능등급과 소요 총비용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상기 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S200)에서 이루어진 각 성능부문과 성능범주에 대한 성능등급과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의 비용을 종합 합산함으로써, 모든 성능부문과 성능범주에 대한 성능등급과 상기 건축 프로젝트 전체의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의 소요 총비용을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이용자는 성능부문과 성능범주마다의 개별평가가 아닌, 건축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모든 성능부문과 성능범주에 대한 건축구성요소의 성능등급을 결정하고, 또한 건축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소요 총비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건축 프로젝트 전체의 등급을 가늠할 때에 특히 유용하다.

 

이하, 2 발명에 대하여 설명한다. 상기 제2 발명은, 4의 기본정보관리단계(S300)가 수행된 것을 전제로 하여, 프로젝트관리단계(S100), 부문별 성능평가(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S220), 경제성평가단계(S250)로 이루어진다.

 

상기 제2 발명은, 상기 제1 발명과 유사한 단계에 의하여 구성되는데, 다만, 상기 종합평가단계(S230)의 대신에, 경제성평가단계(S250)를 구비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중복되는 설명을 생략하고, 2 발명의 특징적 부분인 상기 경제성평가단계(S250)만을 설명한다.

 

20, 경제성평가 화면의 예시도이다.

20)

 

상기 경제성평가단계(S250), 상기 건축 프로젝트 전체에 대하여, 소요 총비용이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되어 결정되는 점에 있어서는 상기 종합평가단계(S230)와 동일하지만, 이와 더불어 상기 건축 프로젝트 전체에 대하여, 모든 성능부문과 성능범주에 대한 건축구성요소 제시안들이 표시되어 결정된다는 점에서, 성능등급을 표시하는 상기 종합평가단계(S230)와 차별화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성능부문과 성능범주마다의 개별평가가 아닌, 건축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모든 성능부문과 성능범주에 대한 건축구성요소의 내용을 결정하고, 또한 건축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소요 총비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건축 프로젝트 전체의 설계와 자재수급 가능성을 판단할 때 특히 유용하다.

 

이하, 종합평가단계(S230)나 경제성평가단계(S250)의 결정을 재검토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상기 제1 발명에 있어서, 상기 종합평가단계(S230)의 이후에는, 재표시 및 재계산단계를 더욱 포함하도록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재표시 및 재계산단계는, 상기 종합평가단계에서 표시된 각 성능부문의 성능범주에 대한설정의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단계이다. 이때 상기 수정을 위하여 상기 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S220)와 종합평가 단계(S230)로 되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제2 발명에 있어서도, 상기 경제성평가단계(S250)의 이후에는, 재표시 및 재계산단계를 더욱 포함하도록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재표시 및 재계산단계는, 상기 경제성평가단계(S250)에서 표시된 각 성능부문의 성능범주에 대한 설정의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단계이다. 이때 상기 수정을 위하여 상기 주택성능등급평가 단계(S220)와 경제성평가단계(S250)로 되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일단 행하여진 종합평가단계(S230) 또는 경제성평가단계(S250)의 표시에 의하여 판단하여, 세부사항, 즉 성능등급이나 건축구성요소의 선택을 달리 함으로써,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보다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하, 상기 본 발명에 구비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설명한다.

 

7, 성능등급기준관리(S310)의 실시예의 플로챠트이다.

7)


 

  

성능등급기준목록(S311)에서 세부내용(S312)을 표시하고,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정보 입력(S314), 등급산정법 입력(S315), 도서첨부(S316)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

 

여기서, 상기 기본정보 입력(S314)에 의하여, 성능등급기준 데이터베이스에, 성능등급표시 세부기준과 평가범위 및 방법이 저장된다. 상기 성능등급표시 세부기준은, 성능등급 표시목적, 성능등급 표시지표, 성능등급 구분과,성능등급별 표시내용(평가성능등급)으로서의 성능등급 및 산출방법 등을 말하며, 상기 평가범위 및 방법은, 평가범위, 평가방법, 제출도서, 세부 평가방법 및 평가 참고자료 등을 말한다. 그리고, 상기 등급산정법 입력(S315)에 의하여, 상기 성능등급별 표시내용(평가성능등급)의 입력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도서첨부(S316)에 의하여, 상기 제출도서나 세부 평가방법 및 평가 참고자료의 입력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 성능등급기준관리 (S310)에 의하여 상기 성능등급기준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된다. 그리고, 상기 성능등급기준은 상기 주택성능등급 평가단계(S220)에서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된다.

 

8, 표준설계지침관리(S320)의 실시예의 플로챠트이다.

8)


 

 

표준설계지침목록(S321)에서 세부내용(S322)을 표시하고,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정보입력(S324), 설계지침입력(S325), 제시안입력(S326), 조건식입력(S327),참고자료첨부(S328), 관련업체첨부(S329), 관련법규첨부(S330)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

 

상기 기본정보입력(S324)에 의하여, 성능기준의 근거, 성능획득 방향, 향후과제, 기타사항 등이 입력되고, 상기설계지침입력(S325)에 의하여, 성능등급별 설계지침(성능등급별 표준설계지침 조건)으로서 성능등급 획득방법, 성능등급별 적용사례, 적용시 고려사항이 입력된다. 특히, 상기 성능등급 획득방법은, 건축구성요소 항목과 비용을 포함하는 건축구성요소 제시안(S326), 프로젝트 기본정보 및 상세정보를 적용하여 원하는 건축구성요소 제시안만 출력하게 하는 조건식(S327)을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참고자료첨부(S328)에 의하여, 관련 도서, 문헌, 법규 정보, 참고자료가 입력되고, 관련업체(S329), 관련법규(S330) 정보도 입력된다. 상기 표준 설계지침관리(S320)에 의하여 상기 표준설계지침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된다. 그리고, 상기 표준설계지침은 상기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S220)에서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된다.

 

9, 성능획득항목관리(S340)의 실시예의 플로챠트이다.

9)

 

 

성능범주와 성능부문을 선택(S341)하여 표시되는 항목목록(S342)에서, 성능획득항목의 수정(S344), 작성(S345), 삭제(S346)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 상기 성능획득 항목관리(S340)에 의하여 상기 성능획득항목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된다.

 

한편, 상기 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S220)에 있어서, 상기 표시수단에 성능등급의 결정,건축구성요소 제시안 및 비용의 결정에 참고가 되는 문서, 법규 또는 문헌이 함께 표시됨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참고자료의 표시를 위하여, 상기 저장수단에 문서, 법규, 문헌 데이터베이스가 더욱 구비될 수 있다.

 

10, 문서, 법규, 문헌관리(S350)의 실시예의 플로챠트이다.

10)


 

  

문서, 법규, 문헌목록(S351)에서 수정(S353),작성(S354), 삭제(S355)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 상기 문서, 법규, 문헌관리(S350)에 의하여 상기 문서, 법규,문헌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된다.

 

상기 문서, 법규, 문헌 데이터베이스에는, 성능부문, 성능범주별 성능등급의 결정, 건축구성요소 제시안 및 비용의 결정에 참고가 되는 관련자료의 제목, 파일경로, 종류(문서, 법규, 문헌) 정보가 저장되도록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상기 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S220)에서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된다.

 

또한, 상기 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S220)에 있어서, 상기 표시수단에 성능등급의 결정, 건축구성요소 제시안 및

비용의 결정에 참고가 되는 관련업체 정보가 함께 표시됨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관련업체 정보의 표시를 위하여, 상기 저장수단에 관련업체 데이터베이스가 더욱 구비된다.

 

11, 관련업체관리(S360)의 실시예의 플로챠트이다.

11)


 
 

관련업체목록(S361)에서, 수정(S363), 작성(S364), 삭제(S365)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 상기 관련업체관리(S360)에 의하여 상기 관련업체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된다.

 

상기 관련업체 데이터베이스에는, 성능부문, 성능범주별 성능등급의 결정, 건축구성요소 제시안 및 비용의 결정 에 참고가 되는 관련업체명, 홈페이지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정보가 저장되도록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상기 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S200)(S220)에서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된다.

 

12, 분류체계관리(S370)의 실시예의 플로챠트이다.

12)


 

 

분류체계목록(S371)이 표시되고, 여기서 성능범주와 성능부문이 선택(S372)되면, 이에 대한 수정(S374), 작성(S375), 삭제(S376)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 상기 분류체계관리(S370)에 의하여 상기 성능부문과 그에 속하는 성능범주 체계로 이루어지는 상기 분류체계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된다. 그리고, 상기 분류체계 및 내용은 상기 주택성능등급평가단계(S220)에서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된다.

 

한편, 본 발명의 구성이 스탠드얼론 구조가 아니라, 서버, 단말기 구조인 경우, 즉 상기 컴퓨터(300)가 통신수단에 의하여 통신망에 접속되어 있는 서버(100)인 경우에는, 상기 서버(100)에 접속 가능하도록 적어도 통신수단과 표시수단을 구비한 단말기(200)가 더욱 구비되어야 한다. 이때는, 상기 서버(100)에는,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축되어 있고, 기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도 모두 서버(100)에 구비되어 있다.

 

이때,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기 이전의 단계로서 미리, 적어도 상기 단말기(200)가 상기 서버(100)에 접속하는 접속단계를 더욱 구비하여야 하고,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는 도중의 단계에는, 상기 정보의 표시가 상기 단말기(200)의 표시수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도록 구성됨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이상, 본 발명을 구체적인 실시예에 의거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업자에 의하여 구현되는 다양한 변형예도 본 발명의 범주에 속함은 당연하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본 발명에 의하면, 어떤 건축 프로젝트에 대하여, 건축의 품질요소를 주택성능등급으로 객관화하고, 이와 총 소요비용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다.

 

또한, 건축의 품질을 결정하는 건축구성요소를 표준설계지침에 의한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으로 객관화하고, 그건축구성요소 제시안에 소요되는 비용과 주택성능등급에 의한 품질요소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의사결정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건축구성요소를 선택하면 총 소요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품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축구성요소의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 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어떤 품질등급을 결정할 때에, 그 품질등급의 기준과 획득방법, 적용사례 등의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 및 표시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발명자: 서혜수,연태경

대리인: 특허법인맥

 

특허 등록번호

10-0783787-0000

 

                                  

표시번호

        

1

출원 연월일 :

2006 08 07

출 원 번 호 :

10-2006-0074266

공고 연월일 :

2007 12 10

공 고 번 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

2007 10 18

청구범위의 항수 :

12

유 별 :

G06F 19/00

발명의 명칭 :

주택성능등급별 표준설계지침에 의한 건축구성요소의성능등급,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의 비용 결정방법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26 08 07

2007 12 03일 등록

 

                                  

순위번호

        

1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

2007 12 03일 등록

 

'주택성능등급별 표준설계지침에 의한 건축구성요소의성능등급, 건축구성요소 제시안의 비용 결정방법' 특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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