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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의 상품판매방법 및 이를 위한 서버 및 시스템 [소셜커머스 특허]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온라인 상의 상품판매방법 및 이를 위한 서버 및 시스템에 따르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최소화하여 사용자의 궁금증을 유발함으로써, 온라인 소셜 쇼핑 사이트로의 사용자 체류 시간 및 접속 횟수를 늘려 상품 판매율을 증가시키고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본 발명에 의한 온라인 상의 상품판매방법 및 이를 위한 서버 및 시스템에 따르면, 상품에 대한 정보를단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사용자의 흥미를 자극하여 사이트로의 재접속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관심 상품 이외의 상품들에 대한 관심도 추가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특허 기술 설명

본 발명은 온라인 상의 상품판매방법 및 이를 위한 서버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상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하여 온라인 상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서버 및 시스템에 관한것이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확산되고, 모바일통신 등의 통신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다 진화된 형태의 소셜 쇼핑몰이 등장하였다. 종래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구매자들을 모집하였던 것이 특징이라면, 소셜 쇼핑은 소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사용자들이 구매할 상품을 적극 알리고 함께 구매에 참여함으로써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소셜 쇼핑에서는 티핑 포인트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하루에 하나의 물건만 팔아 짧은 시간에 구매자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과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소셜 쇼핑 사이트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판매하기 때문에 사이트 내에서 보여지는 컨텐츠가 많지 않고, 그에 따라 사용자들이사이트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으며, 사이트에 접근하는 횟수 또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소셜 쇼핑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도가 낮아진다. 또한 앞으로 판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현재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의사가 없는 경우, 소셜 쇼핑 사이트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바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온라인 소셜 쇼핑 사이트에서 복수의 상품에 대한 판매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사용자들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온라인 상의 상품판매방법 및 이를 위한 서버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최소화하여 사용자의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상품판매방법 및 이를 위한 서버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1)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상품판매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위그림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상품판매시스템은 우선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를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는 네트워크(200)를 통해 연결된 복수의 단말기(300)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는 요청에 따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가를 지불 받고 상기 복수의 단말기(300)에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는 웹사이트를 통해 소셜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될 수 있다.




 

2)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상품판매서버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는 위그림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계정 관리부(110)를 포함한다.

 

상기 계정관리부(110)는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에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할당된 각 사용자의 계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더불어 상기 계정 관리부(110)는 사용자 계정이 할당된 각각의 사용자의 회원정보나 결제 내역,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에는 데이터 입력부(120)가 구비된다. 상기 데이터 입력부(120)를 통해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의 관리자는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내용, 가격, 상품 수량, 판매 수량, 상품 판매시간, 날짜 등의 상품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고, 새로운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등록한다.

 

특히 상기 데이터 입력부(120)를 통해 관리자는 위와 같은 판매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대한 각종 데이터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생성하여 입력할 수 있다.

 

나아가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에는 웹페이지 제공부(130)가 구비된다.

 

상기 웹페이지 제공부(130)는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웹페이지를 제공한다.

 

상기 웹페이지 제공부(130)는 상기 데이터 입력부(120)를 통해 작성된 웹페이지들을 저장한 후, 후술할 웹페이지 전송부(140)의 요청에 따라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상기 웹페이지 제공부(130)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들에는 상기 데이터 입력부(120)로 입력된 상품 관련 데이터들과, 상기 계정 관리부(110)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등이 포함되도록 프로그래밍된다.

 

또한 상기 웹페이지 제공부(130)에는 각각의 상품 판매를 위한 별도의 웹페이지가 저장된다.

 

즉 상기 웹페이지 제공부(130)에는 하나의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웹페이지가 저장된다.

 

이때 각 상품에 대한 웹페이지는 두 가지 타입으로 구별된다. 판매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제공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들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 공개판매 웹페이지 타입과, 판매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제공주체에 대해 명확히 개시하지 않고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추측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한 비공개판매 웹페이지 타입으로 구별된다.

 

나아가 상기 웹페이지 제공부(130)는 시간의 경과나 상품 판매 수량,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부터 입력된 데이터 등에 따라 저장된 웹페이지들을 갱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웹페이지 제공부(130)에 저장되는 두 가지 타입의 웹페이지는 상기 데이터 입력부(120)를 통해 관리자가 상품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고, 두 가지 타입의 웹페이지 중 하나 이상의 타입을 선택하면, 상기 웹페이지 제공부(130)에서는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리설정된 레이아웃에 따라 웹페이지를 생성함으로써, 상기 웹페이지 제공부(130)에 웹페이지가 저장된다.

 

또한 상기 웹페이지 제공부(130)는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 저장된 웹페이지를 갱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예를들어 판매된 상품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 가능한 상품 수량이 점차 감소하므로, 판매량을 감시하여 웹페이지에 표시할 판매 가능한 상품 수량을 갱신할 수 있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달리 표시될 데이터가 있는 경우, 시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여 웹페이지의 표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의 요청에 따라 상기 웹페이지 제공부(130)로부터 웹페이지를 제공받아 상기상품구매단말기(300)로 전송하는 웹페이지 전송부(140)가 구비된다.

 

상기 웹페이지 전송부(140)는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부터 웹페이지 전송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웹페이지 제공부(130)에 저장된 웹페이지를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 전송한다.

 

그에 따라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는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에서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웹페이지가 제공된 후,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 제공된 웹페이지를 통해 사용자가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 입력하는 명령이나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데이터 수신부(150)를포함한다.

 

상기 데이터 수신부(150)는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부터의 웹페이지 전송 요청이나, 로그인

요청, 상품 판매 요청 등의 명령을 입력 받을 뿐 아니라, 게시판 등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텍스트나 이미지등의 데이터를 함께 입력 받는다.

 

상기 데이터 수신부(150)에서 입력 받는 웹페이지 전송 요청은 상기 웹페이지 전송부(140)로 전달되어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 요청된 웹페이지를 전송하도록 하고, 로그인 요청은 상기 계정관리부(110)로 전달되어 인증 절차가 수행되도록 하며, 게시판 등에 입력될 텍스트 데이터 등은 상기 웹페이지제공부(130)로 전달되어 웹페이지 갱신에 이용된다.

 

한편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에는 대금 결제부(160)가 구비된다. 상기 대금 결제부(160)는 상기 데이터수신부(150)로 상품 판매 요청이 수신되면, 요청이 수신된 해당 상품의 가액과 수량에 대응하는 금액에 대한 결제 절차를 수행한다.

 

상기 대금 결제부(160)는 사용자로부터 결제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이용해 판매된 상품의대금을 결제 받는다. 또한 상기 대금 결제부(160)는 경우에 따라 판매된 상품의 판매가 취소되면, 결제된 금액을 다시 환불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구성을 갖는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는 하나의 서버 또는 복수의 서버로 구성된 서버군으로형성되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의 구성요소들은 서로 구별되는 각각의 서버로 구성될 수도 있다.

 

 

 

 

 

3)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온라인 상품구매단말기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는 상기 네트워크(200)를 통해 복수의 단말기(300)와 통신 가능함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고, 여기서 온라인 상품구매단말기(300)는 일반적인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정보처리장치로서,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성을 포함한다.

 

,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는 우선 제어부(310)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부(310)는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의 전체적인 제어를 담당하는 데이터 처리수단으로서 명령어의 해석과 데이터의 연산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에는 입력부(320)가 구비되어 사용자로부터 명령이나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상기 입력부(320)로 입력된 명령이나 데이터는 상기 제어부(310)로 전달되어 처리된다.

 

한편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에는 표시부(330)가 구성되는데, 상기 표시부(330)는 화상출력수단으로서, 상기입력부(320)를 통해 입력된 사용자의 명령에 따른 데이터 처리 결과를 디스플레이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에는 통신부(340)가 구비된다. 상기 통신부(340)는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가네트워크(200)에 연결된 다른 장치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 입력되는 신호를 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에 따라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에서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상기 입력부(320)를 통해 특정 웹페이지로의연결을 명령하면, 상기 제어부(310)가 이를 수신하여 상기 통신부(340)를 통해 네트워크(200)로 웹페이지 전송요청을 송신한다.

 

그리고 웹페이지 전송 요청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웹페이지 데이터가 상기 통신부(340)로 수신되면, 상기 제어부(310)는 해당 웹페이지를 상기 표시부(330)에 디스플레이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여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는 상기 네트워크(200)를 통해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와 통신함으로써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한 상품 판매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4)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상품판매방법을 단계적으로 도시한 흐름도

 

온라인 상품판매방법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선 상기 상품구매 단말기(300)로부터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로 웹페이지 전송 요청이 전달되는 제100단계(S100)로부터 시작된다.

 

상기웹페이지 전송 요청이 수신될 때까지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는 웹페이지 전송 요청에 대기한다(S110).

 

상기 제100단계에서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부터 웹페이지 전송 요청이 수신되면, 상기 웹페이지 전송 요청이 공개상품에 대한 전송 요청인지 비공개상품에 대한 전송요청인지 여부를 판단한다(S120).

 

이미 설명한 바와같이 상기 웹페이지 제공부(130)에는 두 가지 방식의 웹페이지를 제공하는데, 두 가지 방식의 웹페이지는, 우선상품을 비공개판매하기 위하여 상품에 대한 상기 간접정보를 제공하는 비공개상품용 웹페이지와, 상품을 공개판매하기 위하여 상품을 특정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상세하고 직접정인 정보를 제공하는 공개상품용 웹페이지로 구분된다.

 

, 상기 제120단계에서 사용자의 웹페이지 전송 요청이 공개상품에 대한 웹페이지 전송 요청으로 확인되면, 공개상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웹페이지를 요청한 단말기(300)로 전송하는 제200단계(S200)가 수행된다. 이때 상기 제200단계에서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 전송되는 공개상품에 대한 웹페이지는, 상품의 제공주체, 제공되는 상품의 명칭이나 내용, 제공장소의 위치, 상품의 수령방법(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이용방법), 사용후기, 상품 관련 옵션 등 판매되는 상품을 특정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상품 제공지역, 상품의 판매시간, 상품의 전체수량, 현재 판매된 수량, 상품의 가격, 할인율, 게시판 등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

 

 

 




5)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상품판매방법을 단계적으로 도시한 흐름도



 

관리자를 통해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에 새로운 상품이 등록되는 제1000단계가 수행된다.

여기서 상기 제1000단계는, 새로운 하나의 상품에대한 공개판매 웹페이지와 비공개판매 웹페이지가 각각 상기 웹페이지 제공부(130)로 등록됨으로써 수행될 수도있고, 새로운 상품을 공개판매하기 위한 상품의 상세정보와 새로운 상품을 비공개판매하기 위한 상품의 간접정보가 함께 저장된 뒤, 상기 웹페이지 제공부(130)에서 이를 이용하여 공개판매 웹페이지와 비공개판매 웹페이지가 자동 작성됨으로써 수행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제1000단계에서는 상품의 비공개판매 개시시점과 공개판매 개시시점, 판매종료시점, 상품 수량, 목표 판매수량 등이 함께 저장된다.

 

여기서 저장되는 상품 수량은 새로 등록된 상품의 전체 수량만을 포함할 수도 있고, 전체 수량 중 미리 결정된 비공개판매될 수량과 공개판매될 수량을 포함할 수도 있다.

 

상품의 전체 수량만이 저장된 경우는 비공개판매 될 수량과 공개 판매될 수량을 구별하지 않고, 비공개판매에서 상품의 전체 수량이 판매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경우이다.

 

그리고 상기 목표 판매수량은 소셜 쇼핑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되는 상품 수량으로서,

최종적으로 판매된 상품의 수량이 상기 목표 판매수량에 도달하지 않으면 상품 판매를 취소하고 결제된 금액을환불하도록 정해진 상품 수량이다.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비공개판매 웹페이지를 제공하다가 미리 설정된 공개 개시 시점부터 공개판매 웹페이지로 전환되어 표시되도록 하는 경우, 비공개 판매기한이 종료될 때 즉,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의 개시시점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일정기간 전부터 비공개판매 웹페이지를 웹사이트를 통해 상기 상품구매 단말기(300)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1 1일에 공개판매 웹페이지로 전환되도록 설정된 비공개판매웹페이지는 미리 정해진 일정기간인 3일전, 10 29일부터 제공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면, 예를들어 하루에 하나의 상품을 공개상품으로 판매한다면, 3개의 비공개상품을 함께 판매하게 된다. , 10 29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29일에 공개판매되는 공개상품 1개와, 30, 31, 11 1일에 각각 공개판매될 비공개상품 3개가 동시에 판매될 수 있다.

 

일정기간은 필요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만약 일정기간을 짧게 정하는 경우, 동시에 판매되는 상품의 개수가 줄어들 수 있고, 반면 일정기간을 길게 정하는 경우, 동시에 판매되는 상품의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비공개판매와 공개판매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정기간 내에 공개판매될 복수의 상품에 대한 비공개판매 웹페이지를 일시에 웹사이트에 등록하여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 제공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상품에 대한 웹페이지를 더 이상 등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웹페이지들이 제공되도록 할 수도 있다.

 

 

 

 

 

 

6)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상품판매방법에 의한 공개상품 판매를 위한 웹페이지 예시도



예를 들어 특정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를 소셜 쇼핑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이를 공개판매하기 위한 웹페이지는, 상품의 카테고리(501), 상품 판매일 및 판매시간(502, 502'), 상품의 명칭또는 종류와 상품 제공 주체, 상품 제공 위치 등 상품과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를 집약하여 나타내는 상품 타이틀(203), 상품의 가격과 할인율(504), 상품 제공 주체의 명칭(505), 상품이 제공되는 위치(506), 상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제품의 상세 내역(507), 공개 판매되는 제품의 전체수량과 현재 판매된 수량(508), 제품제공 기간(509) 등이 공개상품의 공개 판매를 위한 웹페이지에 표시될 수 있다.

 

나아가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사용후기(510)나 게시판 등이 더 포함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웹페이지가 상기 제200단계에서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 제공된 후,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부터 공개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판매 요청이 수신되면(S210)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는 공개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현재의 상품 판매 수량에 지금 판매 요청된 수량을 더하여 현재 상품 판매 수량을 갱신한후, 전체수량과 현재의 상품 판매 수량을 비교하여(S220), 현재 판매된 상품의 수량이 공개판매되는 상품의 전체수량(공개판매수량)을 넘지 않으면,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부터 결제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대금 결제부(160)를 통해 상품의 가액과 상품 구매 수량에 따른 상품 판매 대금을 결제한다(S400).

 

상기 제400단계(S400)에서 상품 판매 대금의 결제가 완료되면, 상품 판매가 확정되고, 상기 웹페이지 제공부(130)에서는 해당 공개상품의 웹페이지를 갱신한다(S410).

 

특히 제410단계(S410)에서 상기 웹페이지 제공부 (130)는 예를 들어 위 그림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실시예에서 공개상품의 전체수량과 현재 판매 수량을 나타내는 부분(508)을 업데이트하고, 현재 판매 수량이 전체수량에 이르면 판매완료 되었음을 해당 상품을 공개판매하기 위한 웹페이지상에 표시한다.

 

그러나 상기 제220단계에서 상품의 현재 판매 수량이 상품의 전체 판매 수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면, 판매불가 메시지를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 전송하는 제500단계(S500)를 수행한다.

 

한편, 상기 제120단계에서 사용자의 웹페이지 전송 요청이 비공개상품에 대한 웹페이지 전송 요청으로 확인되는경우에는, 비공개판매되는 비공개상품에 대한 간접정보 및 게시판을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 전송하는 제300단계(S300)를 수행한다.

 

상기 제300단계에서 전송되는 비공개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웹페이지에는 상품에 대한 간접정보와 게시판이 포함되는데, 상기 간접정보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상품의 제공주체, 상품의 명칭, 상품의 내용 중 적어도 하나를 연상시키는 상품에 대한 수수께끼 데이터(수수께끼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제300단계에서 전송되는 비공개상품에 대한 웹페이지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 할인율, 비공개 판매되는 전체 상품 수량, 현재 판매된 상품 수량이 표시되고, 부가적으로 해당 상품이 제공되는 지역권의 정보 등이 함께 표시될 수 있다.

 

 

 

 




7)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상품 판매방법에 의한 비공개상품 판매를 위한 웹페이지 예시도



위 그림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제300단계에서 제공되는 비공개상품의 판매를 위한 웹페이지에는 상품 카테고리란(601)에 상품 카테고리가 표시되지 않고, 비공개판매에서 공개판매로 전환되는 날짜 정보(602)와 가격 정보(603), 할인율 정보(604)가 표시된다. 그리고 비공개판매되는 상품의 명칭이나 제공주체, 상품 내용 중 적어도 하나를 연상시키는 수수께끼 데이터(605)가 이미지나 텍스트 등으로 제공된다.

 

또한 비공개판매되는 상품의전체수량과 현재 판매 수량(606)이 표시되고, 사용자들이 현재 비공개판매되는 상품을 상기 수수께끼 데이터(605)로부터 유추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자 사이에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는 게시판(607)이 제공된다.

 

여기서 상기 게시판(607)은 비공개판매되는 각각의 비공개상품에 종속되는 게시판으로 제공되는 것이, 각각의비공개상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교환하기에 적절하다.

 

, 비공개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 제공주체나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되는상품이 특정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 사용자들은 해당 상품이 무엇이고, 제공주체가 어느 회사 또는 브랜드, 상점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이와 같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상품에 종속된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거나 답변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기 수수께끼 데이터에 따른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것이 가능하게된다.

 

, 각자가 가진 정보와 경험 등을 게시판에서 공유함으로써 비공개판매되는 상품을 추측하여 비공개상품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게시판을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 제300단계에서 비공개상품에 대한 웹페이지를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 전송한 후에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부터 게시판 메시지가 수신되면(S310), 상기 웹페이지 제공부(130)는 수신된 게시판 메시지를상기 비공개상품의 웹페이지에 포함된 게시판에 업데이트한다(S320).

 

그리고,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로부터 상기 온라인 상품판매서버(100)로 상품 판매 요청이 수신되면(S330)현재 판매된 상품 수량이 비공개상품의 전체수량을 넘어서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340단계(S340)가 수행된다.

 

그리고 상기 제340단계에서의 판단 결과, 현재 판매된 비공개상품의 수량이 전체수량보다 적거나 같으면 결제절차를 진행하는 제400단계와, 해당 비공개상품의 웹페이지에서 판매된 수량을 갱신하는 제410단계, 그리고 비공개상품을 구매한 사용자의 구매내역을 갱신하는 제420단계가 수행된다.

 

반면에 상기 제340단계에서의 판단 결과, 현재 판매되는 상품 수량을 판매된 상품 수량에 가산하였을 때 비공개판매되는 상품의 전체수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비공개상품의 웹페이지에 판매 불가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판매 불가 메시지를 상기 상품구매단말기(300)에 송신하는 제500단계가 수행된다.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공개상품의 웹페이지에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개시하여 사용자가 판매되는 상품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상품의 판매를 위한 웹페이지에는 상품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에 대한 직접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공개상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상품이비공개상태일 때에도 상품의 내용을 추측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상기 제200단계와 상기 제300단계에서 제공되는 공개상품 또는 비공개상품에 대한 웹페이지들에는 각각 별도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할당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각 상품의 판매를 위한 웹페이지로 바 로 이동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각 웹페이지에는 고정 URL이 할당되어, 다른 소셜 네트워크에 해당 상품의 판매를 위한 웹페이지가 링크된 하이퍼텍스트가 개시되더라도, 웹페이지에 대응하는 상품이 변경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공개상품과 비공개상품은 별개의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비공개상품으로 판매되던 상품이 특정 시점부터 공개상품으로 전환되어 판매되도록 할 수도 있다.



 

발명자: 서광운

대리인: 송진영



특허 등록번호

10-1037792-0000

 

                                  

표시번호

        

1

출원 연월일 :

2010 11 12

출 원 번 호 :

10-2010-0112942

우선권주장일자 :

2010 11 08

우선권 주장수 :

1

우선권 주장국 :

대한민국

공고 연월일 :

2011 05 27

공 고 번 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

2011 05 20

청구범위의 항수 :

17

유 별 :

G06Q 30/00A0

발명의 명칭 :

온라인 상의 상품판매방법 및 이를 위한 서버 및 시스템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0 11 12

2011 05 23일 등록

 

                                  

순위번호

        

1

(등록권리자)

() 나무인터넷

2011 05 23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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