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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과 해체가 매우 편리한 조명장치

구성의 본 고안에 따르면, 조립과 해체가 매우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본 고안에 따르면, 상부 지지부를 하부 지지부에 대하여 원터치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어 조립이 매우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고안에 따르면, 스냅 핀, 노치홈 및 끼움돌기 등에 의해 상부 지지부가 하부 지지부에 견고하게 결합 될 수 있다.

 

, 본 고안에 따르면, 상부 지지부가 하부 지지부를 완전히 감싸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모양이 유려하다는 이점도 있다.

 

또한, 램프 설치대와 램프 커버 사이에, 상기 램프 설치대와 램프 커버의 길이방향 일부 또는 전부를 밀봉하도록 상기 길이방향 일부 또는 전부의 양단에 각각 링 형상의 격막을 설치하고, 상기 밀봉된 공간에 질소, 아르곤이나 헬륨 등 불활성 가스를 수용함으로써 결로현상을 방지하고 방수 및 방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명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사람의 시력이 인식 불가능한 밝기에서 시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빛을 제공하며, 이러한 조명은 원시시대부터 불이 발견된 이후 인류가 어둠 속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최근, 조명 기술의 발달은 기본적인 시각 정보를 얻는 보조 수단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수단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조명은 사람의 뇌의 일부인 눈을 자극하는 것으로서, 사람에게 매우 강하게 작용하며, 단순히 조명의 형태로 사람을 피로하게 하거나 또는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조명장치는 광원의 빛을 반사, 굴절, 투과시켜 광원을 고정하거나 보호하는 기구를 일컫는데, 이러한 조명장치는 배광에 따라, 간접 조명장치, 반간접 조명장치, 전반확산 조명장치, 반직접 조명장치 및 직접 조명장치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조명장치의 필요 요건은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광원 교환이 용이해야 하며,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백열등, 형광등, 스탠드, 반사갓, 투광기, 정원등, 도로등 및 무대용 조명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종래의 조명장치는 빛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위주로 제작하였으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소비자 계층이 다양해지면서 빛의 질적인 이용과 외관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어둠을 밝힌다는 기능 외에 건축 공간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즉 건축 요소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며, 실내 건축에서는 인테리어 분위기와 어울리는 악세서리의 성격으로도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기술에 따른 대표적인 조명장치가 등록실용신안공보 제0422699호에 개시도어 있으며, 1을 참조하여 그구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1a와 도 1b에 도시한 바와 같이,

1a)


 

1b)


 

  

종래기술은 실내의 바닥면에 직립 설치할 수 있는 장식용 조명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다리꼴 육면체로 형성되고 바닥면 쪽으로부터 적층하되 교번하여 마주하도록 순차 적층한 다수 단위블록(5), 하나 또는 한쌍의 단위블록(5)의 내측에 상호 나사 결합되는 지지볼트관(9)과 조절너트관(11)을 설치하여 사이 간격을 유지 및 조절하는 긴축조절수단, 단위블록(5)의 최하부에 개재되고 앵커볼트(3)에 의해 바닥면에 고정되는 받침판(1), 상기 지지볼트관(9)의 중공을 관통하도록 삽입 설치되는 와이어(13), 상기 와이어(13)의 하단부가 결합되고 상기 받침판(1)에 장착된 와이어고정구(15), 및 다수 적층된 단위블록(5)의 최상부에 설치되고 고정볼트(17a)에 의해 와이어(13)를 체결 고정하는 와이어조임고정관(17)을 포함한다.

 

 

이러한 종래기술에 따른 조명장치는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조립하기가 매우 까다로와 인적, 시간적 낭비가 발생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허 기술 설명

 

본 고안은 전술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본 고안의 목적은 조립과 해체가 매우 편리하도록 하는 설치가 용이한 조명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고안에 따른 설치가 용이한 조명장치는,

 



 
 

하부 베이스와, 상부가 개구된 상태로 상기 하부 베이스의 상면에 고정설치되며 둘레방향을 따라 일부분에 제1슬릿이 관통되게 형성되는 제1중공부재를 포함하는 하부 지지부;

 

상기 하부 지지부를 상부에서 덮도록 배치되며, 하부가 개구된 상부 베이스와, 하부가 개구된 상태로 상기 상부 베이스의 천정에 고정 설치되며 둘레방향을 따라 일부분에 제2슬릿이 관통되게 형성되는 제2중공부재를 포함하는 상부 지지부;

 

하단은 상기 제1중공부재의 개구를 통과하여 상기 하부 지지부를 지지하고, 상단은 상기 제2중공부재의 개구를 통과하여 상기 상부 지지부를 지지하는 압축 스프링;

 

상기 압축 스프링을 사이에 두고 상기 제1중공부재와 상기 제2중공부재가 서로 눌려진 상태에서 상기 제1슬릿과 제2슬릿에 동시에 끼워지는 스냅 핀;

 

, 상기 상부 지지부의 위쪽에 설치되며 램프를 포함하는 램프 조립체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스냅 핀은 상기 제2중공부재의 둘레를 감싸는 곡선지지부와 상기 제2슬릿에 끼워지는 직선지지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스냅 핀의 곡선지지부와 직선지지부 사이에는 걸림절곡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2중공부재의 하단에는 그 둘레방향으로 적어도 1개 지점에 노치홈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1중공부재의 외측면에는 상기 노치홈이 삽입되는 끼움돌기가 돌출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램프 조립체는 상기 상부 지지부(200)의 위쪽에 설치되는 램프 커버(500)를 포함하며, 하단은 상기 상부 베이스의 상단에 연결되고, 상단은 상기 램프 커버의 내면 상단에 연결되는 지지봉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지지봉의 상단과 하단의 둘레에는 나사부가 형성되어 있어, 상기 램프 커버와 상부 베이스에 나사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상부 베이스의 일측면에는 상기 스냅 핀이 출입하기 위한 삽입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삽입공은 상기 상부 베이스의 둘레방향으로 형성된 수평공과, 상기 수평공에 대하여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형성되는 수직공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스냅 핀이 상기 제1슬릿과 제2슬릿에 동시에 끼워질 때, 상기 상부 베이스의바닥면과 하부 베이스의 바닥면은 동일 평면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1중공부재는 상부의 단면적이 하부의 단면적보다 작은, 꼭지가 잘린 부분 원뿔형태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경우, 상기 꼭지가 잘린 부분 원뿔의 상단 반경은 상기 제1중공부재의 중심축으로부터 상기 제1슬릿에 끼워지는 상기 스냅 핀까지의 거리보다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지지봉과 램프 커버 사이에는 상기 지지봉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되는 중공형의 램프 설치대가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램프 설치대와 램프 커버 사이에, 상기 램프 설치대와 램프 커버의 길이방향 일부 또는 전부를 밀봉하도록 상기 길이방향 일부 또는 전부의 양단에 각각 링 형상의 격막이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램프 설치대와 램프 커버 사이의 공간에, 상기 램프 설치대와 램프 커버의 길이방향 일부 또는 전부의 공간에는 불활성 기체가 수용될 수 있다.

 

 

 

 

발명자: 이향수

대리인: 특허법인정직과특허

 

실용신안 등록번호

20-0456594-0000

 

                                  

표시번호

        

1

출원 연월일 :

2011 08 17

출 원 번 호 :

20-2011-0007438

공고 연월일 :

2011 11 09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11 10 19

청구범위의 항수 :

14

유 별 :

F21V 17/00

등록의 구분 :

고안의 명칭 :

설치가 용이한 조명장치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21 08 17

2011 11 02일 등록

 

                                     

순위번호

        

1

(등록권리자)

이향수

서울 송파구 풍납동 *** 미성아파트 *-****

2011 11 02일 등록

 



'설치가 용이한 조명장치' 특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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