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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재권

대만 상표 갱신

① 대만 상표 갱신 출원

대만에서 상표 등록의 갱신 출원은 그 독점 사용 기간의 만료 이전에 출원되어야 한다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다갱신 출원은 그 만료 전에 되어야 하며 각 갱신은 10년으로 제한된다존속기간의 만료까지 갱신 출원이 되지 않은 경우상표권은 상표권 존속기간의 만료 다음날부터 무효화될 것이다.

상표권 소유자가 등록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기 위한 출원을 할 수 있다. 10년의 존속기간이 각각의 연속적인 갱신에 대해 제공되며승인될 경우 갱신의 존속기간은 마지막 상표 존속기간의 만료 다음날로부터 시작할 것이다각 존속기간의 만료까지 갱신 출원이 되지 않은 경우상표권은 상표권 존속기간의 만료 다음날부터 무효화될 것이다


② 대만 상표 갱신 출원 유예 기간

만약 지정된 기간 안에 상표 갱신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상표권이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상표권 소유자는 존속기간의 만료 이후 6개원 내에 갱신 출원을 할 수 있다그러나이 경우 갱신 등록료는 2배가 된다.


③ 대만 갱신 출원 방법

대만 상표권 존속 기간 갱신을 위해서는갱신 출원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갱신 출원서는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또한상표 등록의 갱신은 실질 심사 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며출원서가 제출되고 등록료가 납부되면 갱신이 완료된다.

상표 또는 서비스표 갱신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요금은 다음과 같다.

  • 신청서

  • 관납료

  • 상표권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상기 변경을 증명하는 자료.

  •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위임장 (만약 위임장이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이의 번역문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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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상표 출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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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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