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재권 |
| | 일본 특허 출원 제도 목록 - 일본 특허출원의 종류
- 일본 특허 출원서류
- 일본 특허 출원인 적격
- 일본 특허 출원절차
- 특수출원의 출원절차상 유의사항
| 일본 특허 출원 정보 : (아래 리스트를 클릭)
- 통상의 특허출원
- 분할출원
- 변경출원
-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한 특허출원
- 외국어 서면출원
- 우선권 주장 출원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과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
- PCT(특허협력조약:Patent Coporation Treaty)에 따라 국내단계진입
(1) 일본 출원서류의 구성 일본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특허 출원서,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도면 (화합물의 합성방법와 같이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요약서등 5가지의 서류를 각 1통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일본 특허 출원서류의 구성도>
(2) 일본 특허 출원서류의 작성 일본 특허 출원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이나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다. 특허 출원서의 경우에 여백은 적어도 용지의 상단에 6cm, 좌우 및 하단에 각각 2cm를 두어야 한다. 기재할 항목: - 서류명, 정리번호, 제출일, 수신처, 국제특허분류, 발명자, 특허출원인, 법정대리인, 대리인, 수수료의 표시, 제출물건의 목록
① PC를 이용한 전자출원의 경우
- 전자 출원을 이용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전 절차에서 교부받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해당 항목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되므로, 출원서류의 작성이 비교적 간단하다.
② 서면에 의한 출원의 경우
- 서면에 의해 출원하는 경우에는, 이하의 서식에 따라 출원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일본 특허출원서류의 견본 ① 일본 특허 출원서
- 일반적인 일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는 출원서류의 표지에 해당하며, 발명자, 출원인, 대리인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을 기재하고, 수수료 및 제출물건의 목록을 기재한다.
- 분할출원, 변경출원,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한 특허출원의 출원서에는 원출원 또는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표시하는 항목이 추가되고, 우선권 주장 출원과 PCT에 따라 국내단계로 이행한 출원은 그 기초가 되는 출원을 표시하는 항목이 추가된다.
② 일본 특허청구의 범위
- 일본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 외에도 명세서, 도면을 포함하는 출원서류의 전체로부터 판단되지만, 특허청구의 범위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특허 명세서
- 일본 특허 명세서는 등록된 경우에 권리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제3자에게 발명의 내용을 개시하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명세서에서는 발명의 구성을 상세하게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④ 도면
- 일본 특허 도면은 발명의 실시의 형태를 그 구조나 동작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도면의 각 부분은 인출선을 이용하여 도면 부호를 부여하고 상세한 설명에서는 이 도면 부호를 이용하여 발명을 설명한다.
⑤ 요약서
- 일본 특허 요약서는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발명의 개요를 기재한 것으로서, 권리범위를 정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기술적으로 발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다.
③ 일본 특허 출원인 적격 일본 특허 출원인 적격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다.
- 발명자
- 일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초에 발명자에게 주어진다.
- 발명자는 자연인이며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 승계인
- 발명자로부터 일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출원인 적격을 가진다. 승계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
- 원칙적으로 일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 (직무발명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전 양도가 가능)
- 미성년자
-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출원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야 한다.
- 외국인
- 외국인은, 일본 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일본국민에 대해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과 그 외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다.
-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일본이 그 국민에 대해 특허권과 그 외 특허에 과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나,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일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1) 출원서류의 제출 일본 특허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방법은 PC를 이용한 전자출원과 서면에 의한 출원으로 나뉠 수 있다. - 전자출원의 경우: - 대학, 연구소, 개인의 PC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
- 발명협회지부에 설치된 공동이용단말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
- 서면출원의 경우:
(2) 수수료의 납부 일본에서 특허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정해진 소정의 수수료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의 4가지 방법 중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 특허인지(特許印紙)에 의한 납부 (단, 전자출원의 경우에는 불가능)
- 예납제도를 이용한 납부(제1절의 수수료 납부방법 참조)
(3) 첨부서류의 제출 경우에 따라서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다. -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
이러한 첨부서류는 물론 출원서류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나, 동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서류의 제출 후에라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수출원의 출원절차상 유의사항 (1) 분할출원 분할출원은 다음과 같은 기간에만 출원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출원 후 최초의 거절이유통지 前 또는 특허사정의 등본 송달 前
- 최초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응답기간 內
- 최후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응답기간 內
- 거절사정된 후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內
(2) 변경출원 변경출원 다음과 같은 기간에만 출원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부터 특허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내
- 디자인등록출원으로부터 특허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내이면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
(3)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등록된 후에도, 이것에 기초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인정된다. 특허출원의 제출가능한 기간: - 실용신안등록권리자가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를 하기 전
- 제3자가 실용신안 기술평가를 청구한 때에, 그 청구의 최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
-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에 대해 최초로 지정된 기간을 경과하기 전
(4) 외국어 서면출원
- 외국어 서면출원은 일본어로 작성된 출원서에,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사항을 외국으로 기재한 서면 및 필요한 도면을 포함하는 외국어 서면과 요약서를 외국어로 기재한 외국어 요약서면을 출원서류로서 제출해야 한다.
(5) 우선권 주장 출원
-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이나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수반하는 출원은 모두 그 출원서에 기초출원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 또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수반하는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내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출원일의 소급효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일본 특허청은 한국 특허청과 상호간에 전자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출원을 기초출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 PCT 국내단계 진입
- 국제출원에서 일본을 지정국으로 한 경우에, 국제출원의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에 국내서면과 함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내서면 제출기간의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일까지의 사이에 국내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국내서면의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에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7)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출원
- 원칙적으로 출원일 전에 그 발명이 공연히 실시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개시되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험을 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발표하거나, 특허청장관이 지정한 학술단체가 개최한 연구집회에서 문서로 발표하거나, 특허청장관이 정한 전람회에 출품한 경우에, 그로 인해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그 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는 전자출원인 경우에라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그 서면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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