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디자인 구비 서류
칠레 디자인 등록 출원서를 산업재산권부에 제출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와 정보가 필요하다:
• 창작자의 이름, 주소, 국적
• 출원인의 이름, 주소, 국적
• 명세서 (디자인이 사용될 물품과 도면에 대한 기술)
• 도면 (사시도 및 6방향 즉, 전방, 후방, 좌측, 우측, 평면, 저면 도면)
• 견본 또는 모형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 위임장
• 양도증 (출원인 ∦ 창작자)
• 우선권 번호 및 일자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 우선권 증명 서류
위임장은 칠레 특허 변리사에게 출원 절차를 위임하는 출원인의 친필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신청인 국가에 주재하는 칠레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류여야 한다.
양도증은 출원인과 창작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창작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출원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출원인과 창작자 양자 모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위임장과 마찬가지로 칠레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류여야 한다.
출원 절차 및 비용
디자인 출원서, 도면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이 제출되면, 산업재산권부는 디자인 출원서를 검토하고 등록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방식심사를 진행한다. 칠레 특허청 요금은 유예 기간이 별도로 없으므로, 반드시 출원과 함께 납부되어야 한다.
칠레 디자인 심사
칠레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방식심사 결과, 출원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출원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60일 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 내용이 심사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반면, 방식심사를 통과한 디자인 출원은 특허 공보를 통해 공개되어 일반인들의 열람이 가능해진다. 공개 이후 45일 동안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출원인은 이의신청인의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45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 제출을 위해 45일의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공보에는 디자인 출원 번호, 출원인 이름, 디자인의 대표도 1개 또는 그 이상,디자인의 명칭이 포함되며, 공보의 내용은 방식심사관에 의해 작성된다.
공고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등록 결정된다. 출원인은 권리존속 기간 중 5년에 해당되는 특허유지료(연차료)를 납부하여 디자인 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등록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한, 일반적으로 디자인 출원의 심사 및 등록까지는 약 10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이의신청으로 인한 분쟁 또는 사건의 복잡함 등) 20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칠레 디자인 이의신청
누구든 디자인 출원이 디자인 공보(Official Gazette))에 공고된 날로부터 4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특허와 실용신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4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이외에 확실한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45일 간의 제출 기한이 주어진다. 이러한 제출 기한은 사건에 따라 추가로 45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절차는 칠레 산업재산권부에서 관할하며, 산업재산권부는 이의신청에대한 심사 결과 제1심 판결을 내린다. 1심 판결까지는 약 9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의신청인 및 출원인 양자 모두 산업재산권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결문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TPI(Tribunal de Propriedad Industrial: 산업재산 법원)에 항소하여야 한다. 법원은 항소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되며, 최종 판결까지는 약 1-2년이 기간이 소요된다.
주어진 상기 법정 기한 일수는 근무 일자만을 인정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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