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특허 출원 유예 기간
특허 출원에 앞서 발명의 내용이 출원 12개월 전에 출원인에 의하여 공개된 경우라도(즉, 출원인의 권한으로 또는 출원인의 원인 제공으로, 출원인 또는 그의 양수인이 당한 부당한 법규 또는 남용으로 인한 공개), 출원 전 공개된 내용은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특허 출원 구비서류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 출원서를 산업재산권부에 제출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와 정보가 필요하다:
• 발명자의 이름, 주소, 국적
• 출원인의 이름, 주소, 국적
• 발명(실용신안의 경우, 고안)의 명칭, 요약서, 상세한 설명, 청구항, 도면
• 위임장
• 양도증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우선권 번호 및 일자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우선권 증명 서류
• 해당 발명과 관련하여 수행된 써치 리포트 및 써치 리포트에 기재된 인용문헌 사본
발명의 명칭, 요약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항 및 도면이 포함된 명세서는 스페인어로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이 긴급히 요구된다면, 스페인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원출원서로 대체 출원이 가능하다.
위임장은 칠레 특허 변리사에게 출원 절차를 위임하는 출원인의 친필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신청인 국가에 주재하는 칠레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류여야 한다.
양도증은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출원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출원인과 발명자 양자 모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위임장과 마찬가지로 칠레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류여야 한다.
청구항 작성
청구항의 형식은 보호받고자 하는 신규한 면을 특정하는 형식적 구조를 가지는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구범위는 보호 대상을 정의하여야 하고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구범위는 혁신적 결과로 이르는 정확한 수단에 대한 기재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청구범위의 각 청구항은 숫자가 매겨지고 발명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한정하는데 필요한 수만큼 작성될 수 있다. 청구범위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하고, 발명의 목적과 그 주요 특징들을 기술하는 첫 번째 독립적인 구절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는 이어지는 청구항들에 의해 상세하게 한정되어질 수 있다. 청구항의 내용은 자족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대응하는 전문가의 발명의 심사에서 인정될 경우)가 아닌 한, 상세한 설명의 임의의 부분을 참조하지 않을 것이다. 청구범위는 숫자, 전제부, “을 특징으로 하는”표현, 및 해당 청구범위가 다루고 있는 신규한 특징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독립항이라고 불리우는 주된 청구항은 이어지는 청구항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 청구항 1은 항상 발명의 모든 본질적인 면, 즉 이 청구의 독점적인 견해를 항상 포함하여야 하며, 청구 대상(subject matter)의 물건, 장치 또는 절차가 생산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종속항이라고 불리우는 타 청구항들은 발명의 일정한 특정 양상을 한정하거나 또는 주된 청구항의 청구 대상의 변형을 제공함으로써, 동일한 발명 개념 내에서 다양한 실시예들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예컨대 “첨부된 도면에 따라”, “첨부된 설명에 따라” 등과 같은 구절은 청구항의 기재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 출원 절차
출원인은 특허 출원서와 명세서 및 위임장 등의 서류를 산업재산권부에 제출한다. 산업재산권부는 제출된 출원서를 검토하고 등록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방식심사를 진행한다.
분할 출원
칠레 지식재산권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원인은 심사관의 1차 심사리포트 발행전까지 분할 출원을 할 수 있다. 단, 분할 출원서의 내용은 출원시의 발명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거나 더 확대된 범위로의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발명의 실시예가 1개 이상 있는 출원의 경우, 분할 출원이 요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