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만 상표 갱신 출원
대만에서 상표 등록의 갱신 출원은 그 독점 사용 기간의 만료 이전에 출원되어야 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다. 갱신 출원은 그 만료 전에 되어야 하며 각 갱신은 10년으로 제한된다. 존속기간의 만료까지 갱신 출원이 되지 않은 경우, 상표권은 상표권 존속기간의 만료 다음날부터 무효화될 것이다.
상표권 소유자가 등록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기 위한 출원을 할 수 있다. 10년의 존속기간이 각각의 연속적인 갱신에 대해 제공되며, 승인될 경우 갱신의 존속기간은 마지막 상표 존속기간의 만료 다음날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각 존속기간의 만료까지 갱신 출원이 되지 않은 경우, 상표권은 상표권 존속기간의 만료 다음날부터 무효화될 것이다.
② 대만 상표 갱신 출원 유예 기간
만약 지정된 기간 안에 상표 갱신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상표권이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권 소유자는 존속기간의 만료 이후 6개원 내에 갱신 출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갱신 등록료는 2배가 된다.
③ 대만 갱신 출원 방법
대만 상표권 존속 기간 갱신을 위해서는, 갱신 출원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갱신 출원서는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표 등록의 갱신은 실질 심사 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며, 출원서가 제출되고 등록료가 납부되면 갱신이 완료된다.
상표 또는 서비스표 갱신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요금은 다음과 같다.
- 상표권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상기 변경을 증명하는 자료.
-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위임장 (만약 위임장이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 이의 번역문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