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조건
(1) 식별력
대만에서 상표의 식별이란 상표를 부착한 상품이 동일 종류의 다른 상품과는 구별되는 것
(2) 상징성
만약 상표 자체가 회사의 발전 목표 및 제품의 특징, 기능 및 성질을 반영한다면, 상표를 봄으로써, 소비자는 회사의 발전 목표와 제품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3) 독창성
대만에서 상표는 기존 단어/어절 또는 물건으로부터가 아니라 독창적인 관념으로부터 유도 된다.
(4) 회사명과의 동질성에 대한 노력
대만 상표 등록 및 회사명의 등록은 각각 상표법 및 회사법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공중은 먼저 권한 있는 당국의 웹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관련 등록 정보를 검색해야만 한다. 적절한 등록을 하는 것은, 상표가 타인의 회사명으로 등록된 경우 또는 회사명이 타인의 상표로서 등록된 경우와 같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하거나 상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제거할 것이다.
② 심사기간
대만에서 상표 출원을 심사하는 절차는 공중에 의한 일반적인 신청과는 다르며 더 복잡하다
. 지정된 상품의 심사에 덧붙여서
, 선행 등록 상표의 표현의 검색 및 상표가 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 대만에서 상표 출원의 심사는 대략
8 내지
10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 인터넷 상의 데이터에 따르면 상표 출원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일본은 약
11개월 미국은 약
19.8개월이 걸린다
.
③ 심사
(1) 의견서 제출
대만 특허청은 상표의 심사 결과 등록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통지하는 의견제출통지서(Office Action)를 출원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상기 의견제출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답변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간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에 대한 심사 결과, 대만 특허청이 다시 거절을 할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일로부터30일 이내에 경제부에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진술 기회
대만 상표 출원의 출원인은 상표 출원이 계류 중인 동안에 진술 기회(opportunity to be heard)를 갖게 된다. 심사 결과, 상표 출원이 등록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만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출원인은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상표가 혼동 가능성이 없으며 또는 등록될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사실 또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3) 독점 사용에 대한 권리 포기
상표 표장에 포함된 단어, 그림, 기호, 색채, 음향, 입체 형상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이 무엇이든지, 이들은 관련 소비자가 특정 제조자 또는 상인의 특정 상품/서비스의 거래 출처를 식별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이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게 하기에 충분히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상표가 등록된 후 그 상표권 보유자는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향유하며 타인에 의한 사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상표는 전체로서 식별력이 있어야만 한다.
상표가 임의의 기술적인(descriptive) 또는 비-기술적인 단어 또는 그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거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부분(단어 또는 그림)이 독점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님을 선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표가 등록된 후 이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원인은 아래의 조건 중 무엇이든지 적용되는 경우 독점 사용을 포기할 수 있다.
- 상표가 기술적인 또는 비-기술적인 단어 또는 그림을 포함하는 경우
- 상표로부터 이 단어나 그림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 상표가 불완전하게 될 경우
- 출원인이 이러한 부분의 독점적 사용 권리는 전체 상표로부터 분리되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경우.
④ 분할출원
(1) 분할 출원의 이유
대만에서 상표의 분할이란 상표에 대해 지정된 상품/서비스의 분할을 의미한다. 이것은 상표의 표현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류 출원 시스템에 따르기 위하여 그리고 권리 보유자에 의한 상표권의 유연한 이용을 위하여, 출원인은 상표의 허여 등록이전 또는 등록 이후 상표 분할 출원을 할 수 있다.
- 상표 출원에 있어 지정된 상품류/서비스류의 일부 또는 상품/서비스의 일부가 등록될 가능성이 낮거나, 일부 상품/서비스가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면, 출원인은 원래 출원에서 일부를 분할 신청할 수 있다.
- 상표가 등록된 이후, 사용권 허락, 질권 설정, 양도 또는 분쟁 사건을 이유로, 각각의 단일 상표의 권리와 그 사용 범위를 보장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타인과 분쟁하고 있지 않은 상표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계류 중인 상표 출원 분할
상표 출원의 분할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원 출원인은 분할 출원의 사본, 즉 각 분할된 출원에 대하여 상표 출원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즉 Trademarks Regulations 제8조 내지 제11조). 이 분할은 원 상표 출원을 서너 개의 새로운 독립적인 출원들로 분할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분할된 상표에 새로운 출원 번호가 할당되고 각각의 분할된 상표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분할이 승인된 이후, 원 상표 출원은 “분할됨”으로 표시되고 종료된다
(3) 등록된 상표권 분할
대만에서 상표가 등록된 후, 기업은 필요한 경우 상표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분할 신청이 해당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무효심판 또는 취소 심판의 확정 이전에 되었다면, 분할 출원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요금에 더하여 수수료 NT$2,000이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원 등록 상표는 “분할됨”으로 표시되고 각각의 분할된 상표에 대해 새로운 등록 번호가 할당된다.
⑤ 거절결정
대만에서 상표 출원이 대만 특허청에 의하여 거절될 경우, 출원인은 대만 특허청을 통하여 경제부에 행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불복 심판의 이유에 따라, 대만 특허청은 이전의 거절 결정이 합법적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거절된 출원을 재심사하게 된다. 행정 불복 심판이 기각될 경우, 출원인은 행정 절차에 따라 먼저 대만 고등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후속적인 불복 소송은 행정 대법원에 청구될 수 있다.
⑥ 출원서 변경 및 양도
(1) 상표 출원서 변경
대만에서 상표 등록 출원이 된 후 계류 중인 동안에 출원인의 주소 또는 대리인에 대한 변경이 무엇이든 이러한 변경은 서면으로 요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표 표장” 및 “상표에 대해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는 출원 이후 변경할 수 없다.
대만 상표 등록은 “선출원” 원칙을 채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출원일의 부여는 타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끼친다. 일단 상표 출원의 출원인이 등록을 구하는 “상표 표장” 및 “상품 또는 서비스”를 명확하게 제출하면, 그 이후 상품 또는 서비스를 무작위로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없다. 그러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축소 또는 삭제할 경우,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데, 이것은 보호 범위를 감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타인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양도
대만에서 상표 출원이 된 후, 상표 등록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이 경우양수인은 다른 당사자에 의하여 양도에 대한 서명된 또는 날인된 동의를 보여주는 약정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변경이 영업체(즉 동일한 신원 또는 같은 세금부과 코드를 가진)의 변경, 또는 “유한 회사”로부터 “유한 합자 회사”로의 법적 상태의 변경에만 관련되는 경우, 상표가 허여되기 전까지, 신분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또는 등기부 등본이 첨부된 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