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원인
(1) 대만 상표 출원인 자격
일반적으로, 자신이 상업적인 거래에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 자연인, 법인, 또는 영업체(영업소 또는 기업)는 누구든지 개인, 법인 또는 영업체의 이름으로 상표 출원을 할 수 있다.
단, 단체 상표, 업무 표장 및 증명 상표는 다음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단체 상표 또는 업무 표장의 출원인:
- 영업 단체, 사회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존재하는 단체로 제한된다. 출원시 출원인은, 적법한 법인임을 증명하는 법인 조직 증명서와, 회원 자격을 특정 하는 단체 상표 또는 업무 표장의 사용을 결정하는 약관 및 단체 상표 또는 업무 표장의 사용을 제어하는 약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 상표의 출원인:
-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정부기관으로 제한된다. 출원을 함에 있어서, 출원인은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한 자격이나 성능을 특정 하는 자료, 증명 상표의 사용을 결정하는 규칙, 및 출원인이 증명될 상품의 제조 및 마케팅 또는 증명될 서비스의 제공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술한 선언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2) 대만에서 공동 출원인의 출원 신청 가능
2006년 8월 1일자로 대만에서 상표 출원시 2이상 다수 출원인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수 출원인에 의한 상표 출원 후, 해당 출원의 분할 출원, 등록, 포기, 지정상품 축소 보정, 상표권 양도 및 사용권 설정시 특허청 서류에는 반드시 공동 출원인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한다.
(3) 대만에서 설립중인 회사의 출원
설립중인 회사의 경우, 상표 출원이 가능하다. 설립중인 회사는 설립될 회사의 전회사로, 동일한 존재로 간주된다.
다만 회사 설립이 등록된 이후 등기 사항이 제출되어야만 한다.
(4) 서로 다른 상품에 대한 동일한 상표 출원
서로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상표의 등록 출원을 서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고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지 않으리라고 인정하며, 이들은 서로 다른 사람 또는 영업체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표의 사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서로 다른 제조자들이 만든 비유사 상품들에 대하여 큰 독창성도 없다면, 이들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킬 가능성이 적으므로 별도로 출원될 수 있다.
(5) 서로 다른 출원인의 동일 상표 등록
대만 상표법은 속지주의에 기초하는 법이며, 등록 상표의 보호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상표의 등록을 서로 다른 국가에서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대만에서 상표 출원 대리인
대만 상표 출원은 상표 대리인에 의해서 또는 출원인 자신에 의해서 중 어느 하나로 행해질 수 있다. 일반 대중이 상표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지만 출원서는 상표법에 규정된 요건을 따라야만 한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만 특허청에게 문의를 할 수는 있지만, 대만 특허청이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지정할 수는 없다.
만약 상표 대리인이 임명되면, 상표 출원 및 상표 출원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추가 제출 또는 정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해 상표 대리인에게 통지될 것이다.
대만 지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상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만 내에 주소를 가진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만의 적법한 회사법 하에 승인되었고 지점을 가진 외국 기업은 대만 내의 영업소와 그 대표자가 제공할 수 있으므로 상표 대리인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③ 다류 출원
(1) 다류 출원 채택
대만의 상표 출원은 1개류 1출원 제도였으나, 개정된 상표법에 따라 2003. 11. 28일자부터 하나의 출원서에 복수 이상의 상품류 신청이 가능한 다류 출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단일류(single-class) 출원에 비하여, 다류 출원(multi-class)은 하나의 출원서와 하나의 관련 부속물의 사본만이 요구되기 때문에 총 출원 시간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출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비용도 감소되는데, 이는 다류 출원이 등록 승인된 후, 변경, 양도, 사용권 허락 또는 질권 설정의 등기 사항과 관련된 관납료는“출원 마다” 계산되기 때문이다.
(2) 다류 출원시 유의할 사항
다류 출원시 출원료, 등록료 및 갱신료는 “출원 마다”가 아니라 “류 마다” 계산된다. 상표의 분리에 있어서, 증가된 상표에 대한 분리 요금 및, 만약 적용 가능한 경우, 분쟁 해결 요금도 역시 납부되어야 한다. 또한 다류 출원의 경우, 다중 우선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3) 다류 출원의 심사
여러 류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하나의 출원을 허여한 규정에 대하여, 대만 특허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심사 기간을 8 내지10개월로 유지할 목적으로 다류 출원 심사 시스템 및 사건 분류 절차와 같은 관련 지원 조치를 강구하였다. 그러나 영업이 국제화되고 확산되고,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며 인터넷 거래와 주변 상품 및 서비스의 새로운 방식들의 결과로서, (전자 산업 및 서비스 산업과 같은) 특정 상품 및 서비스는 이들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지 및 여러 산업에 속하는지의 그 성질을 명확히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류 출원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지정된 상품의 수, 류의 수, 복잡성의 정도, 또는 이들 상품 성질의 차이에 따라 일반 단일류 출원의 심사 보다 연장될 수 있다. 이용가능하다면, 출원인에 의해 제공되는 특정한 정보는 무엇이든지 관련 증거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④ 출원일
상표 출원을 함에 있어서, 출원 양식이 작성되어야 하고, 출원일은 대만 특허청에 출원인, 상표 표현 및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재한 출원서가 제출된 날이 될 것이다. 출원서를 팩시밀리로 전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상표 출원은 다음의 사항이 수반되어야 한다.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제안된 상표, 지정된 상품류/서비스류 및 상품명/서비스명이 특정된 출원서
-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위임장 (외국어의 경우, 중국어 번역 제출)
- 출원서는 서명되거나 날인되어야 한다.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출원서는 오직 대리인에 의해서만 서명되거나 날인되어야 한다.
⑤ 대만 상표 출원서 양식
출원서 양식
- 색채 상표 출원서: 관련 설명과 함께 사용된 색채가 출원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음향 상표 출원서: 악보, 또는 수치적인 음악 악보 또는 기록된 설명의 형태로 된 상표 표장 사본 5개와 음향이(.wav)녹음된 CD가 제출되어야 한다.
- 입체 상표 출원서: 입체 형태의 상표 표장 사본 5개 및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동일 축척의 5개의 추가적인 사시도 또는 샘플도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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