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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연구 및 보고서

번호 : 1319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5-18 조회수 : 2666
제목 :

미활용특허의산업, 시장관점분석을 통한 활용촉진모델정립

연구의 배경

경제 패러다임이 자산기반경제(asset-based economy)에서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변화하면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 특히 특허의 중요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되었다. 특허는 다른 생산요소(토지, 자연자원, 노동, 건물, 기계 등)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산업자본이 되었으며, 동시에 다른 생산요소의 결합 없이도 특허 자체가 막대한 가치를 가진 상품이 되어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또한 경쟁·후발 기업의 진입·추격을 막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국가 간 통상 경쟁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특허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와 기업, 연구기관 등은 새로운 발명의 촉진, 특허제도등을 통한 발명의 효과적인 보호와 소유, 사업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막대한 인력, 자본을 투입하고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특허출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통상무역 협정, 지식재산 관련 국제협약 등에 자국에 유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특허가 모두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연구개발 기획이나 발명의 권리화 과정으로 인한 특허권의 가치 하락, 빠른 기술 변화, 특허 활용에 필요한 자본 등 생산요소의 부족, 제도적 문제점등으로 인해 특허권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미활용 특허의 비
율이 높아 기술개발 및 사업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특허의 숫자가 기술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부산물(byproduct)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problem to be solved)로 인식되면서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동안 특허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왔다. 특히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활용 특허 문제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설정 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련된 정책 방안들은 외적 적합성(국가 기술자원의 활용도 제고, 기술이전을 매개로 한 기업 간 기술협력 모델 마련 등)은 높았으나 내적 적합성 측면에서는 관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 실패 등으로 인해 정책 도구들이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6).

이러한 경험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중의 하나는 미활용 특허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이 미활용 특허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미활용 특허라는 용어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미활용 특허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등록 특허) 중 산업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특허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특허 보유자들이 미활용 특허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나 기업, 연구기관의 전략 관점에서 특허 관리 및 특허 활용 촉진 방안을 수립할 때 정책, 전략의 대상이 되는 미활용 특허를 무엇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즉, 미활용 특허의일반적 정의가 아니라 정책, 전략의 대상으로써 미활용 특허의 범주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부처나 관리기관에서 사용하는 미활용 특허의 개념(범주) 및 관련 통계 작성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서 정책 목표 수립 및 평가를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은 서로 다른 미활용 특허 통계가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미활용 특허의 건수나 비중이 기관의 평가 요소로 활용된다면 특허 창출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미활용 특허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및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할 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합리적인 미활용 특허의 개념(범주)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을 둔 통계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활용 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목표치를 제시할 수 있고, 기술 및 상품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미활용 통계 및 현황 자료를 구축한다는 것은 특허의 특성에 맞는 활용 촉진 방안을 수립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현재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특허 활용(사업화)에 필요한 자본 등 생산요소가 부족해서 활용되지 못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 비대칭, 제도적 문제점 등으로 특허가 보유자에서 수요자로 성공적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술 변화, 가치 하락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특허도
있다. 따라서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특허의 특성을 고려한 활용 촉진 방안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개별 특허의 특성을 파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임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특허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특허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특허 출원(또는 등록) 이후의 시간 경과와 특허의 가치(또는 활용 가능성)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출원(또는 등록)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특허의 경우 보다 세밀한 평가와 관리 방안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결국 합리적인 미활용 특허의 개념(범주)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을 둔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정책의내적 적합성을 높일 수있을 뿐 만 아니라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특허의 특성에 맞는 활용 촉진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미활용 특허를 산업․시장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미활용 특허 활용 촉진 정책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기술 및 상품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통계 작성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나아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 미활용 특허를 구분하고 각 특성에 맞는 활용 촉진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이나 기업 전략을 수립할 때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범주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없다면 정책이나 전략이 만들어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시장 관점에서 미활용 특허를 어떻게 범주화하고 정책 목표치를 제시할 수 있는 통계 작성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연차별 특허기술이전 가능성 분석과 특허보유자의 미활용 특허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특허 활용 촉진 정책의 목표치가 되는 기준점을 설정하였다. 연차별 특허기술이전 가능성 분석은 ’06년에서 ’10년까지 기업등으로 이전된 특허 8608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미활용 특허에 대한 인식조사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242개 대학․공공연구소, 520개 기업을 대상으로하였다. 더불어 대학․공공연구소, 기업 등이 보유(등록)하고 있는 특허 중 새롭게 설정된 기준에 포함되는 특허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 기업, 대학․공공(연) 등이 등록한 특허 중 소멸된 특허를 대상으로 등록 시점과 소멸 시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 현황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 전략이 미활용 특허의 비중 및 미활용 특허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활용 특허의 보유 비율과 이중 이전 불가능한 비율을 낮추기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특허 활용 촉진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고, 특허 등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활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특허에 대한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등록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특허의 경우에 특허 거래나 활용 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른 방식의 접근과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활용 특허 활용 촉진 방안 수립의 방향을 살펴보고,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정부 지침의 개정 방안, 특허 경매와 공동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의 결합 모델 활용, 특허실사 및 평가 지원, 효율적 특허기술 거래시스템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미활용 특허 활용 촉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활용특허의산업, 시장관점분석을 통한 활용촉진모델정립 中]



연구보고서 목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내용 ··························································· 4
제 2 장 미활용 특허의 산업․시장 관점 분석 및 시사점 ·················· 6
제 1 절 미활용 특허 통계와 활용 촉진 정책 ······································· 6
제 2 절 미활용 특허의 산업․시장 관점 분석············································ 11
1. 정량분석 결과 ·························································································· 11
2. 정성분석 결과 ·························································································· 18
3. 시사점 ········································································································ 23
제 3 장 기관별 특허 관리․활용 전략 및 시사점 ······························· 27
제 1 절 특허관리 및 활용 현황 ······························································· 27
1.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특허 보유 및 소멸 현황··························· 34
2.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특허관리전략 및 활용현황······················· 41
3. 특허관리 전략에 따른 보유 특허의 특성·········································· 47
제 2 절 미활용 특허관리 현황 및 보유현황········································· 47
1. 미활용 특허관리 전략 ············································································ 53
2. 미활용 특허의 특성별 분포·································································· 54
3. 미활용 특허 관리 전략에 따른 보유 특허의 특성·························· 61
제 4 장 특허 특성에 따른 미활용 특허 활용 촉진 방안 ··············· 61
제 1 절 기존 정책의 검토 및 특허 특성별 적합도 검증 ··················· 61
1. 특허 활용 촉진 정책 및 성과 ······························································ 65
2. 특허 특성별 적합도 검토 ···································································· 66
제 2 절 미활용 특허 활용 촉진 방안····················································· 66
1.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개정 ································· 68
2. 특허 경매와 공동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의 결합 모델 ·················· 69
3. 기관의 미활용 특허 관리역량 제고 지원·········································· 76
4. 효율적 특허기술 거래시스템 구축······················································ 77
참고문헌 ········································································································· 80


자료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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