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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57 작성자 : daeilpat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1-10-27 조회수 : 3222
제목 :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이란 무엇일까요? (기본개념)


[이종일 변리사의 특허 One Point Lesson ]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이란 무엇일까요
?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비법은 앞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의장법으로 보호할 수 없지만 그 상태가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예를 들면, 상표는 아무리 먼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허청에 먼저 등록을 하는 자가 독점권을 갖는 등록

주의입니다.

그러나 상표로써 특허청에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자기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그 브랜드

가 저명하게 된 경우, 3자가 브랜드 소유자의 동의없이 동종상품에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3자의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겠지요. 왜냐하면, 브랜드의 소유자가 오랫동안 사용함으로써 저명해졌다면

그 때까지의 광고 등의 투자비용이 적지 않은 것을 제3자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상표의 저명성에 편승하여 사용하기 때문

입니다.


영업비밀은 그 비밀의 소유자가 기술적 노우하우, 영업방법, 고객리스트 등에 대하여 비밀로써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와 노력

이 깃든 상태의 것을 의미합니다
. 3자가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위 산업스파이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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